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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과제

1.2.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의 개념

○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이 도시와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과 주 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지, 정책을 통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 적 가치의 훼손은 없는지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 도․농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

○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불리, 높은 서비스 공급 비용, 이동 시간 및 이용 비용의 과다, 관련 정보 제공처 희소 등

○ 농어촌 경제: 협소한 시장, 소규모 사업체, 농어업 기반 경제

○ 농어촌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도시와 다른 형태의 요구, 지 역 기관들의 낮은 역량

○ 농어촌 자원: 환경․전통문화의 보전, 지역사회 유지, 녹지 공간 제공 등

□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모형

○ 정부(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 에서 농어촌의 특수성(인프라, 농어촌경제, 농어촌지역사회, 농어촌자원)이 반영되도록 검증

정책단계

정책주체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중앙

행정기관 정책내용

광역 지자체

농어촌의 특수성 인프라 농어촌경제 농어촌

지역사회 농어촌자원

도시와의 형평성 유지 그림 4-3.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모형

□ 추진 주체와 주요 기능

농특위/삶의질위

□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 과제

○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촌정책영향평가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법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더불어 농어촌정책영향평가 추진기구, 평가대 상, 추진체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그룹 육성

- 농어촌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농업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

- 농어촌정책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자문뿐만 아니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를 이론적,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전문가 그룹 을 육성해야 함.

○ 농어촌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관련 전문가, 농어촌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농어촌정책영향평가에서 핵 심적으로 검증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

○ 과학적 농어촌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정비와 평가지표 개발 - 장기적 관점에서 농어촌정책영향평가가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증

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된 통계자료의 생성,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그리고 평가점검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교육․홍보 활동 강화 및 시범사업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정책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농어촌정책영향평가를 부

가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정책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하 게 해야 함.

- 공청회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에 있어 농어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일반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동조를 이끌어냄.

- 이미 계획,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예산사업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농어촌정책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추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체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확대 적용 및 전면 실시

○ 타부처 소관 영향평가 항목에 반영

- 농어촌정책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농 어촌정책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미 타 부처에서 도입하고 있는 또는 도입 예정인 영향평가 항목에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는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