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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문서에서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페이지 64-70)

제 2 장

4. 정책대안

󰠏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나 조선산업에 있어서나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 증가나 투자율 증가에 기여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표본만 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를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대기업의 성장의 현재 뿐만 아니라 전기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여도 전기 의 대기업 성장률은 현재의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분석됨.

□ 조립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 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연구결과는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낙 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음.

□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 근 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기업정책이 지속 · 확대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하도급법은 위탁 대기업과 수탁 협력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관계의 본질인 계 약, 즉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 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노력이 필요

󰠏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임.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M&A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건전성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 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격심한 경쟁이 중소기업 간 이익률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납품단가 인하를 유발

󰠏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하 려면 중소기업의 규모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M&A 활성화 및 기술집약적 중견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9)

□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의 확산과 신뢰구축의 필요성

󰠏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공유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위탁기업 간 신 뢰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9) 독일의 중소기업은 시장에 대한 정의를 ‘좁고 깊게’ 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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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종사자규모별 1인당 급여액 산업분류 종사자 규모별 1인당 급여액 제조업

31.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0~299 33.10

10~99 28.30 300인 이상 47.28

100~299 30.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8

300인 이상 47.47 10~99 22.28

식료품 제조업

22.52 100~299 27.33

10~99 18.97 300인 이상 40.54

100~299 27.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21

300인 이상 30.64 10~99 24.93

음료 제조업

33.45 100~299 32.69

10~99 28.04 300인 이상 41.11

100~299 36.79

1차 금속 제조업

37.17

300인 이상 40.59 10~99 27.52

담배 제조업

47.60 100~299 34.96

10~99 46.90 300인 이상 53.29

100~299 62.9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69

300인 이상 41.46 10~99 23.0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2.09 100~299 30.97

10~99 20.85 300인 이상 41.37

100~299 25.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5.10

300인 이상 31.95 10~99 22.8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45 100~299 26.71

10~99 17.25 300인 이상 42.56

100~299 24.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32

300인 이상 32.67 10~99 23.3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3.45 100~299 27.07

10~99 18.01 300인 이상 35.14

100~299 47.84

전기장비 제조업

28.32

300인 이상 0.00 10~99 22.8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3.65 100~299 29.26

10~99 22.32 300인 이상 40.69

100~299 30.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88

300인 이상 27.78 10~99 25.9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13 100~299 31.60

10~99 23.13 300인 이상 42.30

100~299 36.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64

300인 이상 52.30 10~99 22.4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65 100~299 30.51

10~99 24.28 300인 이상 54.07

100~299 26.7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5.94

300인 이상 0.00 10~99 26.7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5.13 100~299 28.77

10~99 32.41 300인 이상 62.92

100~299 0.00

가구 제조업

25.09

300인 이상 64.22 10~99 21.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7.57 100~299 30.04

10~99 29.08 300인 이상 0.00

100~299 41.96

기타 제품 제조업

21.42

300인 이상 54.58 10~99 20.5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2.98 100~299 25.34

10~99 28.70 300인 이상 0.00

<부표 2-1> 산업별·규모별 1인당 급여액

(단위: 백만 원)

<요 약>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익편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 나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 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하고 있다 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 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 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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