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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외국인근로자) 측면

3.1. 근로환경 불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미등록 외국인근 로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정된 사업장의 근로환경(시설, 작업 강도 등), 급여 등에 불만을 갖거나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확보에 목적을 두고 입국을 했기 때문에 임금 문제에 민감하고, 일 관련 조건이 불리하면 고용주와 협상을 하며, 이러한 협상에서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감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정용교 2020).

특히 농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내의 사업장 이탈 비율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유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 번기의 근로시간이 길고, 작업 및 주거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외국인근로 자들에게 농업 일자리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윤구 2020: 174).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철거·건설현장 임금은 일평균 12.3만 원, 경비·공장 생산직은 일평균 11.1만 원인 것에 비해 농작업은 일평균 10.7만 원으로 농업부문의 임금은 병립하는 타 산업부 문의 임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표 4-12>.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타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자리가 날 때, 사업장을 이탈할 유인이 생긴다. 또한, 작업 및 주거 조건에서도 제조업과 건 설업 현장은 많은 수가 도시지역이나 읍면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제조 업과 건설업 일자리를 선호하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형성하지 못할 경우 외로워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조사되 었다.24)

<표 4-12> 타 산업과 농업부문 근로자 임금(일당)

단위: 만 원

산업부문 철거, 건설현장 농작업 경비, 공장 생산직

평균 임금 12.3 10.7 11.1

응답자 수 84 100 30

주: 농촌지역의 인력소개소 중, 농가에 근로자를 알선·소개하는 인력소개소 100곳의 운영자에게 설문조사 당시, 인력을 매칭 시 인력에게 제시한 임금 수준을 설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두 번째로 근로환경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대체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제조업 등에서의 고용허가를 희망하지만 본국에서의 선발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농축산업 고용허가 쿼터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처음부터 이들 농업분야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낮다는 점”이다(전 윤구 2020: 174). 따라서 관심과 애착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처해진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갖기 더 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수산업 분야 취업에서는 기술연마나 기능향상이라는 부 수적 효과가 미미하여 오로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을 따라 움직이 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전윤구 2020: 174).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 가 면접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 은 농업부문 내에서의 이동, 산업부문 내에서의 이동을 자발적으로 하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소득을 따라 농업부문 내에서는 노지 채소→시설원예→시설버섯→축산(양돈)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고, 산업부문 내에 서는 농업→건설업→제조업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의 순서는 소 득의 순서이면서 동시에 임금 대비 작업환경이 좋은 순서이기도 하다.

24) 2017년 5월, 2018년 9월, 2020년 5월, 8월 축산농가, 작물재배업 농가, 인력소개소 운영자 면담 조사 결과에 따름.

3.2. 불법체류·불법취업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 발생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임금에 비해 한국의 근로 임금이 3∼20배가량 높으므로(이문호 2019),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본국에서 얻을 몇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관 광비자로 입국한 후 합법체류·불법취업하거나 장기간 불법체류·불법취업을 선택 할 유인이 있다. 또한, 재입국 의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 여 4년 10개월을 일하고 출국하는 것보다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불법 체류 및 불법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적발될 확률과 처벌 수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규용·이태정(2007)은 외국인근로자 본국의 빈곤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선 진국의 높은 소득수준이 이민, 더 나아가 불법체류까지 선택하게 하는 근본 원인 이라고 지적한다. 국가 간 임금 격차가 클수록,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의 유인이 증가할 것이며, 본국의 경제 사정이 양호할 경우 불법체류가 감소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7~2010년 멕시코 노동시장의 취업경쟁이 약화되어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최서리 외 2014).

Hanson(2007)은 불법체류자의 유입은 본국의 경제가 침체될수록, 유입국의 경제 가 활성화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국제적 임금 차이(global labor arbitrage)에 기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 득 취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의 취득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취업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한 만 료로 귀국할 경우 본국에 출국 대기인원이 많아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불 법체류 및 불법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양순미 외 2018). 외국인근로자

2020). 또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어 활용이나 노동 숙련 도가 높아져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규용·이태정 2007). 이 경우, 이들의 높은 한국어 수준 및 생산성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고임금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불법취업이 계속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적인 불법 취업 유인과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림·정영 탁(2011)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주국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본국과의 관계가 낮아져 장기적인 불법체류의 유인이 증가한다고 지적 하였다.

3.3. 낮은 자진 출국 유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불안정한 체류와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로 취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한국에 있으면서 고용을 유지했을 때 얻는 효 용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될 경우의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앞 절에서 서술한 불법체 류·불법취업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서 오는 효용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약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이후 30 만 명대로 진입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38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사 증 면제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전체 불법체류자 중 44.7%에 달하는 등, 불법체류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증가를 억제하 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입국불허 비중이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 기 대비 54.5%p 증가하였다. 그러나 입국불허만으로는 급격한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꺾기 역부족으로, 2019년 10월 말 기준까지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곧 40 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의 단속·자진 출국 정책이 있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11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면서 유예기간 이후의 불법체류 외 국인에게는 범칙금을 엄정하게 부과하여 유예기간 동안의 자진 출국 유인을 마련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25)).

2019년 12월 11일 발표 이전에 자진 출국 제도는 주로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 간 완화로 자진 출국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자진 출국 이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 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26)) 불법체류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진 출국 유인이 매우 낮았고, 범칙금도 엄정하게 지켜지지 않다 보 니 자진 출국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칙금 면제 항목이 큰 유인효과가 되지 못 하였다.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지원 정 책도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귀환지원 정책은 취업비자의 허가된 고용 기간이 만 료할 때, 귀환 예정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귀국지원 서비스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귀국준비 교육이 있다(신지원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귀환지원 정책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정책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환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거주나 취업 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비호신청자(Asylum) 중에서 수용 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국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불법적으로 체류하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지원 정 책도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귀환지원 정책은 취업비자의 허가된 고용 기간이 만 료할 때, 귀환 예정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귀국지원 서비스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귀국준비 교육이 있다(신지원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귀환지원 정책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정책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환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거주나 취업 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비호신청자(Asylum) 중에서 수용 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국 귀환을 결정한 외국인, 불법적으로 체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