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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대응 직접지불(CCP)의 내용과 특성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과 시사점

2차 CCP 선급금

1.5. 경기변동 대응 직접지불(CCP)의 내용과 특성

1.5.1. 지급률

◦ CCP는 1996년 농업법 때부터 폐지된 부족불 지불(deficiency payment)과 비 슷하게 설정된 목표가격(TP)을 기준으로 시행된다<표 4-2>. 다만 CCP가 부족불 소득보조와 다른 점은 현재의 생산수준이 아니라 과거 기준면적 의 85%가 지원 대상이 되며, FDP나 융자율(loan rates:LR)의 수준에 따라 CCP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목표가격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49년에 농무부 장관 Charles F. Brannan이다. 1970년에 목표가격이 면화에 대해 처음으로 설정 됐고, 1973년 농업법을 통해, 면화, 밀, 옥수수, 수수, 귀리 등에 목표가격 이 적용되면서 소득보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표 4-2. 품목별 목표가격

단위:달러

품목 단위 2002∼03년 2004∼07년

밀 부셀 3.86 3.92

옥수수 부셀 2.60 2.63

수수 부셀 2.54 2.57

보리 부셀 2.21 2.24

귀리 부셀 1.40 1.44

산지 면화 파운드 0.724 0.724

쌀 100파운드 10.50 10.50

콩 부셀 5.80 5.80

기타 유지종자 파운드 0.098 0.101

땅콩 톤 495 495

자료:USDA/ERS<http://www.ers.usda.gov>

◦ 1980년대에 융자제도(loan programs) 아래 생산자들은 보조를 받는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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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작면적의 25%를 휴경해야 했는데, 이러한 정책조치의 목적은 융자 율 이상으로 가격보조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상품신용공사(CCC)가 떠맡아 야 할 잉여 곡물 재고를 줄이는 데 있었다<부록 I-1 참조>. 이 때 목표가 격은 농가로 하여금 생산 조정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유인책으로서 제 공된 하나의 소득 보조조치였다. 만약 휴경 요건이 부과되지 않은 목표가 격 조치가 제시됐다면, 농가는 한계비용이 시장가격이 아닌 목표가격과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1970년대에 목표가격은 생산비에 근거해 설정됐으나, 1980년대부터 정치적 타협에 따라 설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단수의 변화를 반영해 설정됐다. 그러나 생산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1977년 농업법에서 목표가격의 설정 공식은 단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목표가격 수준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고 말 았다. 1981년 농업법은 면화, 밀, 옥수수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는데 물가 상 승률이나 단수 또는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과잉 생산과 높은 정 부 예산지출을 낳고 말았다. 그 후 휴경과 더불어 목표가격을 인하하거나 고정시킴으로써 생산 유인책과 정책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부터 목표가격의 수준은 정치적 타협에 따라 설정되고 있다.

1.5.2. 산출 방식

◦ CCP의 산출 방식은 <식 2>와 같음.

(1) FDP = PRFDP × BA × 85% × YLD

FDP:고정 직접지불($);PRFDP:FDP 지급률($/부셀);BA:과거 기준면적(acre);

YLD:프로그램 단수(부셀/acre)

(2) PRCCP = TP - PRFDP - max{MP, LR}

CCP = PRCCP × BA × 85% × YLD

PRCCP:CCP 지급률($/부셀);TP:목표가격($/부셀);PRFDP:FDP 지급률($/부셀);

MP:시장가격($/부셀);CCP:경기변동 대응 지불($);LR:융자율($/부셀);BA:과거 기준면적(acre);YLD:프로그램 단수(부셀/acre)

◦ 농가는 기준면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① 1996년 농업법 아래 설정된 AMTA 작물 기준면적에다 2002년 농업법에 서 새롭게 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종자 면적을 더한 수준

② 1998~2001년 평균 재배면적과 재배를 통제받았던 면적을 합한 수준1)

◦ 프로그램 단수와 관련해 AMTA 기준면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농가는 CCP 산출에서도 AMTA 지급 단수를 적용해야 한다.

◦ 기준면적을 갱신한 농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① AMTA 지급 단수에다가 작물별로 1998~2001년 실제 평균 단수와 AMTA 지급 단수 사이의 격차에 대한 70%를 더한 수준

② 1998~2001년 실제 평균 단수의 93.5% 수준

◦ CCP의 운용방식을 밀의 사례에 근거해 설명하면 <그림 4-2>와 같다. TP, FDP, LR 등 정책변수들은 2002년 기준이고, 밀의 시장가격은 LR보다 높 거나 낮은 것으로 가정한다.

1) 기준면적은 1981~85년에 재배한 면적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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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지급 절차

◦ 고정 직접지불과 마찬가지로 농가는 해마다 USDA/FSA를 통해 직접지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치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한 농가는 세 번에 걸쳐 CCP를 나눠 받는다<그림 4-1>. 예를 들어, 2004년 CCP에 등록한 농가는 2004년 10월에 1차로 예상 수령액의 35%까 지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선급금은 2005년 2월에 예상 수령액의 70%까지(1차 선급금 포함) 받게 된다. 그리고 작물별 유통연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100% CCP를 받는다. 참고로 유통연도 최종 시점은 밀, 보리, 귀리의 경우 7월이고, 옥수수, 수수, 콩은 10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