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준비의 필요성
○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국토 균형개발 및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직접지불제 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직불제 예산 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여 농업인의 직불제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 직접지불은 시장여건과 관계없이 정부가 농업인에 지급하는 이전소득이 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원의 명분, 지원조건, 지원조건의
이행, 사후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관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책사 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시행과정의 관찰과 평가가 어려울수록 직불제 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이행 조건의 준수 여부 점검, 지원금 지급 과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3.2. 관련 통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면적이나 농가단위 등의 다양한 직접지불제 직불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 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직불제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구축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통계 및 정보처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제 프 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의 농지 이용에 관한 자료, 특히 생산중립적 직불제의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자료(historical data)가 충분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안정계정 등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단위의 직불제 프로그램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작물별 재배면적, 수입, 지출 등 경영실적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모 든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별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에서 청색신고제를 통해 농가의 성실기장을 유도하여 추가적인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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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시행 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된 조건의 개 념들이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덱스(Codex) 유기농 지 침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영인에게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코덱스 유기농 표준모델과 영 농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3.3. 직불제 전담 기구
○ 직불제 도입 시 지방 담당 기관을 시․군 및 관련 기관으로 하였다. 논농 업직불제의 경우 논의 형상 유지 확인은 농업기반공사, 토양검사는 시․
군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므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직불제도 담당기관을 시․
군으로 하고 보조급 지급업무는 지역농협이 담당하고 있다.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환경 가치에 대한 재평가 영향으로 다양한 직불제 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 추진체계를 전례로 들어 사업 담당기관으로 시․군과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확충되는 직불제의 상당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 증가 할 전망으로 기존의 행정기관만 활용하는 데에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메뉴방식의 다양한 친환경농업직불 프로그램,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친환경축산축불제 등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제 고하기 위한 직불제의 모니터링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 최근 들어 지방농정 담당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직불제 업 무가 증가하는 경우 사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직불제 전담기관에 관한 논의는 크게 현행 직불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
안과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치하되 단계적인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관련기관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모니터링 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과 인지도가 높은 지방 공무원,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 관계자가 조건 이행 여부를 규정에 입각하 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방식인 지방자치단체, 시 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의 분 담 체계로 지속되는 경우 업무부하도와 행정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현행 직불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전 담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84개 출장소 조직을 활용하여 직불 제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업무의 추가로 인해 출장소별로 상당한 인력충원 이 필요할 것이다.
○ 현행 직불제 관리시스템의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농업기반공사 를 들 수 있다. 현재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 고,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는 농업기반공사가 이행 점검을 담당하 고 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는 시․군에 93개 지사를 두고 있고 약 3,000 여 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RGIS(지역 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농지정보종합시스템(2003년까지 75개 시․군의 시스템 구축 완료)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 직불제 모니터링 기관으로서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사 조직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직불제 사 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직불제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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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에 앞 서 우선 직불제 수혜대상 농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관리시 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1년부터 EU에서 경종과 축 산부문의 공동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중인 통합행정 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s, IACS)을 벤치마킹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통합행정관리시스템(IACS)은 직불제 수혜대상 농가의 준수요건에 대한 이 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평가하는 사업이 다. IACS는 토지와 경작자에 관한 정보를 GIS에 연계하여 농경지 관리실 태 및 농업환경보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다.
○ 직불제 업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행정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담기구의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운영체계와의 장단점과 외국의 사례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은 2001년에 농촌자금지원청(Rural Payments Agency:RPA)을 설치하여 EU공동농업정책에 따른 직불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RPA는 EU의 IACS 자료 및 직불제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농업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1994년 농업부에 별도의 실행기구로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이 설립되어 직불제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