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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보완 직접지불제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32-135)

2.3.1. 목적

○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등 자원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전업적 농가의 자본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의 생활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3.2. 검토 사항

○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을 위해서는 현 농업구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이 필요하다. 최근 3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는 ① 급속한 농업인력의 노 령화와 후계인력의 미확보, ② 다수의 영세농이 잔존한 가운데 일부 상층 농의 경영규모 확대, ③ 미작을 중심으로 한 복합경영에서 벗어난 전문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경영규모의 양극화 속에서 노령농, 영세농 등 한계농가는 앞으로도 상당 수 잔존할 것이나, 이들이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02년 기준 쌀 재배농가 중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42 %지만 이들의 농지 점유 면적은 13%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노령 농으로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구조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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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직 농가인구가 과다한 실정에서 구조조정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제가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농업부문과의 형평 문제가 있어 사회 적 공감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3. 정책 방향

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대상 확대

○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령농가는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전업농의 규모 확대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들 노령농가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 액의 인상, 연금식 지불방식 등을 검토한다. 농업경영주의 노령화는 2015 년경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대상지를 농업진흥지역 내의 밭 또는 기반정비가 된 밭도 포함하여 밭농 업의 규모확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포함할 경우에 는 매수희망자가 없는 농지를 공공부문(농지은행이나 신탁제도)에서 받아 주어야 하며, 구조조정의 효과도 미약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경영이양자는 향후 농업생산을 조건으로 한 모든 지원(논농업직불, 소득 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에서 제외한다.

○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연금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함으로써 은퇴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적 접근이라 판단된다.

나. 탈농지원과 휴경보상제는 한정적으로 실시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규모가 영세한 젊은 농가(겸업농)의 탈농 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탈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농지 이양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직 훈련 기회와 비용 제공, 취업 및 이주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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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FTA 체결과 같이 급격한 생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년생작물이 나 대가축, 전용이 어려운 시설(축사 포함)의 퇴출에 대해 지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원은 한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산조정에 대해 서는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넘을 경우 블루 박스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

다. 젊은 농가의 생산기반 투자 지원

○ 젊은 신규농업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의 구 입과 수리시설, 농기계, 축사 등 농장 내 SOC의 근대화를 위한 투자에 일 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저리자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의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은 경영자 본인과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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