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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정 변화와 농촌정책

3. 외국의 농정추진 동향

3.1. EU의 농정 변화와 농촌정책

⃞ 1992년 이후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개 입가격(institutional price)을 낮추는 반면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농업생 산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농 업인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취함.

○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은 CAP의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 업환경 및 경관보존 정책도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과 통합되어 추진 됨으로써 정책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각 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음.

□ Agenda 2000 이후 EU의 농정은 시장가격 보조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 축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직접지불을 크게 늘렸음. 이는 장기적으로 EU 역내 농산물 가격과 국제시장 가격의 격차를 줄여 EU 농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농산물 품질 이 행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 하는 조치를 취함.

○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부문의 유지․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통합된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함(예: 조건불 리지역정책과 농업환경정책을 지역개발 정책에 통합).

○ 각종 지원 규정을 단순화함(특히 소농에 대한 지원 절차 간소화).

□ EU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기본 틀로 LEADER (community initiative for rur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발함.

○ 시장조치를 제외한 농업환경정책, 조건불리지역 지원정책 등을 농촌 개발정책과 통합하여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과 농촌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함.

○ 농촌지역사회의 이니시어티브로 농촌지역의 개발잠재력 향상을 목표 로 함.

□ LEADER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농촌지역 정책 프로그램으로 발전(LEADER1, LEADER2, LEADER+) 되어 왔음.

○ 지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

- 지역적(territorial) 단위를 정책추진 단위로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수 성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역개발을 추진함.

-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본 요소(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경쟁력(기 술, 시장, 산업 등), 지역적 이미지(문화, 역사, 특산물) 등을 종합적으 로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추구함.

○ 다부문적 접근(Multi-sectoral Approach)

-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제 영역을 포괄하는 다부문적인 접근 을 함.

- 하나의 자원 및 주제와 연관된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전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

(예) 포도생산 → 포도주 생산 → 포도주 판매점 확대 → 포도주 수출 포도농장 관광 → 포도가공공장 관광 → 지역의 문화 및 역사 탐

방 → 민박업 발달 → 관광산업 발달 → 지역경제 활성화

○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해 당사자들, 즉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

련단체들이 지역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집단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개발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 쉽을 구축함.

-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생산자단체 등이 연대하여 추진한 정책 결 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함.

□ LEADER 프로그램에 있어서 파트너쉽의 특징

○ 농촌지역개발 정책 수립과 집행 및 추진 주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함.

○ 농민단체와 관련 전문기관은 계획수립과 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함.

○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농민단체나 관련전문기관이 요청해 오는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융통성 있는 포괄적 보조금을 지원).

3.2. 일본의 농정 변화와 내생적 농촌개발

□ WTO 체제의 출범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함.

○ 1999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취지 - 식료의 안정적 확보

- 농업의 지속적 발전 추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 농촌지역의 종합적 진흥 도모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특징

-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진흥을 통하여 식료의 안정적 확보와 농

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모함.

- 따라서 식료, 농업, 농촌정책을 농정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식료정책

- 식료자급률의 목표를 40%(1998, 공급열량 기준)에서 2010년까지 45%로 상향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의 양면을 주요 농정 대상으로 채 택함.

○ 농업정책

- 시장개방, 재해, 가격불안정 등에 의한 경영체의 소득불안정에 대비 하여 경영단위 소득안정화(safety-net) 정책을 도입함.

-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산물 품목(쌀, 비육우, 과수, 채소 등)에 대해 품목별 안정화 대책을 수립함.

○ 농촌정책

- 중산간지역의 농가인구, 농가호수 감소와 유휴지 확대 및 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대책으로 중산간지진흥 대책을 도입함.

-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함.

- 중산간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와 농림업 체험, 취업 등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 등이 있음.

□ 일본의 내생적 농촌지역발전 모델

○ 중앙정부의 농촌발전 정책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내생적 인 농촌지역개발 모델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지방단위 내생적 농촌지역개발 모델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 왔음.

- 내생적 농촌지역개발 모델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문적 환 경에 대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며 지역 주민 들의 삶의 한 방편으로 삼는 동시에 이를 상품화한 결과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