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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문서에서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페이지 45-49)

제 1 장

3. 정책대안

□ 글로벌경쟁과 개방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일반집중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서 시장 집중에 중점을 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함.

󰠏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일 각의 주장과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 경제력집중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대기업집 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맞추게 되면 규제형태도 자연스럽게 사전적인 규 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것임.

◦ 공정거래법 또한 자유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경쟁법에 중점 이 두어지게 될 것임.

□ 글로벌 경쟁과 개방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공한 기업집단을 벌하는 불합리 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함.

󰠏 기업경영에 충실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벌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의적 선정 기준과 규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함.

󰠏 자산축적의 토대가 되는 매출에는 수출이 포함되며 다국적화된 기업의 해외매 출이 국내로 유입되어 자산축적에 기여하는 경우 자산은 합리적인 규제대상 선 정기준이 되기 어려움.

󰠏 기업집단 규제 중 상호출자금지 및 상호지급보증 제한,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설립제한, 계열금융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폐지하되 주식소유 현황 신고의무화 등 각종 공시의무와 관련한 규제는 존속시킬 수 있을 것임.

□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

󰠏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려울 경우 이질적인 대상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큼.

◦ 예를 들면 상호출자금지 및 지급보증 제한 규제대상을 1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정부가 규제완화와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도해 온 지주회사 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함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를 지양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기존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10)

□ 기업투자 저해 가능성이 높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는 지양해야 함.

󰠏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면서 기업투자를 저 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이므로 재도입 논의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완화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출총제는 기업의 사업조직 선택권과 투자를 제약하여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확보를 저해

◦ 규제당국이 좋은 출자와 좋지 않은 출자를 사전에 선별하거나 기업별 최적 출자수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의 소액주주와 출자규제 를 받지 않는 기업의 소액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며 경 쟁자를 보호할 위험성이 높아 공정거래법이 지향해야 할 경쟁촉진에 역행할 가능성이 큼.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 11. 8)에 따르면 정부도 지주회사 체제가 국내 대기업집단 기 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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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I : 투자 K : 자본스톡 q : Tobin의 q CF : 현금흐름 Debt:

총부채

비고 비유동유형자산증

감+ 감가상각비 자산총계 (주식시장가치+

부채총계) /자산총계

영업이익+

대손상각비+감가 상각비

부채 총계

변수명 OC : 운전자본 증감

  : 출자총액

제한 더미변수  : 연도 더미변수   : 오차항 비고 당해년 운전자본

-전년도 운전자본

출총제한집단소속기 업=1, 여타기업 = 0

2000=1, 2001=2,

---

-<부표 1-1>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설명

구분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t Value) P Value 회귀계수 (t Value) P Value

-3.36465 (-2.22) 0.0266 -1.39879 (-3.45) 0.0006

    0.104351 (2.63) 0.0086 0.067332 (2.46) 0.0139



 2.39914 (2.19) 0.0287 0.935322 (3.12) 0.0018



 -0.01396 (-1.89) 0.0591 -0.00479 (-2.25) 0.0242



   -0.13361 (-4.63) <.0001 -0.12031 (-4.98) <.0001

0.276913 (2.22) 0.0267 0.115889 (3.25) 0.0012

  ×   0.062617 (0.94) 0.3496 -

-  -2.33547 (-1.46) 0.1431 -0.38557 (-2.12) 0.0338 모형의 적합도 Adj R-Sq : 0.393

R-Square : 0.394

Adj R-Sq :0.2303 R-Square :0.2314

<부표 1-2> 반복적 일반화 적률법에 의한 투자함수의 추정

[부 록]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기본 투자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요 약>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우선 2000~2009년 기간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199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조 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0~2010년 기간에 영업이익률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 력기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 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지 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등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 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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