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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접지불제 현황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과 시사점

1. 미국의 직접지불제 현황

1.1. 개요

◦ 미국의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는 경종작물에 대한 소득 직접지불로 고정 직접지불(fixed direct payment:

FDP)과 경기변동 대응 지불(counter-cyclical payment:CCP)을 포함하고 있 다. 이 가운데 FDP와 CCP는 2002~07년 작물년도에 자격을 갖춘 농가에 지원된다.

◦ FDP는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되지 않은 형태의 소득지원 목적의 보조로서 적용 대상 농산물별로 미리 설정된 고정된 지급률(payment rate)을 해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불은 과거 기준의 재배면적과 단수를 근 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상황과 연동되지 않으며, 농산물 형태나 생 산 여부와 관계없다. FDP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로 추산 된다(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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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대한 안전망으로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응하 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불이다. 해당 농산물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 수준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곧 CCP 지급률이 되며 농가는 이 수준으로 보상된다. 만약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크다면 CCP는 발동되지 않는다.

◦ FDP와 CCP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은 농무부(USDA) 산하의 FSA (Farm Service Agency)이다.

1.2. 대상 농가

◦ FDP나 CCP의 수혜 대상은 경영체 소유자, 경영인, 지주, 임차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FSA 2003).

① 농가의 기준면적(base acres)에서 작물의 생산 위험을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공유 권한을 가진다.

② 농지 사용 내역에 대해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③ 농가 소유의 모든 농지에 대해 보전과 습지보조 요건을 따라야 한다.

④ 계약한 기준면적에 과실류나 채소류를 뺀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자율요건(planting flexibility requirements)에 따라야 한다.

⑤ 기준면적은 농업이나 농업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⑥ 토양 침식으로부터 모든 기준면적을 보호하고 잡초를 억제해야 한다.

1.3. 대상 작물

◦ FDP와 CCP의 대상 작물은 밀, 콩, 옥수수, 보리, 쌀, 면화, 수수, 귀리, 땅콩, 기타 유지종자(캐놀라, 크램비(crambe), 아마(flax), 겨자, 평지씨(rapeseed), 잇 꽃(safflower), 참깨, 해바라기 씨 포함) 등이다. 이 가운데 콩, 땅콩, 기타 유 지종자는 농업시장 전환보조(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ssistance:

AMTA)의 대상 작목이 아니었으나, 2002년 농업법을 통해 새롭게 FDP와 CCP의 대상 작물에 포함됐다.

1.4. 고정 직접지불(FDP)의 내용과 특성

◦ 2002년 농업법을 통해 도입된 고정 직접지불은 19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에 의해 시행됐던 AMTA를 대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MTA의 지급 수준은 생산 자율 계약(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을 맺은 농가 곧 1996년 이전 5년 기간에 1년 이상 밀, 사 료곡물, 쌀, 면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7년 동안(1996~2002 년) 설정됐으나, 해마다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조하던 조치이다. 생산 자율 계약아래 농가는 작물의 종류나 생산수준 또는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된 지급률을 받았다.

1.4.1. 지급률

◦ 작물별 FDP 지급률을 AMTA 지급률과 비교하면 <표 4-1>과 같다. 2002~

07년에 FDP 지급률은 2002년 수준의 AMTA 지급률보다 높게 설정됐으나, 1996년 농업법 적용기간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상 곡물 가운데 지급률이 높은 것은 밀, 수수 등이다.

표 4-1. 고정 직접지불(FDP)과 AMTA 지급률의 비교

품명 단위

AMTA 지급률(달러)

(1996∼2002년) FDP 지급률(달러) (2002∼07년)

평균 2002년

밀 부셀 0.62 0.46 0.52

옥수수 부셀 0.33 0.26 0.28

수수 부셀 0.40 0.31 0.35

보리 부셀 0.26 0.20 0.24

귀리 부셀 0.028 0.022 0.024

면화 파운드 0.0737 0.0572 0.0667

쌀 100파운드 2.57 2.05 2.35

콩 부셀 - - 0.44

기타 유지종자 파운드 - - 0.008

땅콩 톤 - - 36

자료:USDA/ERS<http://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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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산출 방식

◦ FDP의 산출 방식은 <식 1>과 같다.

(1) FDP = PRFDP × BA × 85% × YLD

FDP:고정 직접지불($);PRFDP:FDP 지급률($/부셀);BA:과거 기준면적(acre);

YLD:프로그램 단수(부셀/acre)

◦ 농가는 기준면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① 1996년 농업법 아래 설정된 AMTA 작물 기준면적에다 2002년 농업법에 서 새롭게 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종자 면적을 더한 수준

② 1998~2001년 평균 재배면적과 재배를 통제받았던 면적을 합한 수준

◦ 프로그램 단수는 AMTA 산출에 사용된 수준을 적용함.

◦ 예를 들어 기준 면적이 100 에이커이고 프로그램 단수가 120 부셀인 농가의 FDP는 $ 0.28/부셀 × 100 에이커 × 85% × 120 부셀의 산출식에 따라 2,856 달러가 된다.

◦ FDP은 작목의 종류나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산출 공식에 의해 농가에 지 급되기 때문에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그린박스형 직접지불에 해당된다.

◦ 2002년 농업법은 농가로 하여금 과거 기준면적을 1998~2001년의 평균 재배 면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에 단수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해 설정된 수준으로 고정시켰다. 그러나 기준면적의 갱신 허용은 결국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고정지불이 생산과 연계된 조치로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더 이상 그린박스가 아니란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3. 지불의 신청 절차

◦ FDP를 받으려면 농가는 해마다 계약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FD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농가는 그 해 6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그 렇지 못할 경우 9월 30일까지 등록하되 10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등록한 농가는 두 번에 걸쳐 FDP를 나눠 받게 된다. 2004년 FDP에 등록한 농가는 2003년 12월에 선급금으로 FDP의 50%를 받고 2004년 10월에 나머 지 50%를 최종으로 받는다<그림 4-1>.

◦ 만약 농가가 계약 요건을 어겼을 때에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CCC)에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림 4-1. FDP와 CCP의 지급 일정:2002∼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