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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문서에서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페이지 129-139)

제 4 장

5. 정책대안

□ 논리적 ‧ 실증적 근거 없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과세의 위헌가능성 을 감안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됐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정이 수 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는 시각이 문제임.

󰠏 영업이익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비율과 소유지분에 따라 상증세를 과세하는 일 률적 방식은 기업집단의 효율적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억제시키는 문제 를 유발함.

󰠏 계열사 간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 위규제 및 증권집단소송 등 다양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어 있고, 기업의 내 ‧ 외 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1년 개정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법리까지 도입하였음.

󰠏 현행 증여의제과세 제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

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성이 있음.

□ 배당소득세와의 조정 문제

󰠏 한편 영업이익이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 만일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문제로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23)

󰠏 만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고, 이후에 실제로 배당 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상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배당소득세를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장치 를 같이 도입하여야 함.

23)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 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 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 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 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 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 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 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주 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의제배당과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합헌이라고 본 바 있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 결【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손실에 대한 고려

󰠏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는 하지만, 영업손실에 대하여 과세환급을 하거나 하 는 장치는 없음.

◦이익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과세할 경우 원본 손실(재산권 침해)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증여의제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일감몰아주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저성 요 건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의심됨.

󰠏 부당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정상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규 제수단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가격결정만을 문제 삼아야 함. 이런 점에서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현저성 요건이 부당성 요건 과 결합되어야 부당지원 행위 규정의 위헌성을 완화하고, 사안에 따라 타당한 규제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24)

24)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최승재(2009), 󰡔부당지원행위규정 개정론󰡕, 경쟁법연구시리즈 3 참조.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 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 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 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 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 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 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 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 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 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 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 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 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 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 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 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수혜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 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 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

<부표 4-1> 신설 상증세법과 시행령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 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 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 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 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 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 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 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 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 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 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 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 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 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 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 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 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 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 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 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 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 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 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 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 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 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 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 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 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 등을 보

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 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 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 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 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 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 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 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 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 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 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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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 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 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 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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