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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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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영양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과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eing: AOA)에서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사업을 주관한다.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농업법」 산하 의 각종 농식품 지원 사업과 여성·영유아·아동(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대상 영양지원사업을 관리하며, 보건복지부 노인청은 노인의 영양지원 관련 사업(Older Americans Act Nutrition Programs)을 담당한다.

51 Aussenberg and Colello(20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농무부 식품영양국의 식품지원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성격을 기준으로 분 류하면 ① 식품분배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FDP), ②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③ 아동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 CNP), ④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 충영양프로그램(WIC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품분배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나 인디안 보호구역에 거 주하는 저소득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인디안보호구역식품분배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utrition Services Incentive Program),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등을 포괄한다.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은 과거 푸드스탬프(Food Stamp)로 널리 알려진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 전자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지급하여 지정된 슈퍼마켓에서 무료로 식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 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동영양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 인된 가격으로 식사(급식)나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성인돌 봄식품프로그램(CACFP),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SLP), 학교아침프로그램 (SBP), 특별우유프로그램(SMP), 여름식품서비스(SFSP) 등을 포함한다.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은 임산부, 수유부, 출산 후 여성, 5세 이하 영유아, 노령층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무료 쿠 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프로그램은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 적영양프로그램(WIC), WIC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WIC-FMNP), 고령자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FMNP)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 총액은 113조 5,249억 원 (2016년, 환율 1,130원/달러 기준) 수준이며<표 5-1>, 이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SNAP의 경우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표 5-1> 미국의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 규모(2016)

지역식품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102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SFP) 2,509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rants to Native Americans: Supportive

and Nutrition Services) 350

구, 4,400만 명에게 지급하였다.

SNAP의 수혜금액은 매년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최대혜택 금액(Maximum Allotment: MA)’에서 가구의 조정순소득을 차감한 액수이다.

조정순소득은 가구의 순소득(총소득-총공제액)에 기대 식품비 비율인 30%를 곱하여 산출된다.

SNAP 수혜금액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인 최대혜택금액(MA)은 매년 10월 부터 다음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1단계는 미 농무부 “절약식품 플랜(Thrifty Food Plan: TFP)52”에 근거하여 4인 가족 기준 장바구니 비용 을 계산한다. 장바구니 비용 계산에 사용되는 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이며 매년 6월 계산되어 동년 10월에 시작하 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2단계는 4인보다 작거나 큰 규모의 가구에 대한 MA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고려한 공식을 활용하여 산출 하며, 4인 가구의 1인당 MA와 비교했을 때, 4인 미만 가구의 1인당 MA는 상대적으로 높고 4인 초과 가구의 1인당 MA는 상대적으로 낮다.

<표 5-2>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 6인 가족(MA = $925), 총소득 = $2,030, 총공제액 = $510인 경우 SNAP 수혜금액 = $925 - [($2,030-$510)*0.3] = $469

- 참고: 2017년 기준 가구원수별 최대혜택금액

가구원수 MA 가구원수 MA

1 $194 5 $771

2 $357 6 $925

3 $511 7 $1,022

4 $649 8 $1,169

추가되는 가구원당 + $146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snap/fact-sheet-resources-income-and-benefits:

2017. 7. 7.).

52 TFP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규정하는 미 농무부의 최 저가 식품플랜(cheapest food plan)임. 미 농무부의 식품플랜은 최저가-저비용-중비용-고비용 플랜으로 구분되며 매월 산정하여 공지됨.

SNAP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자산조건, 2) 소득조건, 3) 근로 조건, 4) 이민신분조건 등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조건은 2,250달러의 자산(은행계좌 등)을 허용하며, 만약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라면 3,250달러까지의 자산을 허용한다.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빈곤가정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대부분의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유 허용 여부는 주마다 상이하다.

모든 가구원이 SSI나 TANF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조건을 통과 해야 한다.53 소득조건을 통과한다는 것은 총소득조건과 순소득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순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된다(순소득 = 총소득–총공제액). 2017년을 기준으로 <표 5-3>에 제시된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SNAP 혜택을 받지 못한다.

SN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또한 만족해야 하는데, 근로조건 은 1) 일자리 등록, 2)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 줄이지 않기, 3) 일자리가 주어진 경우 받아들이기, 4)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되는 성인이 36개월 중 3개 월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SN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20시간 이 상 일을 하거나 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SN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신분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5년 이 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장애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18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등 대부분의 합법적 이민자는 SNAP 혜택을 누릴 수 있다.54

53 달리 말하면, 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SSI나 TANF 수혜자인 경우 자동적으로 SNAP 소득조건을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54 인도주의적 이유로 받아들여진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은 비시민권자 또한 SNAP 혜 택을 누릴 수 있음. SNAP 혜택을 누릴 자격이 되는 가구원은 설령 해당 가구 내에 SNAP 혜택을 누릴 자격조건이 안 되는 가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비시민권자는 SNAP 혜택을 누릴 수 없음.

가구원수 총소득 (빈곤의 130%)

순소득 (빈곤의 100%)

1 $1,287 $990

2 $1,736 $1,335

3 $2,184 $1,680

4 $2,633 $2,025

5 $3,081 $2,370

6 $3,530 $2,715

7 $3,980 $3,061

8 $4,430 $3,408

각 추가 가구원당 +$451 +$347

<표 5-3> SNAP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2016. 10.~2017. 9.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snap/fact-sheet-resources-income-and-benefits:

2017. 7. 7.).

나. 기타 농업법 관련 식품지원프로그램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은 농무부 재량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을 포 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비상식품·영양을 지원하며 연방정부가 식품 현물뿐 아니라 행정자금을 각 주(States)에 제공하고 있다(USDA-FNS 웹페이지). TEFAP을 통해서 농무부는 영양가 있는 다양한 고품질 ‘미 농 무부 식품(USDA Foods)’을 구입하여 각 주의 분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한다. 각 주별로 실업자 수와 저소득층 수에 비례하여 TEFAP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받게 된다. 각 주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식품을 주에 속한 지역기관(local agency, 예: 푸드뱅크)에 공급하고, 지역기관은 해당 지역 내 식품분배기관(soup kitchen, food pantry, 노숙자 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분배하고 있다(황지윤·심재은·

김기랑 2014; USDA 2016).55 수혜조건은 주별 특징에 맞게 상이하게 규정 되어 있다.

지역식품프로젝트(CFP)는 농무부 국립식량농업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에 의해 운영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55 USDA(2016) 참조.

생산된 식품에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100% 매칭 필수). 2017, 2018 회계연 도의 예산규모는 864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SFP)은 60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층의 건 강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양질의 공급 원) ‘미 농무부 식품(USDA Foods)’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산물보충 식품프로그램을 통해 농무부는 참여하는 주 또는 인디안 원주민 조직에 식 품 현물뿐 아니라 행정자금을 제공한다. 주별로 저소득 고령층에 월별 식 품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조건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이다.

2014년 2월 7일 이후 여성·영유아·아동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은 어린이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전체 50개 주 에서 선정된 일부 학교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간식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초등학생에게 과일과 채소 현물을 무료로 공급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FFVP를 관장하며, 주 단위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 지역학교식품당국(local school food authorities)과의 협정을 통해 실무를 담당한다.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FMNP)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파머스마 켓, 가판대,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에서 과일, 채소, 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States)나 인디안 부족 정부당국에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기준, 43개 주 80 만 명에게 월평균 32달러어치의 바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수혜조 건은 주별로 상이하다.

1.2.2. WIC 및 아동영양프로그램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적영양프로그램(WIC)은 농무부 재량프로그램 으로 저소득층 임신·수유부, 수유하지 않는 출산부, 영아, 5세 이하 유아에 게 보충식품과 건강 관련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States)에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조건은 연방빈곤선의 185% 이하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조건은 연방빈곤선의 185%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