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도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자 수
고용허가제는 매년 각 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공 급량(Quota)이 결정된다. 2003년 고용허가제는 처음 시작되었으나 산업연수생 제도와 함께 시행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고용허가제 E-9 도입 규모(Quota)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하였고, E-9의 전체 도입 규모 대비 농축산업부문 비중은 6.7%에서 11.5%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대략 6천~7천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4,788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9,822 50,837 53,855 51,365 농축산업 2,333 3,079 4,557 4,931 5,641 6,047 5,949 7,018 6,855 5,820 5,887 비중 6.7 8.0 9.3 9.2 9.6 11.7 11.7 11.7 13.5 10.8 11.5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고용허가제 E-9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 6,504명에서 2019년 31,378명으 로 연평균 29.9% 증가하였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가 연평균 1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농업부문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농업부문 E-9 외국인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32.8%로 2008년 26.5%와 비교할 때, 6.3%p 증가하였으나 대략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부문 근로자 대부분은 E-9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이다. E-9 체류자격의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기준, 31,378명으로 나타났다.
<표 3-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A) 남성 여성(B) 여성 비율(B/A, %)
2007 6,504 - -
-2008 6,778 4,982 1,796 26.5
2009 7,896 5,753 2,143 27.1
2010 9,849 7,107 2,742 27.8
2011 13,487 9,550 3,937 29.2
2012 16,484 11,507 4,977 30.2
2014 23,687 16,335 7,352 31.0
2015 25,428 17,261 8,167 32.1
2016 27,984 18,676 9,308 33.3
2017 30,582 20,255 10,327 33.8
2018 31,462 20,908 10,554 33.5
2019 31,378 21,088 10,290 32.8
자료: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현황.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된 지역은 경기 도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의 경 우,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은 채소류 고용노동 투입
그러나 채소류, 과수류, 축산의 고용노동 투입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일부 지역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지자체 수 1 6 21 42 47
<표 3-5> 계절근로자제(C-4) 지역별(지자체별) 농업분야 배정 현황(2019년)
단위: 명
구분 강원 경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합
배정
인원 1,643 185 5 833 27 617 19 84 115 84 3,612
% 45.5 5.1 0.1 23.1 0.7 17.1 0.5 2.3 3.2 2.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 12. 16.).
1.2.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본 농업품목별 외국인근로자 수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9년 기준 으로 총 31,378명이었고,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규모는 총 3,612명이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품목별 배정 사항 등은 알 수 없다. 계절근로자제는 시행하는 지역마다 요청한 품목에 대 한 정보는 있지만, 각 품목에 몇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었는지 정확한 자료 가 있지 않다. 품목별로 외국인근로자 수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농업총조사 자 료가 유일하다.
농업총조사 자료에서는 농가의 품목, 내국인 고용자 수, 외국인 고용자 수를 조 사하였다. 농가의 품목은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 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 고용자 수와 외국인 고용자 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2010년부터 조사되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내·
외국인 고용자 수, 6개월 이상 내·외국인 고용자 수로 조사되었다. 농업총조사는 5 년 단위 통계로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도 자료이다.
농업에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0년 3~6개월 고 용 외국인근로자 수는 4,111명에서 2015년 9,992명으로 연평균 28.6% 증가하였
2010년 3~6개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인력 대비 4.7%, 6개월이 상 근로자 고용 비중은 1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2015년에는 9.3%, 28.5%로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각각 4.6%p, 12%p 증가하였다.
2010년과 2015년에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된 품목은 채소·산나물(노지, 시설)과 축산이었다. 2010년에 3~6개월 미만으로 고용 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고용된 품목은 채소·산나물(시설)로 1,172명이 고용되었 고, 다음으로는 채소·산나물(노지) 품목으로 총 632명이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축산으로 총 3,549명이었고, 다음으로 채소·산 나물(시설)로 3,137명이었다. 2015년에도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 이 고용된 품목은 동일하게 채소·산나물(시설, 노지) 품목이었다. 채소·산나물(시 설) 품목에서는 2,667명, 채소·산나물(노지) 품목에서는 1,982명이 고용되었다. 6 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2010년에는 축산 품목 으로 총 3,549명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채소·산나물(시설)품목으로 총 3,137 명이 고용되었다. 2015년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품목은 채 소·산나물(시설) 품목으로 총 6,132명이 고용되었고, 다음으로 축산 품목에서 5,279명이 고용되었다.
공통적으로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높은 품목은 축산과 시설작물이 었다. 2010년에는 일부 품목의 시설작물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았으 나, 2015년에는 채소·산나물(시설)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에 3~6개월 외국 인 고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 특용작물·버섯(노지), 축산이었고, 6개월 이상 외국 인 고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축산, 특용작물·버섯(시설), 화초·관상작물(시설)이 었다. 2015년에는 3~6개월 고용 품목에서는 특용작물·버섯(시설), 약용작물, 채 소·산나물(시설), 축산에서, 6개월 이상 외국인 고용 품목에서는 식량작물(시설), 축산, 특용작물·버섯(시설), 화초·관상작물(시설), 채소·산나물(시설)에서 비중이 높았다.
<표 3-6>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수(2010년·2015년)
2010년과 2015년은 고용허가제만 실시되었던 시기이며, 계절근로자제는 아직 본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즉, 장기 취업 체류와 근무처 제한이 있었 던 시점이었음에도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2010년에 4,111명, 2015 년에 9,99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의 제도상으로는 3~6개월 고용이 가능하지 않았다. 더불어 고용허가제의 허용품목에는 논벼와 식량작물은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품목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권 밖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3~6개월 미만 외국인근로자 및 논벼와 식량작물에서 고용되고 있는 외국 인근로자를 모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6개월 이상 고용하 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 서 2015년 기준으로 농업부문에 고용되고 있는 29,424명 중 몇 명이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인지 알 수 없다. 둘째, 농작업 특성 상, 일용근로자가 전체 고용노동력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10)에서 농업총조사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 근 로자(일일단위 고용 근로자), 1~3개월 고용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관련된 정보를 알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규모에 대한 통계와 이의 추산과 관 련한 조사는 거의 없다. 유일한 연구로 엄진영 외(2018)에서 수행한 농가 대상 설 문조사 결과와 정숙경 외(2019)에서 상주시의 겨울철 감 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되 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수를 심층면접을 통해 추산한 수치만 있다.
현재의 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경우는 계절근로자제와 고용허 가제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 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320농가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한 농가는 22.2%, 계절 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한 농가는 0.6%에 그쳤고, 사설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비중은 58.8%였다. 다시 말하면, 58.8%에 달하는
10)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기준으로, 농업부문의 고용노동력 중 일용근로자 연간 평균 비중은 59.6%에 달했음.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1달 미만 고용 근로자임.
외국인근로자는 제도권 밖에서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농업총조사 자료가 유일 하지만, 2015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를 통한 외국인 고용과 미등록 외국인 고용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일용근로 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분석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을 분석하 려면 기존의 통계로는 한계가 있어, 설문조사와 현장면접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 석하였다.
1.3. 농업 현장을 통해 본 외국인근로자 고용자 수 1.3.1.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생산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64.2%로 대다수 를 차지한다. 설문조사 대상 402농가 중, 2019년 한 해 동안 내국인만 고용한 농가 는 35.8%, 외국인만 고용한 농가는 24.9%,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고용한 농가는 39.3%로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는 64.2%에 이른다. 엄진영 외(2018) 연구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점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7> 작물재배업: 고용노동력이 있는 농가의 내·외국인 고용 현황
구분 내국인만 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외국인만 고용 내국인+외국인 고용 2018 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N=700농가) 410(58.6%) 71(10.1%) 219(31.3%) 2020 조사 해당농가 수(비중)
144(35.8%) 100(24.93%) 158(39.3%)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를 통해 고용되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11)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는 전체 응답 농가 256농가 중에서, 6농가에 지나지 않는다. 250농가는 고용허가 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외국인만 고용 하고 있는 농가의 85.0%, 내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94.9%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기준으로 10농가(10.0%),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 기준으로 10농가(10.0%),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