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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식품량을 줄여 나감으로써 식량수입 외화를 절감하고, 국내자원의 이용율을 높이는 효과가 큼. 최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가 확대되면서 가정내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요식업소에서는 아 직 효과가 미진함.

○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외식업소의 과다 한 음식장만을 자제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습관을 계도하는 캠페인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또한 업소형태별로 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에 서의 감모량 조사를 실시하여 음식쓰레기 절감효과가 미흡한 품목을 분석하고, 결과를 기초로 국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4. 정책 제언

4.1. 식량안보의 개념 재정립

○ 식량안보(food security)가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에 등장한 것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이후이며, 많은 학자나 국제기구에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개념과 정의를 제시하였음.

- FAO의 정의: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 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 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을 의미

- 세계은행의 정의: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언

측면만을 중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식량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access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면서, 나아 가 식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가계의 적정 영양수준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4.2. 외국의 시사점

○ 세계 각국의 식량안전보장 정책은 식량생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시에 식량위기를 겪었던 유럽 각국에서 는 식량비축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정부 헌법 제31조에 식량의 안정 공급에 관한 조항을 규 정하고 있으며, 1983년 개정한 국가경제물자공급에 관한 연방법에는 전시체제에 대비해서 국가비축과 민간비축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식 량계획과 식량배분법을 합친 식량공급 계획에 의한 식량비축은 식량 의 경우 약 반년분, 가공식품은 1년분을 분산 비축함.

○ 스웨덴: 식량안전보장은 핵전쟁에 대응한 종합적 방위의 한 분야로 취급하여 식량자급력 유지와 비축, 배급제도, 농자재 비축(국가예산 에 비축예산 계상)으로 식량수입이 불가능할 때 식량을 확보토록 함.

비축품은 곡물, 완두콩, 쌀, 탈지분유, 커피, 이스트(빵원료), 설탕(상 시비축), 마가린 원료, 유지 등임.

○ 핀란드: 1950년대부터 식량안보체계를 위한 식량자급정책을 실시하였 으며, 식량비축 목표는 1년 식량소비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생산 자재도 동시에 비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노르웨이: 1928년 국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자재의 비축을 위한 법 률을 제정하였으며, 식량비축은 농림성 외에 시민방위청 또는 해군성 및 통산성 등 세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비축 목표는 1년분을 기초

적 식량으로 하고, 국가와 생산자 및 유통단계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

4.3. 정책 제언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국내 생산유지는 반드시 필 요함. 그러나 국내 생산은 국제시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정책은 시장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되어야 함.

○ 재배면적의 확보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해서 추진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정책은 소득보전정책, 기술개 발 및 보급정책과 병행해서 수립되어야 함.

○ 생산과 소비측면에서의 정책대안을 이용하여 자급률을 시산결과 목 표자급률은 46~49%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음식물 쓰레기의 절감과 식생활개선을 통해 자급률을 8~10% 포인트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정책목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 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식생활 홍보 등을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함.

○ 특히 식품소비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범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 설정은 식량부족 시대 의 개념이며, 현단계에서 자급률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임.

현재 식량자급률 목표를 성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유럽 각 국에서는 비축 목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식량자급률 목표는 장기 적으로 국내 농업이 지향해야 할 생산 수준의 지침으로서 의미를 가 져야 하며, 목표 설정으로 농업 생산이 구속되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