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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응급의료 추진전략 및 체계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중앙응급의 료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걸쳐 보건복지부가 수립한다. 현재 2011~2015년 응 급의료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면,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2. 국가응급의료 추진전략 및 체계도

3.2. 응급의료체계 현황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된다11. 병원전 단계는 사고현장에 구급차가 출동하여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조치를 하면서 응 급의료정보센터와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과정 이다. 병원 단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수행되는 과정이다.

그림 6-3. 응급의료체계 흐름도

1) 환자 이송(병원전 단계)

○ 환자 이송이 이뤄지는 병원전 단계에서는 119구급대와 민간 이송업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발생 장소에서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을 주로 담 당하고 있다(인력 5,915명; 구급차량 1,274대; 헬기 26대)

11 응급의료체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 병원전 단계, 병원 단계, 병원간 이송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민간 이송업체에서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전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 다(인력 695명, 구급차량 602대)

2) 이송-의료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

○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상담·안내, 응급의료기 관 안내, 이송환자 의료 조언 등을 한다.

- 2012년 6월26일부터 1339가 119로 통합되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17개소) 119종 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되어 12개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강릉, 원주, 전주, 창원)에서 응급의료 업무 를 담당해 왔던 전문인력 125명과 공중보건의 20명이 재배치되었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신고 접수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진료상담과 응 급처치 지도는 물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의료지도와 적정 이송병원 안내 등 구 급 출동 상황관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종합상황실로 통합되어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신고 접수부터 병원정보 안내까지 한번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료정 보수집 분야가 이원화돼 정확한 병원 선정 및 안내가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 119·1339 통합 이후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지도 등은 통합이전보다 64%이

상 확대되는 등 병원전단계 업무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병원 이송을 변경하여 안내하는 전원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일선 응급의료기관에 서 환자전원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소방본부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 중, 2012.12.14)

○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급대와 병원의 응급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일반인에 대한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 - 부족한 119구급대의 업무 보완

- 응급환자를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때로는 응급진료에 관련된 장비나 수술실 부족으로 불가피한 병원간 이

송이 발생할 경우에, 전원 가능한 병원의 정보 제공 - 응급환자에게 적정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해 줌

- 진료시간 지연 예방

4) 정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시·도): 중앙(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질 향상 지원, 재난의료

○ 정책수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제 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보건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 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 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6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4. 투입예산

○ 2011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금현황은 다음 <표 6-2>와 같다.

○ 2011년에 전체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금으로 2011년에 1,708.7억 원이 계 획되었다. 이 중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34억 원이 할당 되었으며, 2012년에는 5.5% 감소한 221.22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표 6-2. 응급의료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11계획(A) ‘12계획(B) 증감 (B-A) %

계 199,454 237,977 38,523 19.3

1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70,873 198,869 27,996 16.4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400 22,122 △1,278 △5.5

2 기금운영비 97 138 41 42.3

3 여유자금운용 28,484 38,970 10,486 36.8

5. 주요 사업

○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표 6-3>과 같다.

○ 이들 중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부분인 응급의료기관 지원 1,268억 원(63.8%), 119구급대 체계운영 지원 332억 원(16.7%), 현장 및 이송 체계 지원 196억 원(9.9%)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이 있다.

○ ‘12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의하면, 농어촌 취 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개소당 연간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 지역도 현재 61개 군에서 86개로 확대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인력 기준이 현실화되어 군 지역은 최 소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게 된다(농민 신문 2012.12.03일자).

표 6-3. 응급의료기금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11계획

(A) ‘12계획 (B)

증감 (B-A) %

계 170,873 198,869 27,996 16.4

□ 응급의료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2,530 14,199 1,669 13.3 ㅇ응급환자미수금대불사업,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 구축,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 현장 및 이송체계지원 17,361 19,633 2,272 13.1 ㅇ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응급의료이송체계 지

원,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병원전단계의료지도체계 구축, 응급환자 항공 (헬기)이송지원사업

□ 119구급대 체계운영지원 35,894 33,203 △2,691 △7.5 ㅇ119구급대 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중앙 119구조대시설 장비확충, 중앙119구조

대,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 응급의료기관 지원 100,783 126,835 26,052 25.8 ㅇ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의료

시설개선(융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 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1,206 1,131 △75 △6.2 ㅇ응급의료통합정보망, 이송정보망 구축

□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1,660 1,874 214 12.9 ㅇ신종전염병 격리 병상 확충 유지,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용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지원 1,439 1,994 555 38.6 ㅇ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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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