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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3.1. 고용 시기

작물재배업 농가가 생산하는 상위 3개 품목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 시기를 분 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4~6월, 10월에 가장 많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채소는 5월과 6월에 일용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다음으로는 4월과 10월 에 가장 많이 고용하였다. 과일은 5월과 6월에 일용근로자 고용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고, 다음으로는 10월, 4월과 7월, 8월 순서로 나타났다. 곡물은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다음으로 10월에 일용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았다. 화훼 는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가 기준 으로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는 10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월에 많이 고용되었다. 그 외의 품목에서는 4월과 10월에 일용근로자를 빈번히 고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작물재배업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시기는 4~6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19년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와 일 치한다.14) 작물재배업의 일용근로자 고용 수요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여, 일용 근로자 인력난을 심화시킨다.

<표 3-20>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월)

단위: %, 호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가수 채소 7.0 13.2 21.6 31.1 52.6 46.5 28.9 28.0 26.7 37.5 25.6 6.8 450 과일 7.1 14.4 24.9 34.9 53.1 46.7 30.9 30.2 27.6 36.4 24.2 6.9 68 곡물잡곡 7.4 5.9 1.5 5.9 54.4 51.5 11.8 8.8 16.2 42.6 38.2 5.9 9 화훼 0.0 0.0 0.0 0.0 33.3 11.1 0.0 0.0 11.1 66.7 22.2 0.0 5 기타 20.0 20.0 20.0 40.0 20.0 40.0 60.0 60.0 80.0 40.0 20.0 20.0 3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재배품목을 기입하도록 하여 채소 품목의 경우 시설채소인지 노지채소인지 구분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재 배품목을 ‘시금치’로 기입한 경우, 노지재배인지 시설재배인지 응답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한 달 이상을 고용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는 일용근로자 고용 시기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로 나타났다.

채소 품목에서는 한 달 이상을 고용하는 근로자는 5월에 가장 많이 고용하였고, 다음으로 4월과 6월, 9~11월로 나타났다. 과일 생산에 고용되는 임시 및 상용근로 자는 5~6월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었고, 다음으로 8~9월에 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품목은 설문조사 응답 농가에 한해,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 시기 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의 계절성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고 용하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도 일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와 비슷 하게 나타났다.

<표 3-21>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근로자 주요 고용 시기(월)

단위: %, 호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가수 채소 26.9 30.0 36.9 43.1 53.8 47.7 32.3 34.6 38.5 39.2 38.5 28.5 130 과일 8.3 8.3 8.3 16.7 58.3 58.3 16.7 25.0 25.0 16.7 16.7 8.3 12 화훼 50.0 50.0 100.0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기타 0.0 0.0 0.0 0.0 50.0 0.0 50.0 50.0 50.0 50.0 0.0 0.0 2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곡물/잡곡은 임시 및 상시근로자 고용 월에 대한 응답이 없음.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농가가 고용하고 있는 임시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고용과 2개월 고용이 가장 많았고, 4개월 고용이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중 28.5%의 농가는 근로자 고용을 1개월만 하였고, 24.4%의 농가는 2개월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농업부문 근 로자를 4개월간 고용하는 농가는 15.5%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12개월(1년)을 모두 고용하는 농가는 14.6%였다. 작물재배업 설문조사 농가 중에서 임시 및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30.6%(123농가)이 었고, 이 중 14.6%만이 1년 고용을 하고 있어, 전체 농가 기준으로 4.5%에 해당하 는 농가만 1년간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대다수의 작물재배업 농가의 인력 고용은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형태가 주 를 이루고 있다.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75.7%의 농가가 6개월 미만을 고용하였고,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24.3%에 지나지 않았다.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 전체 기준으로는 23.2%의 농가가 1개월 이상~6개 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1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7.4%이 다. 농업부문의 인력 고용은 일용근로와 6개월 미만의 임시 근로 형태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시근로도 대부분 1~2개월 고용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표 3-22>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 근로자 고용 월 수

단위: %, 호수

개월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응답

작물

재배업 28.5 24.4 4.9 15.5 2.4 2.4 2.4 0 3.3 0.8 0.8 14.6 123 주 1) 상위 3개의 재배품목의 고용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비중 계산 시 중복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2) 개월 수가 연속적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년 중 고용된 개월 수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축산업에서는 9개월 이상 고용이 지배적이며, 대부분은 1년 이상 고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작물재배업과는 달리 연중고용의 형태를 보였다. 산란계·육계 농가보다 양돈 농가와 한육우·젖소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긴 농가들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양돈 농가의 88%는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육우·젖소 농가에서는 85.3%가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61.7%, 9개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38.3%로 나타났다. 산란계·육계 농가는 축산농가 중에서 근로가 고용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표 3-23> 축산업: 상용근로자 고용 월 수

단위: %, 호수 9개월 이하 9~12개월 미만 1년 이상 농가 수

돼지 0 12.0 88.0 50

한육우/젖소 0 14.6 85.3 41

산란계/육계 0 38.3 61.7 47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3.2. 고용계약과 근로시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농축산업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형식을 준용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이다. 표준근로 계약서에 따라 사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정해진 노동시간 내에 노동력을 제공하 고, 정해진 임금(보통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는 농업의 특성을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된 것 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농번기, 농한기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다.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서 형식으로 인해 사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엄진영 외 2017; 엄진영 외 2018).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되지 않는 비공식 경로의 외국인근로 자들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15) 일례로 근로환경 조사 에서 농림어업부문에서 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응답한 내국인근로자는 153명 중 10%에 지나지 않았고(KOSIS),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농업 내국인근로자(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7%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현민철·문지은 2019). 내국인근로자 대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들 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에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시작 시간은 7시가 가장 많았고, 근로 종 료 시간은 5~6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와도 일치 한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농 번기에는 78.1%에 해당하는 농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

15)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각 지역별 농가 면접조사 결과 등에 따름.

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8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13.8%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응답이 58.4%로 감소하였 고, 8시 미만 근로라고 응답한 농가가 32.5%로 농번기에 비해 해당하는 농가가 증 가하였다.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인 4월, 6월, 10월에 고용되는 근로 자들 중 많은 수의 근로자가 7시에 농작업장에 도착해서 5~6시에 일을 마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축산에서는 모든 농가의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고,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 96.5%, 12시간 이상이 3.5%이다. 상대적으로 작물재배업보다 축산에서의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대부분은 고용계약을 구두 로 맺고, 근무시간도 구두로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초과근무와 관련 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반장(농작업팀 반장)과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초과수당을 협의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역 에서는 초과근무 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농업부문 일평균 근로자 노동시간

단위: 명 구분 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응답 수

작물재배업 농한기 32.5 58.4 9.1 0 77

농번기 13.8 78.1 8.1 0 123

축산 0 0 96.5 3.5 143

주 1) 노동시간은 설문조사에서 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의 차이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한 값임.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차감함.

2)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조사함. 설문에 앞서 조사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을 구분 짓지 않음.

2)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조사함. 설문에 앞서 조사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을 구분 짓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