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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접지불제의 시사점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04-107)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과 시사점

2차 CCP 선급금

5. 국내 직접지불제의 시사점

5.1. 직접지불제 도입(확충)의 정당성

◦ 직접지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OECD 1994). 첫째, 가격을 왜곡하는 부담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농민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역할 이다. 둘째, 특정 부류의 농민에 소득지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주어진 정책 목표들에 알맞은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감축된 국내 총 보조 수준이라도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 선진국이 직접지불을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취약한 지역에 사는 농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

② 가격이나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줄이는 대신에 이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는 것

③ 농업활동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이나 비상품적인 역할을 사회 수준 에서 보상하고 권장하는 것

◦ 먼저 ①과 연계한 논리는 주로 직접지불 도입 단계에서 제시되는 것이며, 지금은 조건불리 지역(LFA)이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처럼 ③과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은 1975년에 산간 및 취약한 지역(Disadvantaged Areas)에서 사육되는 특정 형태의 가축에 대해 두수 기 준의 보상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Frawley and Keeney 1999).8)

◦ 위 ②의 논리는 농정개혁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소득 손실분을 직접지불로 보상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고, 이밖에도 가격지지 수 준을 낮추는 데 따른 경쟁력 제고 효과도 목표로 한다. EU는 1992년 CAP 개혁을 통해 가격지지 수준을 줄이고 그 감소분만큼을 직접지불(면적 또

8) 이와 관련된 규정은 Directve 268/75/EEC로 혹자는 이를 첫 번째 농촌개발 또는 지 역조치(territorial approach)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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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육두수 기준)로 보상하는 체제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전환 논리가 1999년 CAP 개혁(Agenda 2000)과 2003년 CAP 개혁에도 적용됐다.9) 미국은 1960년대 중반에 옥수수, 밀, 면화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가격보조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접지불을 도 입했고, 1980년대 중반에 물가상승과 달러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기대로 가격보조 수준을 높게 책정했다가 실현되지 않자 이를 다시 낮추는 과정 에서 직접지불을 확대했다.

◦ 위 ③의 논리는 농업활동과 결합돼 제공되는 공공재가 그 자체의 특성이나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가치 실현이 되지 않는 것과 사회적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 바탕을 둔다. EU는 이미 오랜 전부터 농업환경 조치(AEMs), 조건불리지역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해 오고 있다. 미국은 환경에 대한 직접지불 규모를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 선진국의 경험에서 도출한 이상과 같은 논리들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열악 한 지역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 지에서 직접지불을 더욱 확충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것을 것이다.

◦ 위 ①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영농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사지 또는 산간지에 대한 직접지불의 도입 및 확충에 적용할 수 있다.

◦ 위 ②의 논리는 관세감축과 시장개방의 확대 및 AMS 보조의 감축 등으로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 리나라의 처지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직접지불의 명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진국은 농정개혁 과정에서 가격보조 감축을 상쇄하는 방편으로 보상 직접지불을 확충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

9) 1992년 CAP 개혁을 통해 가격지지 감소분의 100%가 보상 직접지불로 충당했으나, 1999년 CAP 개혁은 가격지지 감소분의 50%만을 보상 직접지불로 지급했다. 2003 년 CAP 개혁은 쌀의 가격지지 수준을 50% 낮추는 대신에 단일 직접지불과 보상 직접지불로 이를 나눠 보상하도록 했고, 호밀에 대한 가격지지는 폐지하고 전환기 적인 조치만을 도입하도록 했다(European Commission 2003c).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보상과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농업법에서 미국이 CCP 직접지불을 도입하 고 일부 품목의 목표가격 수준과 고정 직접지불의 지급률을 높인 것은 가 격보조인 융자율의 동결 또는 감축에 대응한 보상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 지만, 그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정책 대응의 측면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한 가격하락과 소득 감소의 위험을 직접지불과 연계시키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4-27>.

◦ 위 ③의 논리는 우리나라가 강조해온 논농업과 연계된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농촌 활력, 경관 유지,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존, 전통문화 계 승,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조치의 확충에 밑바탕이 된다. 예 를 들면 <그림 4-12>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조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 수취 원칙(provider gets principle)에 따라 보 상할 수 있다.

◦ 선진국은 오래 전에 이미 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농정수단을 가 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꾸준히 전환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수 준의 직접지불을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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