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이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5.

□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협력 공유함으로써 교육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전체 지역 세부 지역명

대도시 74 25

광명시, 유성구, 부천시, 연수구,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달 서구, 대구동구, 부평구, 인천남구, 영등포구, 연제구, 인천남 구, 광주동구, 광산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사상구, 대덕 구, 중구, 인천남동구, 영도구, 수성구, 광주북구

중소도시 83 37

제주시, 순천시, 안동시, 서귀포시, 이천시, 청주시, 전주시, 목 포시, 창원시, 수원시, 구리시, 제천시, 익산시, 김해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아산시, 서산시, 김제시, 남원 시, 정읍시, 여수시, 광양시, 양산시, 강릉시, 천안시, 군산시, 구미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농촌 81 18

진안군, 거창군, 금산군, 칠곡군, 단양군, 부여군, 남해군, 울 주군, 화천군, 진천군, 태안군, 곡성군, 하동군, 횡성군, 서천 군, 강진군, 영암군, 완주군

전체 228 81

표 3-5. 지역규모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5 이 부분은 변종임(2011)의 자료를 참조로 수정․보완한 것임.

○ 이 사업은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자

2007 6,540 3,800 1,435 200 300 675 130

2008 8,101 3,780 2,287 150 500 1,154 230

2009 8,800 3,800 2,000 200 - 2,500 300

2010 - - -

-2011 550 550 - - - -

-계 36,795 21,530 8,256 910 1,080 4,329 690

표 3-6.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투여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세목 총액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25 지원사업

학습비 지원 12

프로그램 개발 5

2009년

1차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8.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사업 19.8 81 2차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계속지원 21

신규지원 30

2010년 대학전체 체제개편형 11.6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 10.2 25

2011년

평생학습 선도대학 14

평생학습 중심대학 전체 체제개편형 40 평생교육원 체제개편 24 표 3-7.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투입

단위: 억원

□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

○ 대학이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문인력과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부 터 실시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 원 활성화 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성인 재교육을 위한 전담조 직 및 전문인력 배치, 전임교수의 참여 등을 학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2010년부터 3년간 지속 지원하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학습-학력-고용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립해 가는 동시에 성인 학습자가 대학의 주요 수요자로서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 방적, 탄력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체제를 만들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2010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은 대학 전체 체제개편형 10개 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 10개 대학 등 총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교당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였다.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초 중학교 교육 과정에 해 당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 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일부 지원 되었다가,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는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6.

○ 기관 운영비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고지원금의 30% 이상의 대 응투자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가점 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프로그램당 5억 원 내외의 프로그 램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 문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 강사 연

6

2007년부터는 문해교육 실시와 학력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평

생교육법에 문해교육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

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 ’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해교육 지원을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수, 성인문해 학습자의 학력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지원 등 이 포함된다. 2006년에는 13억 7천5백만원으로 61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78 개 문해교육 기관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총 지원예산 18억 원, 2008∼2010년 20억, 2011년에는 18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액 학습자수 참여지자체 문해교육기관

2006년 1,375 14,668 61 178

2007년 1,800 21,294 108 356

2008년 2,000 25,579 118 439

2009년 2,000 22,664 130 353

2010년 2,000 23,778 134 348

2011년 1,800 - 127 360

표 3-8.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투입예산

단위: 백만원, 명, 개

□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 격 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1년부터 시작했다. 프로그램 대상은 소외계층 학습자(저소득층, 저학력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등)7이다.

○ 국고 지원금의 50% 이상의 지자체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소외계층 평 생교육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관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2010년부터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의 형태와 다 른 방법으로, 사업의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7

20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유아, 소외계층 자녀 및 청소년 가장 등은 제외함.

역할을 강조한다.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 총 53억 3천만원의 국가 예산이 총 1,110개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2010년 이 후 국고 지원액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원 프로그램수와 이에 따라 수혜 를 받는 학습자의 수도 대폭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수 예산액

2001년 20 2

2002년 25 2

2003년 25 2

2004년 25 2

2005년 102 4.9

2006년 132 7.2

2007년 197 9.94

2008년 193 9.94

2009년 194 9.95

2010년 47 2.4

2011년 21 2

표 3-9.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투입예산과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