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핵심과제

1.3. 농어촌토지이용제도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간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 개발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농어촌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국토계획법』은 기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자 ‘선계획-후개발’의 원칙하에『국토이용관리 법』과『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02.2월)

󰋯비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의 세분화(계획․생산․보

전관리지역) 및 건축물 밀도 제한 강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농지는『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이용계획 수립, 산지는『산림기본

- 과소화․고령화되는 원격지 농어촌에서는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위해 농 어촌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문제 제기

-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농어촌 공간이 보유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농어촌 토지이용체계 개선 방안

○ 기본방향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되, 농어촌의 잠재 자원 및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 지역 전체의 시각에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을 유도할 곳과 규제 할 곳에 대한 공간 배분을 도모함.

○ 농어촌형 지구단위계획 도입 검토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농어촌 마을 및 농경지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적합하도록 지침 을 수립. 가칭 ‘제3종 지구단위계획’ 고려

○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용도 지구를 농어촌의 공간 특성에 맞게 추가 설정․세분화

- 농어촌산업활성화지구, 농어촌휴양지구, 축산발전지구 등

○ 농어촌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정비구역’제도를 확대․운용

-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을 ‘가칭 농어촌활력증진구역’으로 변경

- ‘농어촌활력증진구역’ 계획수립 지침 마련 및 정책적 인센티브 지원 방 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농어촌 정비법』을『농어촌계획 및 정비에 관한 법률』로 개 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농어촌계획 관련 내용 보완

- 농어촌 계획의 범위, 지구 설정,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를 포함한 농어촌 토지가 조화롭게 이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 투 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