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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급식 환경과 급식 식재료 조달 대안 검토

5.1. 농식품 급식 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담당하는 복지기관의 전국적인 분포를 분 석한 결과 인구거주지로부터 분석대상 복지기관까지의 평균 최소거리는 3.7km이며,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총인구와 복지기관 급식의 주 대상자인 6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복 지기관까지의 최소거리를 산출하여 복지환경지도를 작성하였다. 급식처는 복지기관, 집단급식소, 경로당으로 구분하여 대안에 포함하고, 집단급식소 에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이 포함되나 취약계층의 접근 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급식기

관 주소지는 관련 협회를 통해 수집하고, 집단 급식소는 행정안전부 “지방 자치단체 인허가 업종별 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API를 통해 4개 시설의 주소를 다운로드(2017.7월 기준 운영 중인 시설) 받아 주소를 위·경도 좌 표로 변환하였다. 경로당은 일부에서만 급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잠재적 급 식기관으로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경로당 주소는 광역지자체 대상 전수 조사로 수집한 6만 5,040개(2016.12.31.일 기준) 중에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6만 4,60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급식처 대안은 1) 복 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4,764개), 2) 복지기관에 집단급식소 일부(사회복지기관과 공공기관) 포함(7,803개), 3) 복지기관에 집단급식소 일부와 경로당을 포함(7만 2,412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급식지원의 주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적용하여 취약 계층 급식소까지 현행 거리를 기준으로 급식환경 제약가구를 분석한 결과 20.6%로 분석되었다.41 급식소에 공공기관을 포함 시 급식 취약인구 비중은 14.8%로 감소하며, 경로당을 포함하면 0.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시·도별 복지기관까지 평균 최소거리

단위: m

41 연령별 보행속도는 윤나미 외(2010)를 기준으로 함.

급식 취약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릉군이며, 신안군, 평창군, 군위 군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24>. 경로당이 포함되면서 취약인구 비율은 20%

이하로 크게 감소했으며, 경로당이 포함되지 않은 대안에서 취약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울릉군과 신안군 등에서 취약인구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 대상 급식 제공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복지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나,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일반식당으로 응답한 비중도 일정 비중을 점하고 있다<표 4-2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사 배달 시 적합한 택배업무 기관은 지역자활센터(32.0%), 사회적기업(19.5%), 자원봉사단체 (18.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26>.

순위 지역명 대안1 대안2 지역명 대안3

1 울릉군 92.9 92.9 평창군 17.2

2 신안군 90.2 90.2 홍천군 13.4

3 평창군 89.8 87.7 화천군 12.2

4 군위군 81.4 81.2 인제군 12.9

5 장수군 74.5 74.5 횡성군 11.6

6 양구군 66.1 64.3 가평군 10.0

7 서천군 64.2 63.6 봉화군 9.6

8 고창군 65.3 65.3 영월군 9.6

9 태안군 62.1 62.1 태안군 9.1

10 봉화군 79.9 76.5 정선군 8.7

11 합천군 62.1 61.5 단양군 9.7

12 옹진군 90.2 82.0 양구군 7.7

13 횡성군 61.3 61.3 청송군 6.7

14 장흥군 58.7 58.5 영양군 6.4

15 괴산군 70.0 67.3 인천시 옹진군 5.1

16 의령군 66.7 64.4 서귀포시 4.6

17 진안군 66.1 65.6 연천군 4.8

18 청송군 100.0 71.9 양양군 4.9

19 성주군 72.6 70.2 양평군 4.4

20 의성군 72.9 66.8 신안군 3.9

<표 4-24> 급식 취약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

단위: %

<표 4-25> 취약계층 대상 식사 지원 시 적합한 급식제공 기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취약계층 지자체 기관

사회복지관 19.4 28.6 26.3

마을회관 6.9 7.1 8.0

노인복지관 14.3 22.6 17.2

노인센터 4.0 4.8 7.3

경로당 9.7 8.3 8.0

지역아동센터 16.4 16.3 16.6

일반 식당 13.8 6.3 6.7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11.6 5.6 10.1

기타 4.0 0.4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구분 지자체 기관 사업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40.8 27.0 32.0

사회적기업 17.1 20.9 19.5

자원봉사단체 13.7 20.7 18.2

민간복지기관(지역) 15.2 17.2 16.5

일반 기업(택배사 등) 13.2 12.3 12.6

재래시장 - 0.4 0.3

공공기관 - 0.4 0.3

배송 저장 설비가 안전한 곳 - 0.4 0.3

식품공급업체 - 0.3 0.2

기타 - 0.3 0.2

<표 4-26> 취약계층 대상 식품/식사 배달 시 적합한 택배업무 기관(중복응답)

단위: %

자료: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5.2. 식재료 조달방법에 대한 의견

취약계층 대상 급식기관의 바람직한 식재료 조달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의 농산물 조달시설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지원을 추진하거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되 공급업체 참여 및 식재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농산물 조달시설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지원 추진’(34.9%), 관련 기관에서는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되 공급업체 참여 및 식재료 규정 강화’(34.8%)를 우선적 으로 제시하였다<표 4-27>.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사 지원 시 적합한 식재료 조달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농협(22.4%), 공공급식지원센터(14.8%)의 순으로 응답 되었다<그림 4-6>. 지역의 식자재 납품업체(12.7%), 대형마트(9.2%), 도매 시장(7.2%) 등을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 시설로 이용하자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표 4-27> 바람직한 식재료 조달 방식

단위: 명, %

구분 지자체 기관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기존 유통망 통해 지원, 공급업체 식재료 규정 강화 38 29.5 79 34.8

지역 농산물 조달시설 기반 활용 공공급식 지원 추진 45 34.9 71 31.3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37 28.7 49 21.6

생산자조직(작목반, 단체, 법인 등)과 직거래 9 7.0 27 11.9

푸드뱅크 이용 - - 1 0.4

합계 129 100.0 227 100.0

자료: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그림 4-6> 취약계층 대상 식품/식사 지원 시 적합한 식재료조달 시설(중복응답)

단위: %

자료: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5.3. 공공급식 운영 현황

5.3.1. 공공급식 운영 유형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기관 급식에 공공급식 기반 조성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대상 사례 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복지기관 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이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소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 식영역으로 대상 기관에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한다.4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운영 유형은 기능을 기준으로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와 물류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급식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영형과 위탁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한 시설 여건에 따라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신설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형으 로 구분되고, 지역 여건 기준으로는 도시형과 지역형으로, 추진단계에 따 라서는 진행단계와 계획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복지기관 공공급식을 추진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옥천, 군산으로 파악되며,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세종시와 완주군은 복지기관 대상 공공급식을 계획・준비 중이며, 부여, 화성, 충남의 경우는 로 컬푸드조례나 학교급식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지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 하고 있으나 복지기관이 아직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급식 추진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관리중심으로 물류를 위탁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는 공공급식지원센터나 학 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물류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 식재료 규정의 경 우도 학교급식 식재료 규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친환경농산물/지역산농산물로 한정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어 식재료규정 에 차이가 존재한다.

42 공공급식 조례 참조.

기능분류 직영/위탁

5.3.2. 지역별 공공급식 지원 사례

서울시는 공공급식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5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실 시 등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추진형태는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 방식으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의 검수와 배송, 필요시 전처리·소분·포장, 수발주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을 포함하며,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시 국내 산, 친환경, 안전 농산물(Non-GMO, 방사능 오염 금지 포함)을 확대할 계 획이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산지지자체), 유통(공공급식센터), 소비(급식시설)의 3단계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전북 완주군과 MOU)이 실시되었으며, 하반기부터 5개 자치구(금천, 성북, 도봉, 노원, 강북)로 시범사업이 확대 진행되고 있다. 공 공급식사업은 2018년 15개 자치구, 2019년 25개 자치구로 확대될 계획이다.43 우수한 식재료 공급 원칙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친환경농 수산물 및 유기식품, ②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 ③ 「식품산업진흥법」상의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④ 지자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⑤ 그 밖 에 안전성 확보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농수산물이다.44

전주시는 2015년 8월에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를 설립하였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식재료의 생산, 유통, 소 비를 통합 관리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전주시에서 전액 출연하여 운 영되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공공급식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급식에

43 「국민일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국 최초 시행.” 2017. 5. 23.; 서울시 보도자료. 2017. 9. 11.

44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6660호, 2017. 9.

44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6660호,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