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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문서에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페이지 129-132)

2.2.1 목표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등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2.2.2. 검토사항

○ 구체적인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가 여부가 중 요하다. 이와 함께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직접지불제와 다른 정책대안을 비교하여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해 야 한다. 원칙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생산에는 지원을 하고, 환경오염에 는 규제가 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행적 기준(reference level)과의 차이 에 따라 지원(공급자 수취 원칙)과 규제(오염자 부담 원칙)를 결정하게 된다.

○ 친환경직불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비용, 또는 감소하는 소득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 방식에서는 현금지불과 친환경농법과 관련된 투입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교할 필요 가 있다. 투입재 지원은 새로운 농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겸할 수 있고 모 니터링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투입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 지원명분을 찾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유지할 수 있다.

○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적 관심사이고 기술적으로도 지역성이 강하 므로 지자체가 시행방법의 자율권을 갖고 재정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방식이 모니터링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능력 부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 거론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별로 도입 여건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다원적 기능 제고 직불제 도입 여건

사회적 공감 지원과 규제 기준 설정 모니터링

유기․저투입농업 ○ 병행 ○ △

종다양성 함양 △ 병행 ×

-환경규제지역 지원 ○ 병행 ○ △

친환경 축산 ○ 병행 △ △

경관 보전 △ 지원 △ ○

(기준 마련시 용이)

토양유실 방지 × 지원 중심 × △

조건불리 직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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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책 방향

○ 유기․저투입농업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적 공감 이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경관보전, 종다양성 함양, 토양 유실 방지와 같이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한다.

○ 현 친환경직불제는 개별 농가나 필지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지양 하여 지구(地區)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지구 단위 방식은 모니터링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국공립공원지역 등 환경보전 목적으로 농업활동이 부분 적으로 규제되는 지역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우선 실시한다. 직불제 방식 은 규제에 대한 보상과 함께,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우선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재원의 일부는 상수도 부담금, 공원 입장료로 충당할 수 있다.

○ 수질오염의 감소와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축산업등록제 등과 연계하여 직불제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하 여 친환경축산의 개념과 기준, 지원방식 등을 점검하고, 한국형 유기축산, 자연순환형 모델, 토종가축 방목 등 환경친화적 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 여 평가한다.

○ 경관은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하는데 핵심적 요소이자 농촌관광을 비 롯한 농촌지역 마케팅의 기반요소라는 점에서 직불제 대상으로 긍정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가치 있는 농촌경관 자원을 보 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이용 효율의 저위 및 행위제한 등을 보상하는 개념이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① 우리 역사, 자연, 농업환경에서 가치있는 농촌경관의 추출과 구체화, ②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 관련 제 도와의 관계, ③ 지원 단가 추정을 위한 경관가치 평가:「경관보전비용」

의 도출, ④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농업인 개인(또는 집단)과의 협 약 방식 등 의 검토가 필요하다.

○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도서지역 농가의 영농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 여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금 년 도에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시행방안을 점검 하여 대상지역의 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서는 직접지불만으로는 지역사회/농업 유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소 득원개발등 종합적 지역개발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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