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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요 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에 따른 평생학습 중요성 대두: OECD, World Bank 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도구로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EU, ASEM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 블록에 상응하는 평생학습 블록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은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전략으로 평생학습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사례 : 영국(Skills for Life), 핀란드(The Joy of Learning), 일본

(생애 학습 방책), 싱가포르(Manpower 21) 등

- 지역 수준에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평생교 육 개념을 채택하였다.

※ 해외 사례 : 호주 Hume시의 Hume2030, 영국 Norwich시, Hull시, Greenwich시의 민-관-산-학 파트너십 등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고령화’심화에 따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생애단계별 학습기회를 확 대․재편성하는 순환교육체제가 요구되었다.

- 인구통계의 동태적 사이클 변화인 생애 주기와 직업 주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생학습의 내용과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이 필요하 였다.

※ 일본은 ‘21세기 비전 2030’에서 ‘평생이전직사학습(平生二轉職四學 習)’ 체제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80세까지 평생 재능을 향상시키고, 평생 두번 전직할 수 있고, 전직사이의 학습과 은퇴 후 학습 등 총 4 회에 걸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 계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계된 평생학습분야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Edutopia) 건설’을 평생교육법 제정․시행을 통하여 현실로 옮기고, 평생 교육법상의 각종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12. 7)과 연계된 평생학습분야의 구 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02~‘06)」종료 및「평생교육법」개정 (2008.2.15)에 따른 후속 연동 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후속 계획 수립 추진: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종합계획」(’02년~’06년)

-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등 지원 추진 체제 개편 및 각종 관련 제도의 도입․운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제1차 계획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나열식 접근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운 영을 가능케 하는 평생학습 전달체계 개선 등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자격기본법」 등 평생교육 유관 법령상의 기본 계획 등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진 흥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07.4)으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역인적 자원개발협의회 등이 출범함에 따라 중앙-지역 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다.

-「자격기본법」 개정(‘07.4)에 따른 ‘일=교육=자격’ 체제 연계를 통한 일 터에서의 평생학습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