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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운영현황

2.1. 중앙정부

2.1.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가. 복지용 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으며 2004~2007년간 한시 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으나, 2008년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2010년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로 이관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 부양곡할인지원사업 시행 시 정상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 수준으로 공 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용 쌀을 공급하고 있다.9 기초생활 보장시설과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50%, 82% 할인가격으로 공급 하며, 경로당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상가격으로 공급하고 보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나. 우유 무상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은 점심급식의 일부로 유상급식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1981년 이후 영양공급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 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9 무료급식단체는 2002년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시설은 2003년 2월부터, 경로당은 2012년부터 복지용 쌀 공급이 시작되었음.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지자체 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며, 지원기준은 단위(200㎖)당 430원 이내에서 250일 지원이 가능하고, 지 원예산은 축산발전기금 60%와 지방비 40%로 충당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방학 중에는 무상우유급식 대상 학생의 가 정으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를 배달한다. 지원대상 품목에는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국내산 원유를 99.0% 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 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백 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지역은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멸균유 또는 분유를 지원할 수 있다. 가공유의 경우, 우유 고유의 맛과 색 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한다(농림축 산식품부 2017a, 2017b).

다. 기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촌 지역 식 생활 개선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 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 상으로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 원물 매취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다. 2016년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공급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8억 원씩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유휴화된 마을 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농촌복지여성과 사업으로 2014~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사업주체인 농촌 지역 시·군에서 농림축산식품 부 관련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자체 자체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마사회(KRA)의 특별적립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하는 ‘농촌 행복꾸 러미’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사업(프로그램 예: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 비스,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이다. 2016년 기준 ‘농촌 행복꾸러미’ 운 영기간은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였으며, 개소당 1,000만~2,500만 원씩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다.

2.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하며, 정부 양곡할인지원과 아동/노인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과 관련된 취약계층 영양/건강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지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분야로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 서비스지원사업 중 식생활과 관련된 사업으로 장애인/노인/간병 돌봄서비 스 사업이 진행되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푸드뱅크/푸드마켓사업을 지 자체(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舊)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하며, 시혜 적 복지를 넘어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

2015년 7월 1일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에 대 상가구에 통합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상가구의 필요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급여종류별 소득 기준이 다층화되었으며,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17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이다. 교 육급여를 제외한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대상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 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식품비는 피복, 연료비 등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목 으로 지정되어 생계급여의 형태로 수급가구에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보충 적 성격의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재산을 고려한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며, 급여 전용(轉用)이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 는 이상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10 2017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은 1인 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5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이다<표 3-1>.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63만 614명(112만 6,510 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24만 677명(89만 6,221가구)으로 총 인구 수11의 2.4%를 차지한다. 2016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생활급여 지출액은 3조 4,989억 1,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적 으로 매월 약 23만 5,013원을 지급하였다.

<표 3-1> 2017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기준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자료: 보건복지부(2017a).

10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11 2016년 주민등록인구는 51,696,216명임(통계청,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나.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식사 또는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되었 다.12 사업 초기에는 석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 조식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던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 은 2005년에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지방이양되면서 현재까 지 지자체 여건별로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 형편상 끼니를 거르거나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 보호자가 부 재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이러 한 범주에 들어가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에서 급식을 제 공받는 아동과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한 아동도 지원대상이다.

취학 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과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재원을 부담하며,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학기 중 토·공 휴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실시한다.13 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의 식재료 구매/취사 능력, 거주지역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급식, 2) 쿠폰 또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일반음식점 급식(편의점 포함), 3) 도시락/

밑반찬 가정 배달, 4) 부식지원(지원품목에서 양곡류, 라면 제외), 5) 식품 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전달한다. 식품권은 식품 이외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식이 사실상 곤 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12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3 2005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한 내용임.

급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상 급식단가는 1식당 3,500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2017년 현재 서울시 5,000원(강남구 5,500원), 경기도 4,500원(화성시 6,000원),

급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상 급식단가는 1식당 3,500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2017년 현재 서울시 5,000원(강남구 5,500원), 경기도 4,500원(화성시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