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캐나다의 한시취업은 농업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기후로 인해 연중 농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농 업경영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e Workers Program: SAWP)을 운
남미에서 선발되었는데, 본국과 캐나다의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송출국과 캐나다 정부가 계절노동자 프 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2.1.1. 단기고용 형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 제도 도입 배경 및 변화
SAWP는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제 외국인력 도입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인 적자원개발부(HRSDC)와 그 산하기관인 대민행정서비스청(Service Canada)이 다. 국내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경영인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최 장 8개월 동안 SAWP를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이 SAWP를 통해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멕시코와 12개 캐 리비안 국가들35)이다.
□ 제도 운영 개관
SAWP 신청 전에 캐나다의 고용주는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일자리센터나 (준)주의 유사한 기관에 최소 14일 동안 구인광고를 내보내야 하고, 동 구인광고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를 신청하기 3개월 내 이루어져야 한다.36) 구인노력 후에도 노동자를 구인하기 어
35) 앙귈라(Anguilla),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Dominica), 그레나다(Grenada), 자메이카(Jamaica), 몬세라트(Montserrat), 세인트키츠네비 스(St. Kitts-Nevis), 세인트루시아(St. Lucia),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트리니다드(Trinidad), 토바고(Tobago)
려운 경우 고용주는 캐나다 정부(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ESDC)에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신청하게 된다.37) 캐나다 정부는 LMIA를 검토하면서 일자리 제의(job offer)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주가 이전에 외국인에게 제시한 일자리 제의를 평가한 다.38), 39) 캐나다 정부로부터 LMIA 통과 결과(positive LMIA letter)를 받으면 고 용주는 송출국 노동부에 그 결과와 고용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40)
SAWP는 양자 간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와 송출국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행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는다. SAWP 노동자의 채 용 등 SAWP 운영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정업무는 송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 다(Hennebry et al. 2012).
캐나다 정부는 송출국 정부와 매년 SAWP 운영에 관해 협상을 하는데, 국내 실 업률을 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관심이 있는 송출국 정 부는 SAWP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적극적이다. 또한 송출국 정부와의 실 제적인 업무조율은 캐나다 내 대행기관인 농업경영인 단체들(예: FARMS, FERME)이 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SAWP 운영 관련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Hennebry et al. 2012).
출국 정부는 외국인의 채용 및 선발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
36) 구인광고에는 회사명, 주소, 직위, 업무내용, 계약조건, 임금, (해당되는 경우) 기타 혜택, 작업장 위 치, 연락처, 요구하는 기술수준(교육,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Government of Canada(http 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 /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recruitment.html, 검색일: 2020. 8. 25.).
37)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apply.html, 검색일: 2020.
8. 25.).
38)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
자가 SAWP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송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는 농업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소 18세이어야 하고, 캐나다의 이민 법과 송출국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캐나다 정부는 그 책임을 송출국 정부 에게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 농장주는 SAWP 노동자의 동의하에, 이들이 다른 농장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캐나다에 있는 해당 협약 체결국가 대표자와 HRSDC/Service Canada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멕시코인의 고용계약서에서는 이 조항이 이 미 포함되어 있지만, 카리브해 국가의 국민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SAWP 노동자가 근무처 변경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관련국의 승인 없이 SAWP 노동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이 발각되면 고용주는 최고 5만 달러(C$)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AWP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98%의 SAWP 노동자가 귀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 SAWP 노동자는 농업경영 인(고용주)의 근무평가서를 발급받는다. 멕시코의 경우, 고용주의 평가에 따라 다 음 해 SAWP에 참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Preibisch 2011).
□ 제도상의 요건
SAWP 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출신국은 멕시코 혹은 SAWP에 참가하는 카리브해 국 가들41)이어야 한다. 둘째, 캐나다 정부가 정하는 특정 품목(national commodity list)42) 에 속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의 활동이 1차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 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주는 본국과 캐나다 간 노동자 의 왕복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브리
41) 각주 32번 참고.
42) 양봉장 제품, 과일,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경우 이러한 제품의 통조림 / 가공 포함), 버섯, 꽃, 크리 스마스 트리를 포함한 종묘 재배 나무, 온실 / 보육원, 혈통이 있는 카놀라 씨앗, 잔디, 담배, 소, 유 제품, 오리, 말, 밍크, 가금류, 양, 돼지
티시컬럼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사후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고용계약에서 고용주가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는 또한 숙소와 근무지 간의 교통수단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캐나 다금융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정한 적절한 숙소 (adequate, suitable and affordable housing)를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 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사(inspection)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3)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준)주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workplace safety insurance)도 가입해야 한다.44)
모든 이주농업노동자의 임금은 주정부에서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HRDSC 가 정하는 업종별 통상임금, 고용주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캐나다인에게 지급 하는 임금의 세 가지 임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해서 받는다.
2.1.2. 장기고용 형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
(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SWAP가 계절적으로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보다 긴 노동 력 수요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농 업경영인이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가 정한 특정 농작물45)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차별화된 제도(Agricultural Stream) 를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통로(Agricultural Stream)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농업노
43)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 t/s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seasonal-agricultural/requirements.html, 검
동자는 앞서 SAWP에서 언급한 ‘1차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SAWP와 다른 점은 농업경영인이 외국인을 채 용할 때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SAWP를 통해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자들이 캐나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 지만, 이제는 필리핀과 태국,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증가 역시 두드러지는 현상이 다(Preibisch 2011). 또 다른 점은 SAWP 노동자의 경우 최대 8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면 일반 이주농업노동자의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SAWP가 인력의 계절적 수요를 염두에 둔 외국인력 도입프로그램이라면 단 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연중 상시고용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노동시장영향평가 (LMIA)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SWAP과는 동일하다.46)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SAWP와 대별되는 점은 외국인이 단순기능 외 국인력 도입제도를 통해 캐나다의 농업분야에 취업하기까지 아무런 본국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다. SAWP 노동자의 선발과 채용에 있어서 송출국 정부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 캐나다 농업경영인들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캐나다 고용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농업노동자들은 고용중개업체의 착취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송출국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해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은 (SAWP 노동자들에 비해) 산업안전 이나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사전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 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Preibisch 2011).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이들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야 하고, SAWP와는 다르게 일반 이주농업노동자의 급여에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반면 SWAP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46)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 ervices/foreign-workers/agricultural/agricultural/recruitment.html, 검색일: 2020. 8. 25.).
하는데, 그 적절성은 캐나다금융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검사(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47) 고용주 는 제공한 숙소의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농장 내에 위치했는지, 그리 고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캐나다 정부 는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샘플 고용계약서(HRSDC EMP5510
하는데, 그 적절성은 캐나다금융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검사(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47) 고용주 는 제공한 숙소의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농장 내에 위치했는지, 그리 고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캐나다 정부 는 일반 이주농업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샘플 고용계약서(HRSDC EMP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