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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진 성과

○ 최근 응급의료정책을 추진 성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응급의료기금 확충, 사 망률 개선, 국가응급의료지원 체계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원 확대 등을 꼽 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1) 2003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2012년 48억 원 규모의 기금이 2003년 이후 교통범칙금의 20%를 추가하여 서 500∼600억 원 규모가 되었다.

2)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기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92억원을 투입하여 응급의료 병상수를 6,089 개(‘05)에서 6,912(’08)개로 늘리고, 응급실 전담의사를 1,502명(‘05)에서 1,933명(’08)으로 보강하였다.

○ 119구급대의 구급차량을 924대 교체하고 208대를 추가 도입하였으며, 구급 헬기를 1대 교체하고 6대를 신규 구입하였다.

-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소방기관에서 소방헬기 총 26대 중 7대를 119구급 전용헬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 나머지 헬기도 응급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1년 9월부터 응급의료전용헬기로 닥터헬기 2대가 인천·전남지역에서 운영 되고 있다 .

○ 전국 11개 시도 내 구급차 602대, 응급의료기관 299개소에 응급의료 이송정 보망을 구축하였다.

○ 2005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수 평가 실시하였다.

2)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에 따른 사망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04년 30%에서 ’08년 42%, ‘11년 58.4%로 향상되었다.

○ 진료 신속성 측면에서는 중풍환자에 대한 뇌 영상검사 신속성이 ‘06년 55분 에서 ’08년 25분, ‘10년 21.8분, ’11년 17.0분으로 빨라졌다.

○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은 ‘04년 39.6%에서 ’07년 32.6%로 감소하고 있다.

3) 국가응급의료사업 지원 및 중앙차원의 기획 역량이 강화되었다.

○ ‘10년 4월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되어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과가 신설됨으로써 중앙 차원이 기획역량이 강화되었다.

4) 응급의료취약지역 지원이 확대되었다

○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진료권을 대상으로 11개 지 역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하였다.

- 기관당 시설장비비 17억 원과 운영비 3.9억 원을 지원하였다.

- 2012년 현재 8개 지정 완료하였으며, 3개는 진행 중이다.

○ 86개 군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43개를 대상으로 지역응급의료기 관 설치를 지원하였다.

- 기관당 시설장비비 3.8억 원과 운영비 2.5억 원을 지원하였다

- 2012년 현재 25개 지정 완료하였으며, 13개는 진행 중이고, 미지원지역 4개소는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이송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닥터헬기 를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인천지역과 전남지역에 배치하여 주간에 한하여 운항반경 100㎞ 이내의 비교적 근거리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416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2. 미흡한 부분

○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2015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1)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미 흡하다

○ 예방가능한 외상환자의 사망률은 미국 몬타나주 15.0%, 싱가폴 22.4%에 비 하면, 우리나라는 35.2%(‘10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이다(김현 등 2012).

○ 심근경색환자의 경우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32.8%인데 비해 미국 은 47.1%, 캐나다는 46%로 우리나라가 낮다.

○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06년 77.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07년 OECD 평균 49.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급의료 인프라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 농어촌지역의 40개 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175개 읍·면은 응급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이송 취약지역이다.

○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시도에 따라 평균 2.4∼9.2시간으로 최 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