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내용에 구속력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 계획에 의거하여 마을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해당 주민에게 계획 수 립과정은 지역의 미래상 및 필요 사업 등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수립된 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유인조치를 통한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함.

예를 들어 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 사업의 우선 시행권을 부여하거나 각종 시범사업 공모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계획수립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마을계획 수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각종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비에 마을계획 수립비를 포함시킴.

3.3. 농촌 개발의 추진체계 조정

○ 농촌 지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간 협력을 제도화함.

-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업자원부, 산림청,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장급으로 상설협의 체를 구성함.

- 상설 협의체에서 농촌관련 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농촌개발사업 통합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적용함.

○ 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간 농촌개발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를 검토함.

- 오지면(행자부), 일반면(농림부), 도서 및 어촌(행자부, 해수부), 산촌 (산림청) 등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농촌개발 업무를 부처별 기능에 맞추어 「기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3.4. 농촌개발 재원의 확충 및 배분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하고 농촌개발사업에 대 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함.

○ 지방양여금에 교통세와 농특세의 편입비중을 확대하고, 국세세목 구 성을 재편하여 지방양여금의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방양여금에서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재원 비중을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함.

○ 농촌개발사업 부문 내에서도 사업간 대상지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우 선순위, 재원배분 비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촌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소도읍 육성 및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환경 및 어메니티 관련 사업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감.

- 도로는 양적 확대보다 환경친화적 도로 정비와 같이 질적 정비 쪽 으로 투자 방향을 조정함.

○ 농촌개발사업 시행시 지원규모나 자치단체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

- 지역발전수준,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군의 지방비 부 담비율은 낮추거나 부담분을 시․도가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