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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측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특성과 제도의 한계

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의 특성 분석

프로빗 표본선택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성과방정식의 평균한계효과 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농가와 농업 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반적 특성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표본선택모형의 한계효과 추정결

23)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부록 1) 참고.

과 농가 및 농업 경영주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및 농업 경영의 특성이 농가의 농 업 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농업 경영주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을 들 수 있으 며, 농가의 특성으로 가구원 수, 겸업 여부 및 농외수입 비중, 농기계, 정보화기기, 교통수단 보유 여부, 농축산물 판매금액, 최대 판매금액으로 구분된 주요 재배품 목, 거주지역을 들 수 있다.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 그 이외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 경영주 및 농 가의 특징이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보유한 농가 의 비율이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2%에 불과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는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농업 근로자의 외국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으 므로, 전반적으로 모수 값이 과소 추정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많은 농가가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농가 및 농업 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및 농업 경영에 관 련된 특성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모형이 농림 어업총조사 2010, 2015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된 계절근 로자제도가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미친 영향이 반영 되지 못하였다.

특히,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2%에 불과하 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큰 농가일수록 그 효과가 컸다는 것은, 판매금액이 기준 선 이하인 농가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표 4-7> 농업 근로자 고용에 따른 3개월 이상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보유 여부(프로빗 표본선택모형 평균한계효과)

경영주 연령 -0.0002*** 0.000 0.0000*** 0.000

경영주 성별(남성=1) -0.0139*** 0.000 -0.0001* 0.054 경영주 결혼상태

(기혼 또는 유배우자=1) -0.0081*** 0.000 -0.0001** 0.027 경영주 고졸 이하(=1) -0.0331*** 0.000 -0.0002*** 0.000

가구원 수 -0.0058*** 0.000 0.0001*** 0.000

전업 및 겸업

전업 -0.0021** 0.013 0.0003*** 0.000

겸업 - 농업 수입이 많음 0.0057*** 0.000 0.0002*** 0.000 겸업 –농업 외 수입이 많음 0(omitted) 0(omitted)

농기계 보유 0.0126*** 0.000 -0.0001*** 0.000

정보화기기 보유 0.0162*** 0.000 0.0004*** 0.000

교통수단 보유 -0.0031*** 0.000 0.0001*** 0.000

판매 금액

판매액 없음 0(omitted) 0(omitted)

120만 원 미만 0.0380*** 0.000 0.0000 0.983

120만~300만 원 0.1040*** 0.000 0.0001 0.427 300만~500만 원 0.1751*** 0.000 0.0005*** 0.001 500만~1천만 원 0.2439*** 0.000 0.0009*** 0.000 1천~2천만 원 0.3297*** 0.000 0.0020*** 0.000 2천~3천만 원 0.4110*** 0.000 0.0047*** 0.000 3천~5천만 원 0.4838*** 0.000 0.0095*** 0.000 5천~1억 원 0.5619*** 0.000 0.0246*** 0.000 1억~2억 원 0.7376*** 0.000 0.0708*** 0.000 2억 원 이상 0.7435*** 0.000 0.2054*** 0.000 주요

재배

벼농사 0(omitted) 0(omitted)

작물 0.0610*** 0.000 0.0007*** 0.000

축산 -0.1350*** 0.000 0.0015*** 0.000

거주 지역

동 0(omitted) 0(omitted)

읍·면 -0.0985*** 0.000 -0.0003*** 0.000

조사 년도

2010년 0(omitted) 0(omitted)

2015년 -0.0639*** 0.000 0.0004*** 0.000

N 2,260,058 571,825

상관계수(

) 0.7357

독립성 검정 Wald test (rho = 0): chi2(1) = 209.78 Prob > chi2 = 0.0000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또한, 인력이 특별히 부족했던 농작업인 수확 작업, 적과 작업 등의 영농순기표 가 대부분 1개월에 끝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가가 필요한 인력은 일용근로자와 1~2개월의 임시근로자이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일 부 대규모 농가에 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 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1~2개월의 임시근로자이지만, 현재의 관련 정책 부재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 한 시사점이 실제적으로 그러한지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

농업부문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에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농가 비율은 매우 낮다. 설문조사 대상 농가 기준으로,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채용에는 각각 5.0%, 1.3%, 작물재 배업 상용근로자 채용에 10.0%, 축산업 상용근로자 채용에 55.8%이다. 작물재배 업에서 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축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 채용 시 고용허가제 이용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도의 낮은 인 지도 때문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은 작 물재배업에서는 각각 8.3%, 11.1%, 축산업에서는 13.2%에 지나지 않아, 많은 농 가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2018년 엄진영 외(2018)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축산농가는 평 균 40.6%, 작물재배업 농가는 평균 50.7%, 계절근로자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작물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42.9%)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작물재배 특성과 인력고용 체 계에 현재의 제도가 부합하지 않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축산 농가의 경우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 력이 있음에도 복잡한 신청 절차의 문제와 신청해도 인력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작물재배업은 외국인근로자 제도 설계 측면에서의 불일치<그림 4-1>, 축산업은 외국인근로자 제도 운영 측면에서 의 불일치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재의 제도 상에서는 1~68일 고용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외국 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많은 수가 이 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다.

축산업은 평균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 용하는 것이 기간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제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인력 배정 측면에서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

<그림 4-1> 작물재배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와 정책 간의 괴리

따라서 작물재배업 농가의 경우,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인 력 고용 형태가 제한적이고, 대안이 없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번기 때의 일용근로자 부족 현상 을 현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데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일용 외국인근로자 공 급이 공고한 고용체계로 이미 자리 잡혀 있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2.3. 고용비용 절감 효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인력 자체 부족 문제 이외에, 작물재 배업 특성상, 일용근로자 또는 1~2개월의 임시근로자를 현행 제도에서 고용할 수 없는 이유도 있으나,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만 또는 짧은 기간에만 외국 인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할 때만 또는 짧은 기간에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정해진 고용 기간 동안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축산 농가도 작물재배업 농가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 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 이외에 양돈 농가에서는 외국 인근로자의 근무태도·숙련도 등의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 답이 뒤를 이었고, 한육우/젖소 농가와 산란계/육계 농가에서는 임금 절감 효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분석한 외국인근로자 임금 내용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작물재배업 일용근로자 임금은 외국인근로자가 오히려 높거나 내국인근로 자와 같은 비율이 많았고, 작물재배업 임시 및 상용근로자 임금에서는 내국인근 로자 임금이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높았고,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제도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의 미등록 일용근로자 고용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와 이를 대응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재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작물재배업의 미등록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

마찬가지로, 양돈 농가는 축종 중, 지급하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