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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제도 4.1.1. EU 계절노동자 제도 및 EU 공통지침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화

계절노동자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초청노동자(Guest worker)제도로 유입된 노동 자들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100% 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이에 농업, 관광 등 계절성을 가지는 분야에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해 활용 하기 시작한다(이혜경 외 2018: 18). 계절노동은 특정 기간 동안 농업이나 관광산 업 같은 특정 경제 부문에서 한시적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EU 회원국 내에서는 EU시민뿐 아니라 제3국 국민도 계절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1).

계절노동자 제도는 저숙련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유럽연합 국가 내로 이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EU 회원국에서는 농업, 건설, 관광 등 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계절노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계절노동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모로코 출신 이주민들을 가장 먼저 계절노동에 고용한 바 있다. 특 히, EU는 역내 인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국가는 유 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서 주로 계절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 다른 회원국들은 제3 국으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있다(Hooper et al. 2020: 1).

그러나 계절노동자 제도는 단기체류를 기반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규 직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착취의 위험, 초과체류, 비공식 경제를 통한 고용 등의 문 제에 빈번하게 노출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제3국 출신 계절노동자들 의 입국과 체류, 권리 등에 대해 합의한 지침(The Seasonal Workers Directive)을 채택68)하여 실천하고 있다.69)

EU 계절노동자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처음으로 비 EU 출신 계절노동자들의 유 입, 체류, 거주에 대한 공통규칙이 마련되었다. 유럽연합 내 체류를 1년에 5~9개월 로 제한했으며, 가족 재결합을 제한하고 노동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 용하며, 고용주가 거주지에 따라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 체적인 체류 기간과 입국 허용인원, 재채용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Hooper et al. 2020: 3).70) 특히 최근 EU 국가들 내에서 계 절노동자들이 자국 내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절노동자들의 유입, 체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절노동 자 지침에 대한 EU 국가 및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0: 1).

□ 제도운영 개관

EU 계절노동자 지침은 처음으로 저숙련 혹은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공통된 권 리보장과 노동조건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순환 이주를 촉진시킴으로써 개발도 상국의 두뇌 유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노동력 부족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마찬

68)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EU 시민의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조건 을 알려야 하는 고용주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91/533/EEC)의 적용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는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가능한 EU 시민 이외에 제3국, 비 EU 출신 계절노동자에 적용되는 정책

가지로 외국인력의 고용에 있어,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과 해당 고용주 및 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정하고(최서리 외 2016: 8) 있으며, 각 국가별로 제도 상의 차이는 조금씩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EU 회원국들은 계절노동자 지 침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주체나 체류기한, 노동자 권리보장 및 고용주 재제조치 등에 있어 공통된 규정을 준수한다.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계절노동자 입국 시스템은 회원국이 정하는 계절 노동 허용인원에 따라 고용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거나 계절노동자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고용계약 혹은 구속력 있는 고용 제안이 필수적이지만 피고용인 혹은 고용인 중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책임하에 결정된다(Judy Fudge et al. 2014: 451).

특히, 공식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고용주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 해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해 채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EU 회원국 정부 기관은 출신 국가의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있다.71)

지침에 따르면, 계절노동자로서 입국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5~9개월 사이로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에 따라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 농업의 특성상, 계절노동자가 90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ÁGNES TÖTTŐS 2014: 53).

또한, 지침 Article 11(2)에 따르면 계절 고용의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여전히 입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절노동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 용될 수 있다. 체류기한 연장은 계절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입을 얻게 하고, 이를 자 국에 송금 가능토록 하여 출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어 야 할 권리로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ÁGNES TÖTTŐS 2014: 56). 지침 Article

71) 그 예로 2018년 프랑스 ANAPEC 및 OFII는 모로코 국립 이주노동 사무소(Morocan National Agency)와 협업하여 프랑스 내 농민고용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잠재적 신청자 목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기준들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는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음. 또한, 계절노동 허가 기간 안에 프랑스를 떠난 이주노동자의 재채용을 우선시하는 제도를 통해 초과체류를 방지하고 있음(Hooper et al. 2020).

11(2)에 따르면 계절 고용의 최대 기간 한도 내에서 여전히 입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절노동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다. 체류기 한 연장은 계절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입을 얻게 하고, 이를 자국에 송금 가능토록 하여 출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ÁGNES TÖTTŐS 2014: 56).

EU 공통의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각 회원국별 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법적, 제 도적 조건과 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계절노동자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본 지침이 각 회원국별로 계절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기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고, 국가별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계절노동력의 필요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럽위원회에서 공통의 템플릿을 마련하여, 회원국별 계절 노동자 유입 및 체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72)

한편, 계절노동자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프랑스는 국외출신 노동자 들의 입국 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위한 다년간의 거주자격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계절노동자 거주 허가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노동자는 이 기간 동안 농장주와의 사전 계약을 전제로 매년 최대 6개월간 프랑스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 다. 또한 체류기한 만료 2개월 전에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73) 이러한 조치는 계절노동자들의 초과체류를 방지할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제도상의 요건

지침에 따르면, 제3국 국민이 계절노동자로 EU 회원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무시간 등의 필수요건이 명시된 근로계약 또는 구속력 있는 구인제안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용인 혹은 고용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회원국 책임하에 결정된다. 또한, 고용계약서 혹은 고용제안서에는 노 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근무 장소와 유형, 고용 기간, 유급 휴가 금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지침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covered), 적절한 숙소가 있고, 사회적 자 원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회원국 은 제3국 국민이 불법 이민의 위험이 없고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공공정책, 공공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간주되 는 제3국 국민은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에 있는 계절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연 장하거나 고용주를 한 번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절노동자는 최저 근로연령, 임금 및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요건을 포함한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유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국 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는 사회보장 부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에 있는 계절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연 장하거나 고용주를 한 번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절노동자는 최저 근로연령, 임금 및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요건을 포함한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유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회원국 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는 사회보장 부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