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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문서에서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페이지 156-162)

제 5 장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보면, 통신 및 미디어(THL portfolio 33%), 금융(21%), 수송과 물류(17%) 관련 대표 기업 과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며, 출자단계와 지분율에 규제 없음(Choon-yin Sam, 2008).

󰠏 일본에서는 2002년 지주회사 규제가 완전 해금된 이후 미쓰비시 그룹, 소프트 뱅크 그룹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도요타 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8) 계열회사 사이에 직접 상호출자와 환상형 순환출자가 관찰되는 등, 출자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음.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 지배력 확장의 억제와 투명성 면에서 지주회사 형태가 일반 기업집단보다 우월 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해왔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는 동일한 성격

󰠏 조직 형태와 내부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마다 이해관계구조, 사업구조, 해당 기업의 업력과 문화, 처해 있는 제도적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 출자구조와 형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사전규제로 직접 개입하는 관행 을 지양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넓게 인정한다는 원칙 하에 이해관계자에 의 한 감독과 견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의 제도적·관 행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안적 노력이 필요

(2) 투자 제한적 규제의 개선

□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은산(銀産)분리 유지, 금산(金産)분리 규제완화

󰠏 일반지주회사도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보험업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제한하지 않으며, 일부에서 우 려하는 사금고 남용의 문제는 금산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제도하에서 도 충분히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 이미 자통법 등에서 주식 5%를 취득하는 등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를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주식 취득 한도를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 현행의 5% 제한으로는 신사업 탐색을 위한 모험투자를 제한하는 등 지주회사 그 룹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

□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진출, 또는 M&A에서 일반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 사를 동원 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는 불가능하게 규제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 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골격인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복 수의 상위 계열사가 하위 계열사에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방안 필요

□ 증손회사의 원칙적 허용

󰠏 증손회사 보유는 100% 소유할 경우 예외적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해 당 기업(손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사업 진출과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전략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출자단계는 이를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도 없고 손자회사까지로 제한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출자단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 땅하나 단기적으로는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함.

󰠏 즉 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 일하게(20%, 40%) 조정해야 함.

(3)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 해당 기업이 원할 경우에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내 자회사의 주식가액 총액이 해당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도 해당 기업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 도록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보완할 필요 ⇒ 신고 등의 요식행위를 요건에 추가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폐지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하나 시장참가자 사이의 사적 계약 영역에 정부의 직접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주회사 수익구조상 무리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이 어렵고, 2011년 일반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도 43%에 불과 ⇒ 사실상 구속력 없는 규제에 해당

󰠏 부채비율 규제는 채권, 채무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한 반시장적,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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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국내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의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 축소(9%→4%)와 금융계열사 분리를 위한 ‘계열 사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 업집단의 금산분리 핵심 쟁점은 2008년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었 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여부이다. 7차례 심사 끝에 중간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자회사 소유가 가능한 수정안을 합의하였지만 18대 국 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금융자회사 처리문제가 발생하 였고 유예기간이 다가오면서 심각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고에서 는 기업집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금산분리에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실제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존 금산분리 지지 논거 였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리스크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우려는 관 련 법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당부분 축소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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