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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별 운영 현황

2.1.1.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2000년)을 근거로 위생적 으로 문제는 없으나 통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식품을 식품업체 등에서 인수 하여 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처,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5-2> 취급식품의 품목별 유형

자료: 농림수산성. 푸드뱅크(http://www.maff.go.jp/j/shokusan/recycle/syoku_loss/foodbank.ht ml: 2017. 9. 15.); 유통 경제 연구소(2017). 󰡔국내 푸드뱅크 활동 실태 파악 조사 및 푸드뱅크 활용 추진 정보 교환회 실시 보고서󰡕; 사토준코(2016). “일본에서의 푸드뱅크 활동의 현재.”

푸드뱅크 단체는 2017년 1월 기준 77개, 푸드뱅크에 식품을 제공하는 유 형은 개인, 농가, 제조업체 순이며, 푸드뱅크 단체의 약 90%가 상온식품 중 조리식품(인스턴트 카레, 중식용 조미가루, 레토르트 식품 등), 수프, 통 조림, 면류(인스턴트면, 건면, 파스타면 등), 곡류(쌀, 현미 등), 과자, 청량 음료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 이상에서 조미료(미소, 간장, 식용유 등), 빵, 시리얼, 농산가공품(깨, 말린 표고버섯, 콩류 등), 수 산가공품(김, 미역, 다시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전체 푸드뱅크 단체의 75%가 채소와 과일을 취급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높다.

푸드뱅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상 담을 통해야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 달에 2번씩 3개월 동안 지원된다.

농림수산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우유지원사업은 1957년에 낙농 산업을 진흥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우유급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사업 지원방식은 2000년에 급식용 우유에 대한 직접 보조방식에서 사업비에 대한 간접보조 형식으로 바뀌었다.

2.1.2.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에서는 직접적으로 식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식품비를 지원 하는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의 생활곤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자 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동부양수당’,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방과 후 에 한 곳에 모으고 학습/식사를 지원하는 ‘어린이 생활·학습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1950)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생활보호제도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을 근거로 계산되는 최저생활비에서 소득을 뺀 차 액을 보호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생활부조 기준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최저생활비의 식비는 연령별 영양소요량을 참고한 연 령별 지수로 설정된다. 보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5%, 지방자치단체 가 나머지 25%를 부담한다. 2017년도 기준 예산은 2만 8,803억 엔 수준이 며, 생활보호 수급자 수는 약 216만 명이다(2016년 기준). 전국 평균 보호 율은 1.7% 수준이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

(2013) 근거)는 생활곤궁자(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으나 생활보호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약 40만 명으로 추정)를 대상으로 3개월(최대 6개월) 에 한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식품과 관련된 사업은 ‘생활곤 궁자 일시 생활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한하여 숙박 장소의 제공, 식사 제공과 의류 및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대여 또는 제공하며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부양수당은 「아동부양수당법(児童扶養手当法)」(1961)에 근거하여 한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 다. 수급자는 약 100만 명 규모이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1/3, 지자체에서 2/3를 부담한다.

어린이 생활·학습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초등학생, 중학생)를

대상으로 방과 후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재료 확보 시 지역의 농가 또는 푸드뱅크와 협력한다.

2.1.3. 문부과학성

일본의 학생중식지원사업은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 당하는 ‘요보호자’ 및 ‘준보호자’ 가구의 아동에게 중식비를 지원한다. 학 기 중 중식비는 생활보호대상 아동과 준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 며, 방학 중의 중식지원은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비율은 국비 1/2, 지방비 1/2 수준이다.

2.2.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별 운영 현황

2.2.1. 농식품(농산물, 가공식품 포함) 형태 지원제도

가.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배부

2015년에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에서는 식료품을 주로 복 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에바시에서는 생활자립 상담 센 터(마에바시 시청 내)에서 신청자의 생활곤궁 상태(생활보호 수급자는 제 외)를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식료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 되는 식품의 수급 및 지원자에 대한 식품 배송은 거점 사무소인 ‘푸드뱅크 마에바시’(업무 위탁 운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마에바시’가 한 달에 2번 정도 자택에 배달한다(‘푸드뱅크 마에바시’에 직접 받으러 갈 수도 있음). 사업은 민간 NPO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인건비, 임대료 등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그림 5-3> 푸드뱅크를 통한 식료품 흐름

자료: 清川卓史(2016). 󰡔広がるフードバンク 自治体との連携進む󰡕.

나. 모자영양식품 지급 사업

‘모자영양식품 지급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강화를 위해 소득 에 따라 임산부 및 생후 1세까지의 유아에게 우유/분유를 지급하는 사업으 로 자치단체마다 「모자영양식품 지급 규칙」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 활보호법에 따른 피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 소득세 비과세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산부 및 유아를 대상으로 우유(하루 1개(180cc)) 또는 분유(한 달에 1캔)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출산한 달의 말일까지, 산부의 경우 출산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아의 경우 출산 후 4개월째의 날이 속하는 달부터 9개 월간이다.

2.2.2. 식사(급식/도시락·반찬 배달) 지원제도별 운영 현황

가. 어린이 지원사업

어린이의 ‘식(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이 식당’ 등의 어린이의 장소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기타규슈시에서 ‘어린이 식당’을 개설(2016년 9월 부터 실시)하였으며, 후쿠오카시, 나가노현, 에니와시 등에서도 ‘어린이의 식 과 장소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규슈시에서는 보호자의 귀 가가 늦어지는 가정이 많고 혼자서 밥을 먹는 어린이가 늘어나자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식당’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식당은 오구라 주민센터에서 그 지 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7시~20시 30분까지 운 영하는데 대상자는 소득 제한 없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조리 실습 등을 포함 한 식사의 제공, 학습지원, 설거지 등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5-4> 기타규슈시의 ‘어린이 식당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실시일 매주 수요일 17시~20시 30분

장소 오구라 시민센터

등록 인원

사라쿠라 초등학교구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정원 40명) (주로 일 때문에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가정의 아동 등)

* 소득 제한 없음

참가비 무료

사업내용

◾ 식사 제공(조리실습 등 포함)

◾ 학습지원(대학생들이 숙제를 가르쳐 줌)

◾ 생활지도(식사 배식, 손 씻기, 설거지, 청소 등 실시) 위탁 단체 NPO법인 4개 단체 공동 사업체

직원 27명

자료: 기타규슈시 홈페이지(http://www.city.kitakyushu.lg.jp/ko-katei/11700130.html: 2017. 3. 3.).

나가노현에서는 ‘어린이의 장소 만들기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 민과 어린이와의 ‘따뜻한 연계’ 속에서 어린이가 자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지원, 식사 제공, 고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가노현에서 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푸드뱅크 신슈’와 연계하여 기증 식료품 등의 확보·보관·유통체계를 정비하여 나가노현 내 광역 식료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에니와시에서는 취약층 어린이가 지역과 연결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습득, 학습지원, 식사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 행하는 지역의 거처 만들기를 추진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생 활·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교 후 오후 3시 30분~

오후 6시까지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습득 지원(식사 준비 및 정리, 청소 등 을 어린이와 함께 함), 학습 지원(학습 습관의 정착과 숙제 도움, 놀이 제공 등), 식사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4> 나가노현의 식료 공급 네트워크

자료: 나가노현(2016).

나. 일시 생활 지원사업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생활곤궁자에게 숙박 장소 및 식사 제공, 기타 해당 숙박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장려 할 목적으로 일시 생활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마츠 도시에서는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 신청자 수입과 가족 중 동거인 수입(아 동부양수당 및 아동수당 등의 공적 지원을 포함)의 합계액이 기준 수입 이 하인 자, ② 신청일에 신청자 및 신청자와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예·저금의 합계액이 자산 기준 이하인 자(단, 마츠도시가 긴급성 등을 감안 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가구의 상황에 따라 최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생활곤궁자에게 숙박 장소 및 식사 제공, 기타 해당 숙박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장려 할 목적으로 일시 생활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마츠 도시에서는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 신청자 수입과 가족 중 동거인 수입(아 동부양수당 및 아동수당 등의 공적 지원을 포함)의 합계액이 기준 수입 이 하인 자, ② 신청일에 신청자 및 신청자와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예·저금의 합계액이 자산 기준 이하인 자(단, 마츠도시가 긴급성 등을 감안 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가구의 상황에 따라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