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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의 식품소비·영양·건강 영향 분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농식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영양,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이제까지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 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 여부(이하 수급 여부) 및 기타 식품지원제도가 취약계층의 소비 및 영양/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① 수급 여부가 각 소비군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② 식품지출함수 분석을 통해 수급 여부 및 각종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지출액 증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수급 여부 및 식품지원제 도 이용 여부가 질병/영양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지원제 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평가하고자 하였다.

4.1. 수급여부가 소비군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4.1.1.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개년(2011~2015) 원시자료를 분석 하여 수급여부가 6대 소비군별26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단일 연도 조사로부터 분석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 웠기 때문에, 5개년도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27 <표 3-13>

에 제시된 것처럼, 2011년 7,532가구, 2012년 7,312가구, 2013년 7,048가구, 2014년 6,914가구, 2015년 6,723가구가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응답하였다.

26 식품, 주거/광열/수도, 가구/가사/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교양/오 락으로 구분하였음.

27 분석 결과의 강인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위해 2013~2015년 3개년도 원시자 료를 통합하여 별도의 분석을 수행해 보았으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

항목 설명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분석대상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자료

표본 수

연도 전체 표본 수 2011년 7,532가구 2012년 7,312가구 2013년 7,048가구 2014년 6,914가구 2015년 6,723가구 자료 통합 방식 2011~2015년 통합

(강인성 검증: 2013~2015년 통합)

<표 3-13> 분석 자료, 표본 수 및 자료 통합 방식

4.1.2. 분석 방법

한국복지패널 5개년 통합자료에서 가구의 시장소득이 보건복지부가 해 당 연도에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00%28 미만인 가구를 취약계층 가구로 설정하였다.29 <표 3-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5개년도 통합자료 3만 5,529가구 중 취약계층 가구는 31.9%인 1만 1,323가구였으며, 취약계층 가구 중 29.0%인 3,286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였다.

취약계층을 수급자와 비수급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간 소비군별 지 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처치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을 기 반으로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라는 사회적 처치가 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는 집단(control group) 간 소비군별 지출액 에 어떤 차이를 발생시켰는지를 식 (1)에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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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되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결과변수(

)뿐 아니라 처리변

28 차상위계층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를 대 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

29 경상소득은 근로소득(wage and salary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realized property income),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의 합으로 산출되며,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소 득(market income)으로 정의함.

구분 전체 표본 취약계층(최저생계비 100% 미만)

2011년 7,532 2,277

2012년 7,312 2,132

2013년 7,048 2,253

2014년 6,914 2,347

2015년 6,723 2,314

구분 전체 취약계층 가구 전체 수

(전체 가구 중 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수 (취약계층 가구 중 비중) 2013~15 pooling 20,685 6,914(33.4%) 1,892(27.4%) 2011~15 pooling 35,529 11,323(31.9%) 3,286(29.0%)

<표 3-14>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가구 수 및 비중

단위: 가구

수(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량(covariates,

)을 처치집단과 통제집 단에서 유사하도록 조정(매칭 등)하는 작업을 거쳐 처리변수에 대한 결과 변수의 조건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건부 독립성이 확보된 후 두 집 단 사이의 종속변수 평균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선택편의가 최소화된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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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1)의 종속변수가 되는 소비군별 지출액은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 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소비군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로 나누어 실질(real)화하였다.

4.1.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다양한 처치효과모형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이 도출된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역확률가중법(inverse probability weight: IPW)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수급 여부는 식품, 보건의료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시킨 반면, 주거‧광열‧수도, 가구‧가사‧피복‧신발, 교육 지출액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성향점수매칭법의 결과를 보면 추정 된 평균처치효과(ATE)가 –0.8442로 취약계층 중 수급자 그룹이 비수급자 그룹보다 1인당 실질식품비 지출액은 8,442원 작은 반면, 주거‧광열‧수도(2 만 5,931원), 가구‧가사‧피복‧신발(1만 8,568원), 교육(2만 767원)은 더 높 은 수준이었다.30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식품 지출액 증가 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생계급여의 약 37%가 식품비로 책 정된 점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로 볼 수 있겠다.

구분 식품 주거/광열

/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

/교양오락 PSM -0.8442* +2.5931*** +1.8568*** -4.1339*** +2.0767*** 1.6746 IPW -1.1230** +3.2977*** +2.0674*** -3.6065*** +3.2259* 6.0171

<표 3-15> 수급 여부가 소비군별 1인당 실질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주: *** p < .01, ** p < .05, * p < .1.

4.2. 취약계층 식품지출함수 분석

4.2.1. 분석 자료 및 방법

4.1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5개년(2011~2015) 원 시자료를 통합하여 6대 소비군별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한 국복지패널의 패널데이터 속성을 활용하여 식품지출함수를 분석하였다. 분 석 모형은 일원고정효과 패널모형(one-way fixed effect model)이며 추정방 정식은 아래 식 (2)에 제시하였다.

30 분석 결과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사 회적 현물지원이나 사회수혜금 수혜 여부가 식품비 지출액(가정식, 외식)에 대 해 음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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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에서

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행렬이며,

는 수급 여부 및 6종의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행렬이다.

는 연도가 변해 도 변하지 않고(time-invariant) 관찰되지 않는 가구 특성을 포착하는 오차 항으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모수로 간주하여 추정한다.

는 가구 id이며,

는 2011~2015년까지의 연도를 나타낸다.

4.2.2.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현금으로 제공되어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유발하여 비열등재(non-inferior goods)에 대해서는 소비/지출액을 늘릴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생계급여 설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7%

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혜는 실질식품지출액을 평균 적인 수급액의 37%만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추정결과를 살펴 보면 수급 여부는 실질식품지출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한만큼 높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구의 급식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영유아보충식품지원 이용 여부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구의 실질식품지출액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이 현금 지원보다 실질식품지출액을 더욱 효과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의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는 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노인가구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의 추정치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일반 가구는 식사배달서비스 금액보다 큰 금액의 식 품비를 절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가구의 경우 식사배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지출할 수 있었던 식품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 분 추정치 t-통계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0.724 0.93

가구 급식지원 이용 여부 5.131*** 5.45

가구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 -2.260** -2.37

아동가구 무료급식 이용 여부 -2.617 -1.21

영유아보충식품지원 이용 여부 5.712*** 3.47

노인가구 무료급식 이용 여부 -0.0531 -0.16

노인가구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 2.703** 2.42

가구주 성별 -1.215 -1.22

가구주 연령 0.138*** 2.65

가구주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2.468 -1.51

가구주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2.541 1.35

가구주 교육수준(대학교 졸업 이상) 6.707*** 2.65

가구주 결혼 여부 -2.128** -2.05

가구원수 8.693*** 15.64

아동가구 여부 2.201 0.99

65세 이상 고령자 수 -0.946 -1.62

경상소득 0.0459*** 13.53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2.705* 1.71

가구 내 임시근로자 수 1.657*** 4.93

가구 내 자영업자 수 0.847 1.16

가구 내 농림축산업 종사자 수 0.401 0.55

상수항 6.976* 1.76

표본 수 11,322

<표 3-16> 수급 및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식품비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

주: *** p < .01, ** p < .05, * p < .1.

4.3. 수급 여부 및 식품지원제도 이용 여부가 질병/영양상태에 미치는 효과

4.3.1. 분석 자료 및 방법

식품지원제도의 정책 목표는 식품소비(지출액)를 증가시켜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질병 발병을 낮추는 등 건강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식품지원제도가 영양상태 및 질병 발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 원시자료를 분석하

였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수급 여부 및 다양한 식품지원 제도에 대한 이용 여부 변수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상태 및 질병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분석 모형은 4.1절에서 설명한 처치효 과모형을 활용하였다.

결과변수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영양 상태이다. 고려된 질병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 졸중이며, 의사진단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영양상 태에 대한 결과변수로는 영양섭취 부족 여부, 에너지권장섭취 미만 섭취 여부, 섭취기준 미만 영양소 수를 고려하였다.

처치효과모형에서 고려된 공변량은 가구주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수준, 결혼 여부, 직업 유형, 자택 소유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영양교육

처치효과모형에서 고려된 공변량은 가구주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수준, 결혼 여부, 직업 유형, 자택 소유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영양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