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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건․복지 증진

2.1.2. 주요 추진과제

가.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1)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 모색 - 고소득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농어업인은 현

행보다 지원율을 인상하여 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제출 (’09.4.20)

* 현행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

으로 건강보험료의 50%(농식품부 28% 지원, 복지부 22% 감면)를 경 감․지원

* 농업인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검토중(보건복지부) 2)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강화

○ 농어업인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원 확대

○ 개인별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업인의 국민 연금 가입 확대 유도

○ 지원방식: 농어가 단위 → 개인 단위 지원 검토

- 부부가 별도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은 감소하면서도, 향후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는 효과 발생

* (예) 15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농어가가 남편 100만원, 부인 50만원으 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22,500원 감소 (102,150원 → 79,650원) 󰋯10년 납부 시 연금 급여액은 월 103,410원 증가 (190,230원 →

293,640원)

○ 적극적 홍보를 통해 미 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향후 지급받는 연 금 급여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소득 신고 유도

*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전업농+1종겸업농)는 444천 세 대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은 270천명 3) 농어업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홍보 강화 및 보장수준 확대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 농업인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추진

○ ’04년부터 시행된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어선원재해보 험제도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홍보 강화를 통해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가입률 제고 추진 - 부가보험료에 국가 지원율 확대

4) 농어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 준 재정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

-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대상액(지출비용 및 재산액) 확대

○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 범위 확대

* 현행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쌀소득고정직불금 이외 에 경영이양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특례 확대

- 현행: 농어촌에서는 기초공제 재산액 이외에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농 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업용 동산 공제

* 기초공제액(만원): 대도시 5,400, 중소도시 3,400, 농어촌 2,900 - 개선안: 공제 대상 재산특례 금액 확대

󰋯기초공제 대상 재산액이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크며, 농지와 농업용 기계 등은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수단인 점 감안

5) 기초노령연금 수혜 범위 확대

○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토록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포함

- 직불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방안의 개선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건강보험료 하위 15%)를 차상 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경감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급여기관(입소시설) 이용 시 필요한 비 급여 항목 비용(월 25~30만원) 경감 또는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및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6개 진료권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 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 한 응급의료를 통한 생존률 개선

- 취약지역 응급전담인력, 시설, 장비 보강, 운영비 지원 등 추진

○ 공공보건기관의 서비스여건 개선 추진

-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의료인력 확보 지원

2)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작업재해 통계 수립 및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농작업재해 현황 통계 작성: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4,000여 농가를 대상 으로 현황조사 실시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맟춤형 농작업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종료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농작업안전농가관리, 체력진단 등을 위한 평가 서비스 제공

○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 - 농업인 건강수준 및 작업관련성 평가 실시

(’09) 근골격계질환 평가 → (’10) 농약중독 → (’11〜) 호흡기질환 등 - 건강 유해요인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지역별 대표 작업 대상

○ 안전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국내외 농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축․운영 - 농업인 건강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능력 향상으로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 률 향상

○ 취약계층 작업안전기술․체험교육매체 개발 지원

- 고령자․여성농업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개발:

(~’09) 45여 종 → (~’14) 80 종

- 농작업재해의 실제 경험이 어려우므로 고령․여성농업인의 위험작업 개 선을 위한 현장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활성화

-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에 가상체험관 신설 및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화 지원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안전농가관리 시스템 구축('09~'10)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1일 2,000명 이상 접속 - U-SafeFarm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11~'14)

󰋯농작업자/안전농가/안전한 마을의 대상목표별 안전관리 서비스 기반 개발 및 시범운영

3) 농부증 범위 구체화 및 의료비 지원

○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부증’ 등을 호소하는 비중이 높으나,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이 없는 실정

○ ‘농부증’ 범위 및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비 지원, 농부증 전문병원 설 립 등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1단계(’10년): 농부증 범위 설정, 영농 관련성 인정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농부증 원인 규명, 재해 진단기준 개발 등 추진 중(’06~’09)

- 2단계(’11년): 법적근거 마련, DB 구축, 의료기관 지정, 홍보 등 - 3단계(’12년 이후): 농부증 지원제도 시행

<참고> 농부증

○ 농부증이란 용어는 1943년에 일본의 Kumagai(熊谷)가 일본 농촌주민들 (특히, 중년 이후의 농촌 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어깨 결림, 어지러움, 요통 등의 증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이후에 Huji(藤井) 등 이 일본 북해도 지방의 농업인들이 호소하는 여덟 가지 증상들(어깨 결 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 을 묶어 농부증으로 지칭하였음.

- 즉, 농부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말함.

○ 농부증은 육체적 과로, 정신적 긴장, 감염이나 기생충, 영양부족 등이 몸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

○ 일반적인 농부증 측정방법: 상기 8가지 증상이 지난 1개월 동안 ‘자주 있었으면’ 2점, ‘가끔 있었으면’ 1점, ‘없었으면’ 0점을 부여하여 점수합 계가 7점 이상이면 ‘농부증 양성’, 3점 이상 6점 이하이면 ‘농부증 의 심’, 2점 이하이면 ‘농부증 음성’으로 판정함.

자료: 박대식․김화순(2001).

다. 농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1)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이 없는 456개 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 매년 농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 20개소씩 확충

- 산재된 농어가 및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보육, 전일제, 휴일 운 영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아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취학 전 만5세아에 대한 균등한 보 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기회 제공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율 상향 조정 등으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 추진

- 보육료 지원율 5% 상향 조정 시(시설이용 70% → 75%, 시설 미 이용 35% → 40%) 예산 52억원 추가소요 추정

3)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