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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재정립

○ 순수 농업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중견 영농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함.

- 실습․훈련 기자재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현장 경험 및 기 술 습득을 위하여 농업분야의 관련전문가들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 도록 함.

- 우수 입학생 확보와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 교를 ‘한국농업전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예 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능한 농 수산인력의 확보․양성에 기여하도록 함.

- 졸업생들이 단기간에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함.

-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 후에도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과 아울러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업계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농업전문대학 및 대학의 실험․연구시설, 교수인력을 활용함.

- 대학별 특성화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술 향상을 지원함.

○ 농업인의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교육을 체계화함.

- 기초과정의 반복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기초과정,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함.

- 교육은 현행 농업 관련 기관 중에서 시설, 인력 등의 기본적인 요건 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 학점제 운용을 통해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동등학력을 인정함으 로써 많은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 토함.

1.6.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추진

○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농어촌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 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소요예산

소규모학교 운영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우수교 원 및 교원 사기 앙양,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교육비 지원 등 과 같은 농어촌 교육발전 투자에 향후 5년 간 약 2조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2.1. 검토 배경

○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 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농촌지역 주민들 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

○ 농촌 지역은 주로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업인들은 장기간의 노동과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으로 건강 상태 가 좋지 않은데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고혈압, 당뇨 등 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농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음.

- 농부증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완전한 치료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 한 실정임.

○ 보건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38,480개)의 약 92% 그리고 병상 수(218,676개)의 약 89%가 도시지역(洞部)에 분포함.

- 보건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 관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 142개, 보건지소 1,268개, 보건진료소 1,891개가 있음.

○ 의사 등 의료인력 역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 서는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음.

- 전체 의사 수(55,392명)의 88.4%가 도시지역(洞部)에 분포함.

○ 그 동안 농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왔고, ‘94부터 농특세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왔으나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 시설․장비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94~2001년까지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보강사업을 위하

여 총 2,793억 원의 농특세가 지원되었음.

○ 증가하는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 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 농촌지역에서는 노령화에 의한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와 함 께 농작업에 의한 농부증의 증가가 예상됨.

- 농촌지역의 교통 및 통신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임.

2.2.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