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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문제점

문서에서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페이지 170-177)

제 6 장

3. 금산분리 문제점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24시간 금융서 비스로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

버크셔-해서 웨이(미국)

․보험지주사인 버크셔-해서웨이는 금융업 외에 에너지사업, 제조서비스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주요 자산분포: 보험부문(75.4%), 금융서비스(9.9%), 에너지산업(13%), 기타(1.7%)

Ford (미국)

․미국의 Ford Motor Company는 자회사인 Ford Motor Credit Company 를 통해 자동차 관련 금융업을 영위

․또한 Ford Motor Credit은 보험자회사인 American Road Insurance Company를 통해 자동차사업 관련 보험 업무 영위

GE (미국)

․제조업체인 미국의 GE는 항공기, 발전, 의료기기, 제조, 방송, 금융업을 포함한 복합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2007년 부문별 수익비중에서 소비자금융(GE Money)와 기업금융 (Commercial Finance) 등 금융사업이 차지하는 수익 및 이익 비중이 각 각 33%, 34%에 달함.

․특히 GE Money Bank의 저축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일부 보험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자료: 전경련(2008)

법률 조항 내용 제48조 제3항

(자회사 등의 행위 제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또는 자회사 등 상호 간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제1항 (임원의 겸직제한 등)

금융회사의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고객과 이해 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 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 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 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자료: 법제처

<표 6-6> 금융지주회사법 내 리스크 전이 방지 관련 규제 산법 제24조 법 개정 이전의 문제만 남은 상황3)

󰠏 또한 리스크 전이 문제는 시장에서의 평가와 금융기관의 적정자본 유지 요구로 예방 가능

□ 무엇보다 국내 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할 유인이 낮은 상황

󰠏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의 인센티브는 저비용의 자본 조달이 가장 큰 목적이라

3) 금산법 제24조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5%

이상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삼성생명의 5%가 넘는 삼성전자의 소유지분은 법 제정 이전 에 이미 형성된 것이며 법 제정 이후에 형성된 에버랜드의 5%가 넘는 삼성카드 소유지분은 현 재 매각 예정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이 낮지 않은 수준이고 저금 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의 차입보다도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이 낮은 비용으 로 외부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임.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이 확장되면서 금융업 속성상 갖게 되는 정보 력 등의 이점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실제 은행소유 한도를 늘린 은행법 개정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집단이 정부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은행을 소유할 유인이 현저히 낮은 상황

□ 일부 대규모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대형 금융기관이 출현하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해결해 야 할 문제

󰠏 금산분리 완화는 현존하는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에서의 혁 신을 유도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임.

󰠏 또한, 시장에 산업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의 금융기관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율성을 반영하는 경쟁의 결과이고 계속해서 잠재적 진입자와 경쟁이 유 지되므로 금융시장의 독점화를 사전적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실제 독점의 문제는 자본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며 현재 기업결합 심사 등 공정 거래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음.

󰠏 Adams et al.(2007)에서는 Wal-Mart의 산업대출은행(ILC) 소유가 금융산업의 독점화가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

□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산업 육성이 목적

󰠏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주요 그룹이 현재 소유·지배 구조를 합법화하면서 금융 계열사 자산을 사적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의 건전성을 희생시킨다고 주장

󰠏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복잡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업별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대형화 · 겸업화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사업구조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임.

󰠏 무엇보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순환출자 및 교차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특정 기업의 현 지배구조 유지 목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이 약함.

(2) 국내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저해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규제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을 위 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힘든 상황

󰠏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금산분리, 경영권 승계 등의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 예상

󰠏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규제기준 200%보다 낮은 43.4% 수준 이고 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상장사, 비상장사 각각 41.9%, 82.1%로 법률상 요 건보다 높은 수준이며 계열회사의 주식 5% 이상 보유위반은 총 10건으로 대부 분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현재 지주회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자회사 보유에 대한 행위제한임.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한 정부를 믿고 따 른 기업집단의 경우 금융자회사 처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중

󰠏 만약 여야가 합의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지주회사 전환의 촉 매제 역할을 하여 국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부합할 수 있었을 것임.

기업집단명 금융회사 수 금융회사명 중간지주설치의무 삼성 10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등 필요

현대자동차 4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HMC

투자증권, 필요 없음

롯데 3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필요

한화 10 대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 필요

동부 7 동부화재보험, 동부증권, 동부생명보험 등 필요

동양 7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등 필요

자료: SK증권

<표 6-7>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정 시 금융중간지주 설치의무 여부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규제와 출자제한규제는 보험회사를 소 유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의 소유가 인정되지만 자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 손자회사 보유가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의 소유지분을 15%까지 허용하 고 있어(보험업 제109조) 보험지주회사 전환 시 보험사가 비금융회사의 손자회사 가 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이 초래4)

󰠏 또한 보험업과는 다르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 직적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두 종류의 보험회사를 모두 소유한 기업집단의 보 험지주회사 전환을 막고 있음.5)

□ 의결권 제한이나 지주회사 강제지정과 같은 과잉규제와 중첩규제도 경영 효율성

4)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삼성전자의 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데 만약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삼성전자는 보험지주회사의 보험사의 비금융손자회사가 되어 법을 위반하게 된다. 금산법 제24조의 5% 한도를 삼성생명이 지킨다 고 하더라도 최대출자자관계는 변화가 없으므로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5) 2011년 6월 말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0.4%, 대한생명이 한화손해보험을 37.8%, 동부화재가 동부생명보험을 39.5% 소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집단의 보험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서는 지분정리 등의 전환비용이 예상된다.

근거 규정 감독기관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보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각주 보험법 금융위원회 개별 주

금융투자

지주회사 위와 같음 증권거래법(SEA) 위와 같음 증권거래위원회

(SEC) 은행

지주회사 위와 같음 은행지주회사법

(BHCA) 위와 같음 연방준비이사회

(FRB) 금융

지주회사 위와 같음 금융서비스현대화

법(GLBA)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은 제외 자료: 백정웅(2012)

<표 6-8>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근거 규정 및 감독기관 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미 금융관련법에서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공정거 래법의 의결권 제한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역시 대주주의 사적편익행위 억제에만 초점을 두 어 기업가치 제고 부족 우려에 따라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신의성실 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비해 법집 행의 효율성 떨어지는 문제점이 상존

󰠏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 24개의 기업 중 13개 기업이 강제지정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자회사 업무 제한 등 사업의 자유를 침해

□ 금융지주회법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와의 일괄 규제 적용은 금융 업별 특성을 간과한 과도한 행위 규제

󰠏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법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법과 상이한 금산분리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 간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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