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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24-129)

2.1.1. 목표

○ 일반적으로 소득안정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수준의 유지와 소득변동의 완 화를 포함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개방 확대, 산업간 성장격차 등으로 인 한 중장기적․추세적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고, 후자 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단기적 소득변동을 완화 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적 대책은 별도의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2. 검토 사항

○ 소득보전(compensation)과 소득안정(stabilization) 시책은 원칙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공적 개입의 타당성이란 점에서 소득보전과 소득안정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은 모든 경제활동에 고유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시 장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정책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안정 정책에 정부가 개 입하는 것은 농업부문에서는 보험 등 위험관리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 양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데에는 AMS 감축 등 보조금 규정 때문에 소득보 전과 소득안정을 한 프로그램으로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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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득안정정책으로 UR 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부속서 2 의 7항과 8항)으로는 추세적인 가격하락에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협의의 소득안정 정책에서도 재해대책과 가격변동대책은 분리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① 가격변동은 전 농가에 공통되나, 재해피해는 국지적,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② 가격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 설정과 수집이 용이 하나, 작물보험 등 재해대책은 피해율에 대한 통계, 피해 조사 시스템 등 광범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4)

○ 소득안정 정책에서 쌀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안정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목별 접근보다는 농가단위의 접근이 목 표에 보다 적합하지만, 쌀과 다른 품목은 정책수행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다. 즉 쌀은 ① 국민의 기초식량이란 점에 서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크며, ②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가격 지지 정책 등 기존의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③ 식부 필지의 소유와 경작 자, 전국 또는 지역별 단수, 생산비 등 통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정책집 행이 용이하며, ④ 작목자유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 더구나 쌀은 2004년 협상과 연계해서 조속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다른 품목의 경우 DDA 협상 시한이 연장되어 2006∼2007년 경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의 시급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소득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주요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직접지불제(차액지불제)의 도입 여부이다.

이는 소득안정의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개방 확대와 연계하여 농업인의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목표가격하의 차액지불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뒤

4) 캐나다(CAIS)와 미국(소득보험)에서는 이것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 국가 는 재해관련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음.

따른다.

① 현행 면적에 대해 지불할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개방에 대응한 구조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

또한 매년의 식부 변동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② 품목별 기준 면적에 대해 차등 지불하는 경우, 작목 전환이 용이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새로운 가격조건 하에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면 개방 피해는 전체 품목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 개방체제 하에서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한 차액지불제는 일반적으로 바 람직하지 않다. 단,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핵심 품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장여 건의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1.3. 정책 방향

가. 쌀농업 소득안정 정책 구축

○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직접지불제 체계를 구축하여 개방 확 대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04년 쌀 협상에 대한 농업인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급격한 가격하락 하에서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green box) 와 가격과 연계된 쌀소득보전직불제(amber box)로는 소득안정화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AMS의 한도 때문에 소득보전직불제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허용보조인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5)

○ 논농업직불제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휴경을 허용하는 등 보다 생산중립적

5) 2012년 경의 AMS 6천억원을 쌀 재배면적(76만 ha)으로 나눈 ha당 79만원을 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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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전업농의 실질적 소득보 전을 위한 차등보전률 도입, 평균단수 변동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별 농가의 수확량 감소에 대한 작물보험 도입은 별도 문제로 보아야 한다.

나. 밭농업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DDA 협상이 타결되면 쌀 이외의 작목에도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델리티의 구체화에 따라 시행방안을 준비한다.

○ 밭농업의 경우 고추와 마늘과 같이 개방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을 대상으로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직접지불제로 보전하는 안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직불제 도입 및 확충 논리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 밭에서 작목 전환이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개별 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 지별 재배작물, 경작자 등 경작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있 지 못한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직접지불제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는 개방 확대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은 농가에도 지 원이 이루어져 납세자의 직불제에 대한 저항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예상 된다. 개방확대의 결과 모든 밭작불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하게 이루어진 다면 밭을 포함하는 농지에 대한 직불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DDA 타결 이후 주요 밭작불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예:

소득안정계정) 도입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 확대로 인한 가격(소득)이 하락하는 품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소득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 축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생산자단체의 자조 금에 의한 수급조절과 개별 농가 차원에서 소득안정프로그램 도입을 추 진한다.

○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은 조직화만 뒷받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지원 수준은 품목별 최소허용보조를 고려한다.

○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프로그램은 위험수준에 대한 통계, 기장양식, 시행 체계 준비 등 2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체계를 만들되 우선은 도입이 가능한 축산농가에 적용한다는 논리에서 WTO의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하도록 한 다. 관련된 통계가 정비되면 소득안정프로그램과 가축공제의 통합도 가능 하다.

라.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프로그램 준비

○ 전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과 재해로 인한 단기적 소득변동을 완화할 수 있 는 소득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보험방식이 소득안정의 효과가 확실하 나 기장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여건에서 시행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정방식을 도입한다.

○ 소득안정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가격변동에는 효과가 있지만 추세적인 가 격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직불제(논농업, 밭 농업)는 허용보조로서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쌀소득보전직불제와의 통합은 검토할 수 있으나, 양 제도 간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면 통합이 곤 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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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체계

<현행>

<중단기>

<장기>

<밭농업> <축산>

<쌀>

소득보전직불 논농업직불

소득보전직불

논농업직불(생산중립)

소득안정계정 (생산자단체 자조금 조성 지원)

(자조금 조성 지원-축산, 원예, 과수) 논농업직불(생산중립)

소득보전직불 소득안정계정(쌀소득보전직불 포함 검토)

보완 확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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