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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은 식품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 품 소비 및 영양섭취현황을 바탕으로 부족한 농식품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물지원에 해당하는 농식품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농식품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늘려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지급 대상, 지원 수준, 지 급 식품, 이용 매장, 지급 방식, 추진체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2.1. 지급 대상

취약계층과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식품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재 제도를 개선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30% 미만이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 하는 계층’, ‘노인/아동 등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 계층’, ‘소득 수준 은 중위소득 30% 이상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 등이 제시되었 다<그림 6-1>.

농식품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기관 담당자와 취약계층 모두 소득을 가장 우선 제시하였으며, 소득 이 외에 연령층, 가구유형, 재산, 영양상태 등을 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6-5>.

<그림 6-1> 새로운 식품지원제도 도입 또는 현 제도 개선 시 우선 고려 대상(1, 2순위)

단위: %

주: 1순위, 2순위 응답 합계는 1순위에 2를, 2순위에 1을 곱하여 가중평균함.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표 6-5> 농식품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소득 가구

유형 재산 연령층 장애

여부 영양 상태

부양 가족

질환 여부

거주

지역 합계

취약계층 18.1 12.0 8.8 16.3 11.0 9.6 11.1 9.3 3.6 100

지자체 18.1 17.2 12.9 17.8 7.8 10.6 7.2 6.3 2.0 100

기관 16.5 13.0 10.9 15.1 8.4 15.5 10.2 7.2 3.2 100

자료: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농식품 바우처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소득, 재산, 가 구유형,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세부 검토대안을 구성하였다. 대상규모 산출 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와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 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계 복지 현황을 파악하기에 대표성이 있는 통계자료인 반면 읍‧면‧동 구분이 어렵고 식품비가 조사되지 않았다. ‘복지패널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식품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가구를 대표하기 어려운 표본 구성을 갖고 있어 ‘가 계금융·복지조사’와 상호보완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추산이 필요하다. 대상 가구를 소득, 재산, 가구유형,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7가지 대안으로 구성하 여 분석한 결과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9.3% 규모로 산출되었다.

<표 6-6> 농식품 바우처 대상가구의 규모추계

단위: %

대상가구 비중

수급자 가구 5.2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7.6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조손 또는 독거노인 가구 3.8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조손 또는 독거노인 가구, 농촌 지역 1.4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120% 이하 가구 9.3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120% 이하 가구, 조손 또는 독거노인 가구 4.7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120% 이하 가구, 조손 또는 독거노인 가구, 농촌 지역 1.7 주 1) 수급자는 2016년 실제치를 적용함.

2) 서울, 광역, 시 지역은 도시로, 군과 도농복합군 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함.

3) 최저식품비 미만가구는 최저생계비(소득기준)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2.2. 지원 수준

2.2.1. 목표 식품비 도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식품비 수준은 목표 식품비에서 실제 식품 비 지출액을 차감하여 산출될 수 있다. 목표 식품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최저식품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영양필요량 대비 마켓바스켓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강식사구성방식을 검토하였다.

최저식품비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구성항목으로 계측된다. 최저식품비 방식은 전물량방식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36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통해 지출수준을 계측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가구형태를 표준가구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추정하고 다른 가구유형에 대해서는 균등화 지수를 적용 하는 방식이다.82 2017년 최저식품비는 가구 수와 인구분포를 감안하여 4인 가구(부: 44세, 모: 41세, 자: 14세남/11세 여)를 표준가구로 선정하고, 4인 표준가구의 하루 필요에너지와 품목별 구입량을 기준으로 가구당 식품비를 산출하고 외식비를 추정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산정되었다<표 6-7>.

2017년 기준 4인 표준가구의 월 식품비는 가정식 비용(외식 고려) 47만 1,431원과 외식비 21만 6,679원의 합으로 총 68만 8,110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7> 최저 식품비 산출 내역

 구분 단가(원) 횟수(회/월) 금액(원/월)

가정식 비용     471,431

가정식 비용 6,215 91.25 567,119

가장 중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734 21.73 -37,673

가족단위 외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6,215 0.33 -2,072

14세 아동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807 16.08 -29,063

11세 아동급식으로 인한 절감비용 1,301 16.08 -20,924

14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807 0.58 -1,054

11세 아동 수련회로 인한 절감비용 1,301 0.58 -759

친지 방문으로 인한 절감비용 6,215 0.67 -4,143

외식비   216,679

가장 중식비 4,600 21.73 99,940

중학생(14세) 급식비 3,406 16.08 54,780

초등학생(11세) 급식비 2,899 16.08 46,626

가족 단위 외식비 46,000 0.33 15,333

월 식품비     688,110

자료: 김태완 외(2017).

82 김태완 외(2017: 211) 참조.

건강식사구성방식은 영양섭취 및 권장섭취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서 영양적인 식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농무부의 Thrifty Food Plan(2006), 문현경 외(2012)에서 적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경제수준별로 식품 구매 계획을 위한 마켓바 스켓을 제시하고 있는데, Thrifty Food Plan(2006)은 저소득층 식품지원시 식품지원량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권장식사패턴(연령별·성별 에너지 섭취량과 6개 식품군별 식사횟수)과 식품군별 대표 영양소값(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영양소 기준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식품군별 에너지를 산출하고, 식 품군별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식품을 선정하여 비용을 추계하였다<표 6-8, 6-9>.83 건강식사구성방식에 의할 경우 연령별·성별 식비추정이 가능하 며, 2017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71만 6,982원(가정 식 50만 1,887원)으로 산출되었다.84 건강식사구성방식 추정 방법의 구체적 인 절차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83 식품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한국영양학회(2010) 참조)

곡류: 밥 1공기(210g), 국수 1대접(건면100g), 식빵(大) 2쪽(100g), 감자(中) 1개 (130g), 밤(大) 5개(100g), 시리얼1접시(40g)

고기·생선·달걀·콩류: 육류 1접시(생 60g), 닭고기 1조각(생 60g), 생선 1토막 (생 60g), 콩20g, 두부 2조각(80g), 달걀 1개(60g)

채소류: 시금치나물 1접시(생 70g), 콩나물 1접시(생 70g), 배추김치 1접시(생 40g), 오이소박이 1접시(생 60g), 버섯 1접시(생 30g), 물미역 1접시(생30g) 과일류: 사과(中) 1/2개(100g), 귤(中) 1개(100g), 참외(中) 1/2개(200g), 포도(中) 15알(100g), 오렌지주스 1/2c(100g)

우유·유제품류: 우유 1c(200g), 치즈 1장(20g)(0.5회), 호상 요구르트 1/2c(100g), 액상 요구르트 3/4c(150g), 아이스크림 1/2c(100g)

유지·당류: 식용유 1ts(5g), 버터 1ts(5g), 마요네즈 1ts(5g), 커피믹스 1봉(12g), 설탕 1Ts(10g)

84 가정식 비중은 최저식품비 산출 시의 비중인 70%를 적용함(김태완 외 2017).

<표 6-8> 권장식사패턴 식품군별 섭취 횟수

구분 1400A 1600A 1800A 2000A 2600A 1900B 2400B 1600B 2000B 3~5 유아 6~11 여 6~11 남 12~18 여 12~18남 19~64 여 19~64 남 64~ 여 64~ 남

곡류 2 2.5 3 3 4 3 4 3 3.5

고기・생선・

계란・콩류 3 3 3 4 6 4 5 2.5 4

채소류 5 5 5 7 7 7 7 5 7

과일류 1 1 1 2 2 2 3 1 1

우유 및

유제품류 2 2 2 2 2 1 1 1 1

유지・당류 2 3 3 4 6 4 5 3 4

자료: 한국영양학회(2010).

<표 6-9> 식품군별 설정에너지 산출결과

구분 1400A 1600A 1800A 2000A 2600A 1900B 2400B 1600B 2000B 3~5 유아 6~11 여 6~11 남 12~18 여 12~18남 19~64 여 19~64 남 64~ 여 64~ 남 곡류 561.53 701.91 842.29 842.29 1123.05 842.29 1123.05 842.29 982.67 고기・생선・

계란・콩류 331.21 331.21 331.21 441.62 662.43 441.62 552.02 276.01 441.62 채소류 63.73 63.73 63.73 89.22 89.22 89.22 89.22 63.73 89.22 과일류 57.82 57.82 57.82 115.63 115.63 115.63 173.45 57.82 57.82 우유 및

유제품류 243.68 243.68 243.68 243.68 243.68 121.84 121.84 121.84 121.84 유지・당류 86.44 129.66 129.66 172.88 259.32 172.88 216.10 129.66 172.88 합계 1344.40 1528.00 1668.38 1905.31 2493.32 1783.48 2275.68 1491.34 1866.04

2.2.2. 대안별 지원 수준 산출

지원수준 기준은 최저식품비 또는 건강식사구성방식 식품비를 목표치 기준으로 할 때 취약계층의 실제 식품비 지출액 또는 취약계층에서 사용 가능한 식품비와의 차액을 최대 지급액으로 설정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실제 식품비 지출액은 2장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 과를 이용 가능하며, 분석 결과 취약계층 1인당 식품비는 월평균 16만 5,759원으로 산출되었다.

취약계층에서 사용가능한 식품비는 정책적으로 현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식품비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소득과 생계비 지급금액으로 구성될 수 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 받게 되므로 실제 식품비로 사용 가능한 생계비는 생계급여액과 소득평가액 의 합으로 구성되며 재산평가액은 실제 식품비로 지출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따라서 2016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 취약계층 에서 사용가능한 식품비를 소득 및 생계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현 제도 하에서 취약계층이 사용가능한 식품비는 균등화된 가구의 시장소득에 엥겔계수값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 중 식품비 부분과 균등화된 생계급여액 중 식품으로 지출하기를 기대하는 부분과 합산하여 도출가능하다.85

따라서 식품비 지원 수준은 목표 식품비와 지원금액을 고려한 사용 가능 한 식품비/실제 식품비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원 수준은 ① 건강식사구성방식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실제 식 품비의 차이(8만 5,185원/1인 1개월), ② 최저식품비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실제 식품비의 차이(6만 9,957원/1인 1개월), ③ 건강식사구성방식과 사용 가능한 식품비와의 차이(2만 6,815원/1인 1개월), ④ 최저식품비와 사용 가 능한 식품비의 차이(1만 1,587원/1인 1개월)의 네 가지 대안이 산출 가능하 다<그림 6-2>. 지원 대안에 따라서 식품비 지급액은 1인 1개월 기준 1만 1,587원~8만 5,185원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지출액을 최저식품비 또는 건강식사구성방식 식품비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차액지급 수준의 대상자 규모와 예산 소요액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품지원을 영양권장량의 30%

식품지출액을 최저식품비 또는 건강식사구성방식 식품비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차액지급 수준의 대상자 규모와 예산 소요액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품지원을 영양권장량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