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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시 지방농정의 탄력성과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수성과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방 비 부담(획일적인 국고보조율 적용)을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시의 국 고보조율 차등제를 도입함.

○ 지역단위 지원사업으로서 목적이 유사한 투융자사업을 「지역농어업 개발자금」(가칭)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점차 포괄지원 방식으로 발 전시켜 나아감.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제도의 양여 기준을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의 농업생산액, 농어가 호수, 농경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농정 추진체계의 개선

2.1. 검토 배경

○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의 농정은 일반적으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정부 주도에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이행하면서 시 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촌 지 역개발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정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기능 조정 및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함.

2.2. 중앙 농정조직의 정비

○ 소비자 시대에 부응하여 농수산 정책의 대상이 생산으로부터 가공과 유통․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식품을 종합적으로 기획․조 정할 부서의 신설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함.

○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개발, 소비와 유통정보 제공, 품질 및 위생관리, 동식물 검역 등 시장과 소비자 대책을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게 농업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연구개발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조 직을 강화함.

○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선진농업 동향조사, 수출입 업무 관리, 국제협상 등 농업 분야의 통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함.

○ 농촌개발의 범위를 산업경제개발, 지역사회개발, 생활기반 및 환경정 비의 범주로 확대 개편하고 농촌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조직 과 기능을 강화함.

2.3. 지방농정 기능 강화

○ 중앙농정은 국가 농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제도정비, 국가농 정의 종합기획과 평가, 농수산물 교역, 국제협력, 해외농업 동향 등에 관한 연구․기획․조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지역농업 관련정책의 집행은 지방농정 기능으로 이양함.

○ 지방농정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농업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지역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의 종합기획, 집행, 평가기능을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 조직에 종합기획과 평가 기능을 보 강함.

- 지방농정 조직이 농업 자원과 환경관리,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보 강함.

○ 국가 주도하의 기술보급 기능을 확고히 정립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산하의 농업기술센터를 도지사 관할로 이전하고, 3~4개 군 단위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괄하는 광역 기술보급 체제로 개편을 검토함.

○ 농지이용관리 등 지역적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행정업무는 점진적으 로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마을영농회 등 지역주민 조직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농정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 추진체제 를 개편함.

2.4. 참여농정 확대

○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이해집단간의 갈 등조정 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와 정부의 협의체를 운영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기획, 집행, 평 가에 이르기까지 참여농정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와 농 업인, 농업관련단체, 전문가집단들로 구성된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 농정 기획과 집행과정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가 양 성될 수 있도록 농정의 집행체제를 주민 본위로 개편함.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