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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사업 예산이 2016년 기준 약 113조 5,249억 원(GDP 대비 0.54%)이며,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예산도 증가 추세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식품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업 관련 부처가 소관 부처이다.

둘째, 과거의 효율성 중심의 중앙집중적 구매방식에서, 점차 영양과 지 역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의 품질 향상과 농업/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지원사업 예산의 90%를 초과하는 SNAP(70.5%), WIC(6.3%), 학교급식(13.5%)에서 현물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영양섭취를 지원하고 국내 농업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아동, 고령자 대상 급식, 배식)이나 프랑스 의 FEAD(과거 MDP)와 CNES(과거 PNAA)가 모두 프랑스 농업과 연계되 어 있으며, 현물지원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셋째, 민간 식품구호 및 지원단체들이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식품지 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신선 농산물을 제공하는 민간단체 들이 증가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식재료 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넷째, 수혜자 대상 지원이 식품소비 확대를 통해 수혜자의 영양・건강 증 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과 바우처 제공 외에도 식품 제공,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이동판매사업, 식 당 운영, 구매 대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농식품 지원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농식품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재료 지원 확대 방안,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개정, 식생활 교육, 식품‧식단 개발, 전자시스 템 기반 조성을 검토하였다.

1. 농식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1.1. 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 필요성

경제적 취약이 계층 간 영양상태 불평등으로 나타나지만, 취약계층 스스 로는 이러한 영양상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국가 가 농식품 지원 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영양상태 불평등을 예방/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의료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WIC 사업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WIC 사 업에서 1달러의 지원이 의료비용을 1.77~3.13달러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81

81 USDA(c)(https://www.fns.usda.gov: 2017. 5. 10.) 참조.

<표 6-1> 취약계층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1, 2순위)

재료의 종류도 학교급식의 절반에 불과하여 다양한 식사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미흡하여 국내산 이용 비중도 크게 낮을 것 으로 예상되며, 식재료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 여력과 공급 여건이 충분한 반면 농식품 또는 급식 식재료 이용 시 생산 측면과 별개로 전혀 연계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 수급정책과도 관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식품소비와 영양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기관 담당자들은 ‘현재의 식품 및 식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각각 45.7%, 41.9%)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2>. 취 약계층의 경우도 현재 제도의 개선에 40.3%,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19.3%가 동의하는 등 현재의 식품 및 식사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6-2> 현재 제도의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취약계층 지자체 기관

현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0.3 45.7 41.9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 20.4 30.2 18.1

새로운 식품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9.3 7.8 10.6

잘 모르겠다 19.9 16.3 29.5

합계 100 100 100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2.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의 기본 방향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민의 현재 및 미래 건강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영양소 섭취 를 보장하여야 하며, 둘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셋째 수혜자 생애주기 및 소비환경 특성에 따른 식생활 어려움을 감안하여 식품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넷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수혜자 교육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취약계층 농 식품 지원은 건강 식생활 및 적정 영양섭취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원 목 표를 설정하며, 농식품 소비 증대와 수혜자 만족도 제고가 효과적으로 달 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양소 섭취현황에 대한 평가, 건강상태, 취약계층의 식사패턴과 식생활 어려움, 농산물 생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 식품 또는 식재료 지원 시 식재료 기준 규정 항목으로 원산지표시 농 산물, 국내산 농산물, 신선 농산물(해당연도 수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 일정 등급 이상 축산물이 높게 평가되었다.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식품 또는 식재료 지원 시 우선 고려하는 요인으로 안전(84점), 품질(82점), 영양(81점), 대상계층의 건강상태(80점) 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전달 방식은 농식품 소비 확대 효과와 계층별 식 생활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지원제도의 성과를 제 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타 제도와의 연계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식품 전달 방법에 대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거동가능 노인의 경우에 부식(식재료) 또는 도시락(밑반찬)을 가 정으로 배달하거나(각각 18.2%, 15.2%), 무료급식소를 확대하자(15.1%)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었다<표 6-3>. 반면에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 응답자 의 50% 이상이 가정에 도시락(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가정에 부식(식재료)을 배달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27%이었다.

아동(35.4%), 영유아(36.9%), 임신수유부(39.8%), 취약계층(40%)의 경우는 바우처 지급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3> 취약계층에 식품 전달 시 적정방식(1, 2순위 응답)

단위: %

구분 사업 담당자 취약계층

거동가능노인 거동불편노인 아동 영유아 임신수유부 전체

식재료(부식) 배송 18.2 26.9 15.5 25.6 21.2 25.4

밑반찬(도시락) 배송 15.2 50.9 19.9 16.5 11.3 13.6

무료급식소 급식확대 15.1 3.5 6.0 2.8 1.6 4.5

바우처 지급 31.3 10.1 35.4 36.9 39.8 40.0

일반 음식점 급식카드 8.8 1.5 14.9 5.5 7.2 5.6

공공장소 직접 수령 5.2 1.0 2.2 2.7 3.2 4.2

공동밥상 운영 3.8 3.0 1.4 2.1 .8 0.8

온라인 주문 1.5 1.9 3.7 7.1 14.0 5.7

기타 1.1 1.1 0.8 0.8 0.8 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이 조리・섭취 단계를 거쳐 영양섭취 개선과 건강 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SNAP-Ed와 같은 식생활 및 영양섭취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 식품 전달체계, 식재료 조달체계,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및 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식생 활 및 영양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취약계층 56.4%, 지자체 53.2%, 기관 68.3%로 조사되었다<표 6-4>.

<표 6-4> 식생활 및 영양섭취 교육의 확대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취약계층 13(2.4) 39(7.1) 189(34.2) 201(36.3) 111(20.1) 553(100) 지자체 1(0.8) 7(5.4) 40(31.0) 59(36.1) 22(17.1) 129(100) 기관 4(1.8) 15(6.6) 53(23.3) 82(36.1) 73(32.2) 227(100)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식품지원제도 정책 방향 및 예산 규모, 현행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평가 및 효과분석 등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영양섭취와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농식품 지원의 검토 대안으로 농식품 바우처 도입과 식재료 품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농식품 바우처 도입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 품 사업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고, 정부에서 취약계층 영양 개선과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현물지원제도 도입 시 식품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안(취약계층 55.7%, 지자체 65.1%, 기관 67.8%)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식품 지원사업 중 급식 또는 농식 품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부분의 경우 대부분 식재료의 품질‧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국내/지역 농업기반과도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 로 복지기관의 식재료 조달에 대한 기준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