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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연혁과 소개

2.1. 단순기능인력 고용 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포함한 단순기능인력 고용과 관련 한 제도는 1991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가 처음 시작이다. 이후 외국인 산업연 수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송출금액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불법체류의 증가, 연수생들의 열악한 임금 과 노동환경, 중소기업 3D업종의 극심한 인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고용허가제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200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 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6년까지 산업연수 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2007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 하고 고용허가제로 통일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품목 중, 시설원예와 작물재배업 (채소, 과수 등)에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업무량 차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농업부문에 한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실시하였다. 고용허가제 내에 근무처 추가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지만, 연중고용이 원칙인 고용허가제는 일부 농가의 인력 수요에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에 계절적 인력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계절근로자제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2-4> 외국인 단순인력 고용 관련 제도 변천 과정

2.2.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소개 2.2.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 모두를 포괄한다.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로, 취업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숙련근 로자 확보 차원에서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이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의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통해,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출국 후 3개월 이내(2020년 1개월 이내로 변경 예정)에 재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으로 구분된다. H-2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사증인 H-2를 발급받거나, 국내에 친척방 문(F-1-4)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가 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 사업 체에 취업하게 된다. E-9은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어시험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증이다.

2018년 법무부는 해당 부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뿌리산업, 중소 제조업, 농 축산업과 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9, E-10, H-2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대상이고, 숙련도를 포함한 항 목에서 일정 자격요건(점수)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는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를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2-5>와 같다. 고용허용기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고, 부문별 외국인근로자 수는 각 부문별 인력 부족 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다.

<표 2-5> 영농규모별・품목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기준

업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작물 재배 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 업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표 2-6>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허용인원

재배면적

작물 영농규모별(기준: ㎡)

① 시설원예·특작 2,600 미만 2,600 ~ 3,900 3,900 초과

② 버섯* 5,200 미만 5,200 ~ 10,400 10,400 초과

③ 과수 16,000 미만 16,000 ~ 24,000 24,000 초과

④ 인삼, 일반채소 12,000 미만 12,000 ~ 18,000 18,000 초과

⑤ 종묘재배 350 미만 350 ~ 650 650 초과

⑥ 기타원예·특작 7,800 미만 7,800 ~ 11,700 11,700 초과

⑦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50,000 미만 50,000 ~ 300,000 300,000 초과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4명

자료: 이혜경 외(2018: 15).

계절근로자제는 C-4(단기취업비자)과 E-8(장기체류자격 계절근로 비자)로 구 분된다. C-4비자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소 68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해당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E-8은 취업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2019년 12월부터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계절근로자제의 도입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에서 C-4 또는 E-8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어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하여 국내에 유입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근로자 모집 형태는 다양하고,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다음의 모집형태 중 단수 또는 복수의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제의 모집형태는 (1) 해외국의 지자체와 MOU 를 맺어 모집하거나 (2)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 (3)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 한국 내 체류 방문가족을 고용하는 형태이다.

제3장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