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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개정전

4. 일본의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

□ 생산성향상투자시설 공제의 경우 대 중소기업 간 공제율의 일원화와 차별화가 반 복되고 자주 일몰이 연장되어 제도의 안정성이 다소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므로 향후 특례제도 운영의 일관성 제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996.12월 공제율을 5%로 단일화, 이후 차별화되는 과정을 겪음

○ 투자시설의 종류와 주체에 따른 공제율 변화가 너무 잦고 일관된 방향이 없어 정책의 의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1981년에 제도 도입 이후 여섯번에 걸친 일몰 연장이 있었음

□ 반면 일본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생산성향상 투 자촉진세제(生産性向上 設備投資促進稅制)가 있는데, 일관되게 공제율을 적용하 고, 계획에 따라 일몰되어 폐지되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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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 도입 배경

1)

□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으로 2013년에 일본부흥전략이 세 워졌는데, 그 중 민간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 세제, 연구개발 세제 확충, 첨단설비 투자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통해 지원하도록 함

□ 이 민간설비투자 정책의 목적은 향후 3년을 집중 투자촉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세 제, 예산, 금융, 규제 개혁, 제도 설비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해 민간투자 를 환기시키고 3년간 설비투자를 2012년의 약 63조엔에서 10% 증가시켜 연간 약 70조엔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生産性向上 設備投資促進稅制)는 그 민간설 비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에 1월에 도입되었음

나. 세제 개요

2)

□ 녹색신고서(blue form)를 제출하는 법인(중소기업외 법인 포함)이 일본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아래의 ① 또는 ②)를 진 행한 녹색신고법인은 다음의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있음

○ 201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은 즉시상각(또는 취득가액의 5% 세 액공제), 그 이후는 50%의 특별상각(또는 취득가액의 4% 세액공제) 또는

○ 201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은 즉시상각(또는 취득가액의 3%

세액공제), 그 이후는 25%의 특별상각(또는 취득가액의 2%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설비 등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설비이어야 함

① 최신모델이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 요건(구 모델과 비교해 연평균 생산성 1%이상 향상)을 만족하는 관련 공업회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② 생산라인이나 가동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이익률이 15% 이상(중소 기업자 등은 5% 이상))로 경제산업국의 확인을 받은 설비

1) KOTRA, 「아베노믹스와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감세에 대하여」(2013.12.17.)를 참고함 2) 아래의 자료를 참고함

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16/01.htm#a03 http://jimin.ncss.nifty.com/pdf/news/policy/131061_1.pdf

https://keiritsushin.jp/keiri-info/news/inⅤestment/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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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년 3월까지 2017년 3월까지 2017년 4월 이후3)

기계장치 등 즉시상각

(또는 5% 세액공제)

50% 특별상각

(또는 4% 세액공제) 폐지

건물, 구축물 즉시상각

(또는 3% 세액공제)

25% 특별상각

(또는 2% 세액공제) 폐지

<표 Ⅱ-6> 일본의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 시기별 적용 개요

다. 제도 도입의 성과

□ OECD 자료 기준으로 일본의 설비투자는 2012년 69조엔에서 2015년 78조엔으로 약 10% 증가되었음

□ 일본총연(日本總硏)

4)

에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의 설비투자가 증가가 있 었다고 분석하고 있었지만,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 대비 설비투자 수준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임

○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이 2012년 약 50조엔에서 2017년 약 70조엔으로 약 40%

증가한 반면,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2012년 약 38조엔에서 2017년 약 42조엔 성장한 수준에 그침

○ 이 같은 원인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 생산 거점의 해외 이동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될 수 없었던 것이 배경으로 분석됨

3) 각 연도별로 4월 1일 이후에 취득되는 자산 의미

4) 枩村秀樹(2016.8.25.), 「アベノミクス好循環シナリオに三つの誤算」, 日本総研

2012 2013 2014 2015

건물 및 구조물 31,064,500 35,146,900 37,335,300 37,641,400 기계 및 장비 38,584,100 38,409,700 40,560,300 40,361,200 합계 69,648,600 73,556,600 77,895,600 78,002,600 자료: OECD(http://stats.oecd.org)

<표 Ⅱ-7> 일본의 GDP 설비투자 추이

(단위: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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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기의 투자 성과가 일본의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세제 적용 시기에 설비투자의 증대는 있었음

라. 폐지 이유

□ 2015년 12월 일본 자유민주당에서 발표한 2016년 세제개정대강(平年28年度稅制改 正大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는 2016년 4월 1일에 축소되었 다가 일몰 연장 없이 계획대로 2017년 4월 1일에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됨

□ 김학수(2017)에 따르면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 도래 시 폐지를 하여야 한 다는 일본 세제조사회(稅制調査會)의 의견이 세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일본 세제조사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내각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관료들 로 구성된 위원회임

○ 2014년 상반기에 발표된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성장 지향적 형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 제시

○ 구체적인 사항으로 일몰 연장을 통한 정책세제의 항구화는 정책수단으로서 기 능하기보다는 조세왜곡을 한층 더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적 조세특 별조치는 일몰 도래시 원칙적으로 폐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