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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기준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54-157)

소득안정 직접지불

3. 소득 안정화 방안

3.2. 안정화 기준

○ 추세적 또는 일시적 소득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주는 것이 “안정화”라 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과거 일정 기간동안의 가격(소득)을 유지하거나 기준년도 가격(소득)과 당년도 가격 (소득)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고 있다.

○ UR 협정문의 허용대상 직불 중 소득안정화프로그램(Income Safety-net Program)은 농업소득 손실이 기준년도(이전 3개년 혹은 5개년에서 최고치 와 최저치를 제외) 평균총소득 또는 순소득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하고 지원규모는 소득손실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단, 자연재해구조하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수혜총액은 소득 손실 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은 1996농업법 하의 생산중립지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2농업법 에서 경기대응지불제(counter-cyclical payment)를 도입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96농업법에서 규정한 생산중립적 직불금 총액은 과거 가격지지정책 하의 재정지출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가격지지 철

10) 김태곤(2003), “미국과 EU의 가격, 소득지지정책”, KREI 농정연구속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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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표 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농업법에서 부활한 목표가격은 1995년 수준보다 낮 게 시작하지만 쌀, 콩, 면화를 제외한 품목의 목표가격은 2004년도부터 소 폭 인상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표 6-9. 미국 2002농업법의 품목별 목표가격

1995 2002-03 2004-07

밀($/bu) 4.00 3.86 3.92

옥수수($/bu) 2.75 2.60 2.63

수수($/bu) 2.61 2.54 2.57

보리($/bu) 2.36 2.21 2.24

귀리($/bu) 1.45 1.40 1.44

면화($/lb) 0.729 0.724 0.724

쌀($/cwt) 10.71 10.50 10.50

콩($/bu) - 5.80 5.80

유지작물($/lb) - 0.098 0.101

자료:“The 2002 Farm Bill”, ERS, 2002

○ EU는 1992년 CAP 개혁 차원에서 개입가격을 인하하며 개입가격 인하로 인 한 소득 감소분의 100%를 보상하였다. Agenda 2000에서는 농정개혁을 강화 하는 측면에서 개입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50%만 보상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절약된 재정은 농촌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로 하였다.

○ 캐나다의 농업소득안정대책(CAIS)에서는 과거 5개년 중 최고 및 최저치를 제외한 생산마진을 기준으로 하여 당년도 기준마진과의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 일본의 도작소득기반 확보대책에서는 과거 3년 동안의 평균가격과 당년 도 가격차이 및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조수입과 당년도 조수입차이의 일 정비율을 보전하고 있다.

○ 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년도 소득과 기준년도 소득 차이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은 소득하락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주지만 장기적인 소득하락은 불가피하게 된다. 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종사자의 소득하락은 당연하며 소득 하락분은 농가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5ha를 경영하는 농가가 2002년도 명목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경영면적이 30%,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경영면적이 66% 증가하여야 한다<표 6-10>. 지난 10년 동안 농가당 평균 경영면적이 16%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경 영규모 확대는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 또한 명목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여도 산업 간 성장 격차로 인해 쌀농가의 상대적 소득 열위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미국, EU에서 제도변화로 인한 소득 감 소분을 완전히 보전한 사례와 쌀 협상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년도 소득(쌀소득+이전소득)이나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 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11)

○ 이러한 경우 농가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이 최소한 하락하지 않 는다는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시장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농가로 하여금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자구노력 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안정을 위한 지지수준은 기준년도보다 일정비율 하락한 수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정환(2003. 6), 김명환 외(2003. 7)는 기준년도 10a당 명목소득을 유지하도록 하 는 목표소득지지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은 자구노력으로 해결하 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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