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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조세특례가 현 실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

○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수혜기업 수와 공제액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 가능

○ 평가는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에 기초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 가능

○ 절대적 활용도란 전체 흑자법인 또는 전체 제조업 흑자법인에 대비하여 생산 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의미

○ 반면, 상대적 활용도란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기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들에 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가 활용되는 정도를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를 점검

○ 국세통계연보상 세액공제 자료와 법인세 국세청 미시자료에는 법인세 신고기 업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는 불 포함

- 앞서 제시된 조세지출예산서의 자료를 보았을 때, 개인 사업자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

- 따라서 법인기업만을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활용도를 가늠 해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혜기업 수와 공제액 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

20)

- 상대적으로 긴 분석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세통계 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0)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감면적용기업의 수가 나타나 있지 않음

12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의 특성별로 보다 상세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5년간의 분석기간을 국세청 법인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가. 절대적 활용도 및 세액공제 현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수혜기업 수와 공제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표 Ⅴ-1>에 따르면 본 조세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가능

○ 2015년 신고년도만을 국한해서 살펴보았을 때, 전체 흑자법인 384,561개 중에 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6%로 극히 미미

- 전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고한 기업은 모두 613개로 이 중 중 소기업은 279개, 일반기업은 334개

○ 전체 제조업 흑자법인(93,867)에 비해서도 수혜기업의 비중(0.65%)은 매우 낮은 편

○ 연도별로 살펴보아도 수혜기업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자법인 중 수혜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의 변화를 도식화한 [그림 Ⅴ-1]을 살펴보 면, 수혜기업 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 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상승하는 추세

○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가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음

○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감면기업의 수가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에 약 35%가량 대폭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증가하 는 추세

○ <표 Ⅴ-1>에서 수혜기업의 중소기업 비중을 보면,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수가 2012년에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

□ 다음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의 연도별 변화를 정리한 [그림 Ⅴ-2]를 보면, 총공제금액은 2011년부터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에 공제금액 증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 가능

Ⅴ. 효과성 분석 •

123

○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공제금액이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 - 하지만 2015년에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2015년에 나타난 총공

제금액의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움

○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총공제금액이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2015년에는 총공제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2.6배에 이름

- 따라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의 급격한 증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을 포괄하는 일반기업들의 공제액 증가로 설명이 가능

○ <표 Ⅴ-1>의 총공제금액의 중소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2013~2014년 사이에 약 14.7~16.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약 7.0%로 큰 폭으로 하락 - 2015년에 나타난 총공제액의 중소기업 비중의 하락은 일반기업 총공제액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

기업 구분

법인세 신고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법인수 502 518 490 481 565 470 497 560 613

공제액 39.3 32.2 32.3 25.8 60.0 61.6 87.1 76.9 178.0

일반기업

법인수 279 308 306 330 363 235 269 307 334

공제액 35.6 29.0 29.6 23.4 55.6 51.4 74.3 64.3 165.6

중소기업

법인수 223 210 184 151 202 235 228 253 279

공제액 3.8 3.1 2.7 2.4 4.4 10.2 12.8 12.6 12.4

중소기업 비중(%)

법인수 44.4 40.5 37.6 31.4 35.8 50.0 45.9 45.2 45.5

공제액 9.6 9.7 8.2 9.4 7.3 16.5 14.7 16.4 7.0 주: 국세통계연보, 2008~2016, 각 년도

<표 Ⅴ-1> 기업규모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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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기 업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중소기업

일반기업

[그림 Ⅴ-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 변화

(단위: 개)

자료: 국세통계연보, 2008~2016, 각 년도

0 5 0 1 0 0 1 5 0 2 0 0 공 제 액 (십 억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중소기업

일반기업

[그림 Ⅴ-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액 변화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2008~2016, 각 년도

Ⅴ. 효과성 분석 •

125

□ 이상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수혜기업 수와 공제금액의 연도별 현황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 가능

○ 첫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15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 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공제금액은 전년 대비 약 2.3배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

○ 둘째, 2012년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수혜기업 수가 특히 일반기업에 서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

○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 수와 공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동 기간에 관련 세법개정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인파악 필요

□ 첫 번째 이슈(2015년 신고년도의 공제액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먼저 2015년 투 자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 려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

○ 일차적으로 공제율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공제금액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2015년 신고분의 일부가 새로운 공제율이 적용되었을 때 총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의 공제율의 변화는 2016년 신고분부터 전체 적용이 될 것이나, 신고 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2015년 신고분 중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 가능

○ 따라서 2015년 신고년도에 총공제금액이 전년 대비 약 2.3배만큼 대폭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

□ 또한 2015년 일반법인의 공제액 증가의 원인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상대적 활 용도에 주목할 필요

○ 시설투자의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다른 시설투자에 대한 중복적용을 배 제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세액공제 내에서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 할 가능성이 존재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서 공제율(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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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 및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 시 우선적으로 선 택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동 기간에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감소한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함

21)

○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상대적 활용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추후 더욱 상세 히 논의할 예정

□ 다음으로 2012년 일반법인 수혜기업 수의 감소 그리고 2011년부터 나타난 공제액 증가에 대한 원인 또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상대적 활용도를 통해 설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 동 기간에 다수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대부분 공제율 을 축소한 반면,

○ 상대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만이 공제율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2015년 투자분(2016년 신고년도)부터는 오히려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

○ 이와 같은 상대적인 활용도의 연도별 변화가 상기한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 마찬가지로 추후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상대적 활용도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원인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처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절대적인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절대적인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생산성 향상이 모든 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활용이 소수의 기업들에서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특정 기업들에 본 조세특례가 편중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떤 특성을 갖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하는가를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파악할 필요

21)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에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공제율을 축소

Ⅴ. 효과성 분석 •

127

○ 이와 더불어 본 조세특례에 나타난 연도별 특징적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기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기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