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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간 ․도 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의 공동화(空洞化) 억제와 지 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위주에서 직접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함.(일 본과 EU에서도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 위에 직접지불제 가 동반되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입을 추진함.

-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와 한계, 직접지불제와의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재정분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함.

- 정부, 지자체 등 외부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

지와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실시함.

- 객관적인 기준과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민 원을 최소화하도록 함.

※ 농림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2002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음.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의 밭 또는 초지 중 일정한 경사도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국토관리․환경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조건으로 지원함.

- 마을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 여 의무사항 실천을 위한 공동활동에 사용토록 함.

1.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

○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령농가가 조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노령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을 마련함.

- '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조기은퇴를 촉진하기보다 는 기왕 은퇴할 농가가 쌀전업농에 농지를 장기임대(또는 판매)하 도록 유도하는 장려금 성격에 그치고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지급년한을 일정한 연령층(70세 내외)까 지로 하여, 은퇴시기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조기은퇴를 유 도함.

- 조기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조기은퇴 연금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함.

- 농업진흥지역 중심, 매매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집 단화된 밭과 과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2.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2.1. 검토 배경

○ 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소득의 불안정과 불확실 성이 증대되고 있음.

- '90년대의 구조정책 결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개방 확대와 맞물 려 다수 품목의 과잉생산과 단기적 수급불균형을 야기하여 농가의 소득불안정을 심화시켜 왔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자연 재해에 대비한 보험, 금융제도 등이 불충분함.

○ 농업소득의 불안정은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전업농가 육성을 통한 구 조개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경영불안정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은 1~2개 품목에 전문화되고 고 정자본 투자액이 많은 전업농가일수록 심함.

- 농가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과도한 다 각경영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농 가, 특히 전업적 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불안정 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신호가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해하여 농업의 효율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되 어야 함.

- 선진 농업국들은 과거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정책과 재해 지원/보험 정책을 사용하여 왔는데, 최근 가격정책을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소득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임.

2.2.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의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