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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3. 농촌 복지제도의 확립

3.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농촌 복지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농촌 복지의 종합적인 비전 제시나 계획이 미흡하였고, 농촌복지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였음.

- 농촌복지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등 효율

적인 농촌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함.

- 지금까지의 농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은 제한된 예산에 따라 사업 을 집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복지 수요자들의 참여나 의견을 수 용하는데 한계가 많았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 지 않음.

○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농촌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 등 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크게 부족했음.

- 도시지역의 복지프로그램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노력이 부 족하였고, 농업 및 농촌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린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미흡했음.

○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문제가 농정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 문제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순한 산업적 가치보다 농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새롭고 다양한 사회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농산물 가격 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농촌 주민들의 복지수 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업 발전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농촌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농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을 유지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농업 및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어촌교육․복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추진

○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은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촌지역 을 포괄하며 전국의 군 지역과 도․농 통합시 및 광역시의 읍과 면 지역을 말함.

○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하여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 농어촌복지증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 련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주요 농어촌 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함.

○ 국가는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

○ 농어촌복지증진특별위원회는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 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3.3.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함.

- 농특회계 등을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함.

- 지원기간은 일정기간(10년 정도) 연장 후, 향후 국고지원의 연장,

지원방식 등을 재검토함.

○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은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예산 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2002년 농어민연금의 농특세 예산 총액 707억 원 중 보험료 지원은 271억 원(38%), 관리운영비지원은 436억 원(62%)임.

※ 2003년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비율(최저등급 기준)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예정임.

○ 현행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지원, 정율지 원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함.

3.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제도 개선

○ 농촌지역 보험가입자의 부담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 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역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서 농업인과 직장인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함.

-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의 금융거래자료 축적 및 공신력 있는 소득자 료 구축 추세에 맞추어 소득비례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함.

○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폐경 농지, 빈 축사 등에 대하여 객관적 인 검증이 가능한 경우 소득 관련 보험료를 경감함.

○ 농촌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낮은데다, 원거리 의 료기관 이용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촌 주민의 국민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조정함.

- 현재는 일반 농어촌(22%경감)과 도서․벽지지역(50%경감)으로 이 원화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

감 폭(22~50%)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2004년부터 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검토

○ 현실의 여건과 맞지 않는 보험료 경감배점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

※ 현재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시간” 및 “가 장 가까운 병원 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의 최대 배점 기준이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음.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은 농어촌 주민들의 특수성 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므로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 산정 시 농어촌 주민들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 많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은퇴 여건을 조성함.

- 농업인의 실제소득, 재산, 부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을 조정함.

- 농업소득을 조사할 때 농축산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을 실사하거나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식을 도입함.

○ 부양의무자 구분을 절대적 부양의무자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하고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차등 적용함.

- 부부간 및 1촌 중 혈연관계인 자는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하고, 2촌 이상(형제, 손자녀 등), 1촌 중 비 혈연관계(사위, 며느리, 서부모

등) 및 결혼한 직계존속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함.

3.6.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