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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발생한 농가의 불만 해소와 장기적인 쌀산업 여건변화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개선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혜실적이 없었으며 신규 가입자가 가격 하락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단수 변동 등에 의한 일시적 소득하락에 따른 불안정성 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 소득보전직불제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지 못한 농가와 신규 가입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납입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16) 일본에서도 농업보험에 가입 시 일정 기간동안 수혜실적이

16) 사공용(2003)은 만약 2004년도에 기 가입자에게 특별지급을 해야 한다면 609∼622

없으면 납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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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가 일률적으로 연령, 경영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은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 부가 정책 대상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농가 스스로 정책 참여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제시된 소득보전 수준과 경영이양으로 인한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영농지속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하 한선은 향후 논의될 농가 정의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한다.

○ 소득보전직불제는 개방화로 인한 경영규모가 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 영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납부금 및 보전율 수준을 경영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하는 “도작 소득기반 확보대책”에서는 소득 보전 수준을 고정급으로 60kg당 300엔과 변동급으로 기준가격과 당년도 가격차이의 50%를 보전한다<부그림 6-1>. 전업농에 대해서는 10a당 당년 도 수입과 기준년도 수입 차이의 90%를 보전하여 규모화된 농가의 소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부그림 6-2>.18)

17) 외국의 경우 지원수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를 논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농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절감되는 재정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을 수 있음.

18)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부그림 6-1. 도작소득기반 확보 대책의 보전 정도

부그림 6-2. 전업농 경영안정대책

○ <부표 6-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방조건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전개 되고 현재의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지급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2013년도 소득이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전소득으로 소득이 향상되 는 경우 직불제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소득을 포함한 소득수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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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소득보전 수준이 기준년도와 당년도 가격차이의 50%와 60kg 당 300엔을 지급하며 농가가 수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준가격에 300 엔을 더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부그림 6-1>.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7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