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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복지 및

2. 총괄 평가

2.1. 추진 실적

□ 추진 사업 개황

○ 4년(’05~’08)간 15개 중앙부처에서 총 133개 사업 추진 - ‘복지기반 확충’ 27개

- ‘교육여건 개선’ 30개 - ‘지역개발 촉진’ 42개

- ‘복합산업 활성화’ 34개 사업

□ 투융자 실적

○ 4년간 16.9조원 투입, 당초 계획(15.2조원) 대비 111.5% 집행

2.2. 성과

□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정 및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부처 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하던 사업들을 종합․체계화

- 농어촌 대상 통합적 정책 구상 시도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평가 시스템 도입

□ 농어촌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희망 비전 제시

○ 농어촌을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

□ 공모를 통한 지역 간 경쟁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발전 역량이 강화됨.

○ 지역 리더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적(과정 수/인원): (’06) 11/2,258 → (’08) 21/7,324

□ 정책 대상을 다양화하여 농어촌에 대한 투자 효과가 도시민에게도 미 칠 수 있게 함.

○ 농어촌을 농어업인과 도시민의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농교 류사업 등을 추진

□ 사업별 성과지표를 대부분 100% 달성

○ 안정적 재원 확보로 투입․산출 측면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를 대부분 100%

이상 달성

□ 농어촌을 배려한 정책이 강화되어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향상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액(비율)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확대 -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액(비율): (’04) 210천원(30%)/연 → (’06~’09)

404천원(50%)/연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04) 99~152천원/연 → (’09) 119~394천원/연

○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 보건소(보건지소) 신․증축: (’04까지) 1,170개소 → (’09) 2,080개소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및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04) 27천명 → (’08) 66천명 - 농어촌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 수혜 인원: (’04) 29천명 → (’08) 32천명

□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 농어촌에 86개소의 우수고교를 지정․육성

○ 농어촌 출신 고교생에 대한 대학특별전형 비율 확대: (’05) 3% → (’06 이후) 4%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인원: (’05) 25천명 → (’08) 27천명

□ 기초생활여건 개선

○ 상수도 보급률(%): (’04) 55.8 → (’07) 63.0

○ 지방도/시․군도 포장율(%): (’04) 78.4/59.3 → (’08) 81.1/63.1

□ 도농교류 기반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활력사업(70개소), 농공단지(338개소)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소득원이 다 양화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

- 농공단지: 생산 31조원, 수출 78억불, 고용 120천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 향토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사례 확대

-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증진계획(’08~’10)을 추진

○ 도․농교류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확대

- 농어촌형 체험마을(개소): (’05까지) 257 → (’08) 630

- 체험마을 방문객 수(천명)/매출액(억원): (’04) 928/74 → (’08) 2,359/309

2.3. 한계

2.3.1. 계획 단계

□ 범정부적 계획으로 외형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부문별 계획의 취합 수준으로 지나치게 Project Base로 접근

○ 농특세 및 균특회계(일부) 재원으로 편성되어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농어 촌 지원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

□ 중앙 주도 계획으로 민간․지자체의 다양한 실천계획 포함 미흡

○ 중앙정부의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나, 인센티브 부족 으로 누락되는 경우 발생

○ 정부(지자체 포함), 준공공 분야, 민간분야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통합가이 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재설계 필요

□ 시․군 계획은 중앙단위 계획을 모방한 하향식 계획 수준으로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특성화된 사업 구상 및 추진에는 한계

○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부서(지방교육청 등)간 연계부족과 사업담 당부서(농정 담당부처)의 역량 부족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강제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 의문

□ 지자체의 자발적 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의 계획수립의 유인이 부족함.

○ 사업 담당자들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사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나 사업의 성과 등의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부진과제로 평가되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별 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 나 기존의 관련 사업을 삶의 질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 향이 있음.

2.3.2. 집행 단계

□「삶의 질 향상 위원회」활성화 미흡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 중 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등 형식적 운영(’05~’08년간 총 5회)에 그침.

○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부처별 중복사업 사전 조정 및 필요 신규사 업 발굴 등에 대한 집중 검토 미흡

□ 사무국의 역할 미흡 및 제도적 지원 부족

○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통합 지원할 사무국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해 관련부 처와의 실질적인 업무 협의 및 총괄조정에 한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사무국(사무국장: 농촌정책국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기능 미흡

* 사무국장․지원팀장(농촌정책과장) 각 1인, 사무관 이하 2인 등 총 4인

□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 2005년 이래로 복지․교육 관련 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기 어려움.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채 지방으로 내려 오면 농어촌 관련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 지방 재정의 취약으로 인해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 은 사업 시행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됨.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 단체별 재정여건(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 정도)과 예산 및 시설운영방법 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부터 여성농업인센터가 더 이상 신규로 설 치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사업간의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부족

○ 부처간 및 각 부처 내 사업간에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유사한 목적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인 해서 예산 배분의 소액화 및 경직화가 발생함.

○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부문의 사업들간의 상호 연계 노력이 부 족했음.

○ 마을개발, 체험마을, 정보화 관련 유사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음.

□ 사업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사업의 영역별 안배 부족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한 범위가 모호함.

-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농어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 업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영역의 구분이 모호함.

- 농어촌의 비농어업인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 ‘지역개발 촉진’ 분야와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의 영역구분이 모호함.

○ 사업 내용도 농촌의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기 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사업은 농어촌의 복지 및 교육 문제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복지․교육 관련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2.3.3. 산출․결과 단계

□ 현행 점검․평가제도의 한계

○ 부처 자체 평가 후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면평가 위주로 현 장점검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삶의 질 계획 중 균특회계에 포함된 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 사업의 경우 균형위와 평가 중복(’08년 24개 사업)

○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공식화된 점검․평가제도 부재

○ 일부 사업들은 단순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산출 지표인 경우도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측정과 연계성 부족

○ 환류체계 미흡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도 개선에 한계

○ 높은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 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