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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1.1.1. 단기고용 형태: H-2A 프로그램

□ 제도 운영 개관

“H-2A 비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미국의 H-2A 한시농업노동자 프로그램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program)은 미국 농업인들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농 업인들이 H-2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 국인을 구인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시적 또는 계절적 노동 수요가 많은 파종, 경작, 수확 등에서 필요한 한시적

29) 해당 장은 이민정책연구원 위탁원고를 요약하여 작성함. 본 보고서에는 각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전체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속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계절적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작업이 계절성인지 한 시적인지에 따라 H-2A 노동자는 농가, 농장, 목장, 종묘장, 방목장, 비닐하우스 등 온실,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계절성 작업(seasonal work)은 연중 특정 시 간에만 필요한 작업으로 해당 시기 평소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작업을 의미 하며, 한시적 작업(temporary work)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

작업이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파업, 작업중단, 또는 정리해고 등이 일어났다면 H-2A 프로그램 자격을 잃게 된다.

농업고용주가 H-2A 비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 추어야 하는데, 우선 일자리가 한시적 또는 계절적 특성의 일자리이어야 한다. 그 리고 해당 작업을 할 미국인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뿐만 아 니라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 과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H-2A 프로그램은 이러 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 즉, 농업고용주가 H-2A 외국 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30) 한편 미국의 H-2A 비자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적자만 가능하다. H-2A 대상 국가 리스트는 연방등록고시(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 해 공개되고 공개되면 1년간 유효하다. 2020년 1월 19일에 발표된 H-2A 프로그램 에 참여 가능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총 84개국이다.31), 32)

□ 제도상의 요건

H-2A 프로그램에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요건들이 있다. 농업고용주 는 H-2A 노동자들에게 ‘역효과 임금률’(Adverse Effect Wage Rate: AEWR)이라 고 불리는 임금 기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EWR는 정부가 해마다 조

사하는 지역 평균 임금(regional average wage)이다.33)

미국 노동부는 해마다 조사를 토대로 AEWR를 조정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위 험수당, 상여금, 성과급 및 기타 모든 지급을 임금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다음 해 의 기본 시급 기준을 상승시킨다. 이를 통해 상승된 AEWR는 평균 임금보다 낮은 H-2A와 미국인 이주노동자(미국 내 이주)들에게도 적용되어, 이들 노동자가 중도 하차하면 조사된 임금 수준은 더 올라간다. 많은 농업고용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AEWR가 매년 현실과 더욱 단절되는 상승을 한다고 상향 에스컬레이터에 올려놓는다고 느낀다.

H-2A 프로그램에서도 이전의 H-2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 원칙과 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 방지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된 다. 특히 미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H-2A 고용 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미국인 노동자에게 연방(federal)/주(state)/또는 지역(local)의 최저임금, 통상임금(prevailing wage), 또는 AEWR(주로 이 기준이 가장 높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Martin 2016: 31).

1.2. 소결 및 시사점

미국 농업도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농업고용주들이 미 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에서 농업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미 국에서 농업분야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지 않는데,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숙소 및 교통 등에 대한 지원

33) 2020년 기준 시간당(시급) AEWR는 11.71불(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서 15.83불(오레곤, 워싱턴) 사이인데, 이것은 모든 주의 최저임금보다 평균 57% 높은 금액이다 (Biber 2020: 3).

도 의무화되어 있으며, 같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소 동 일한 조건으로 처우를 해야 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있다. 미국 농업 임금 노동자의 시급이 비농업분야의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외국인력 제도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 을 받지 않는)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소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줘야 하기 때문이 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제도 설계 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 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농업은 미등록 외국인에의 의존도가 높다. 이들이 제도권 속 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당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법 적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 한 대응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