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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통합적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재편과제 ( 통합적인 추진시스템의 정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 주민에게 밀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에 맡고, 중앙정부는 국민최저 한(national minimum)의 달성과 중앙정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전략적 부문에 중점화

- 중앙정부: ①정책수립, 제도 마련, 성과평가, ②각 지역의 노하우나 정보를 전지 역으로 확산, ③시범사업, 역량배양사업 주도, ④전국 횡단면적인 과제나 도농 격차에 대처, ⑤광역 연대의 코디네이터 등

- 지자체: ①지역 가치 발견과 비전수립, ②지역 고유의 잠재력에 기초한 사업안 마 련, ③여러 부처 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 ④주민참여 활성화 등 -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표 1>, <그림 1>, <그림 2>에서 제기된 지자

체 업무담당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의 부서별 칸막이 제거 방안 강구

-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이 광역단위를 거쳐 기초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야 하지만, 기초단위 역시 중앙정부의 행정체계에 맞춰 수직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간 칸막이 현상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

- 지자체단위에서는 업무조정은 대부분이 ‘기획감사실’ 혹은 ‘정책기획실’에서 담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정백서, 법제업무, 의회운 영지원 등과 타 부서에서 특별히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상주시의 경우 저 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등)를 주 업무로 하고, 기획 조정 업무는 사실상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임

- 단일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최종적인 총괄자(예: 부시장, 부군수 등)를 장(長)으로 하고 관련업무 부서책임자들이 참 여하는 ‘사업별 협의기구’를 사업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협의기구’ 운영을 권장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 구해 나가야 함

<예 : ○○소도읍육성 추진단>

지역산업진흥 도시기반확충 주민생활개선 문화관광육성

간사: 건설과 단장 : 부군수

◊ 단 장: 부시장 혹은 부군수

◊ 구성원: 4개 분야 담당과(장, 계장)

◊ 분야별 역할

- 지역산업부흥분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 도시기반확충분야: 중심테마가로 조성사업, ○○교 조성사업 등

- 주민생활개선분야: ○○공원 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버스터미널 개선사업 등

- 문화관광육성분야: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천변 재생사업, ○○○해양레저공원 조성 등

(2) 민·관협력의 로컬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 기능별로 편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업무를 특정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예: ‘삶의 질 법’에서 ‘삶 의 질’ 위원회의 간사부처로 농식품부가 규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농어촌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별도의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의 경우 (위원회조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발전위원회’가 현재의 자문형 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가령, 기초 생활권정책)관련 정책을 중앙단위에서 협의·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거버넌스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예: 일본의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 구성: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련 각 성청의 장관이 부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총리 산하의 지역활성화 담당 내각특명장관이 본부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부본부장) 역할을 수행함

◊ 실무기구: ‘통합본부’ 내에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이 있으며, 각 성청과 지방자치단 체, 민간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약 8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지역활성화통합본부 사무국에 9개 지역블럭별로 각 지역 블록별 담당 참사관 을 두고 종합상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지방재생에 관한 상담 의 일원화, 지역의 의견 청취, 지역의 대변, 각 성청 연휴 하에 지역활성화의 종합 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블록별 담당 참사관과 각 성청의 지방지분국 실무자로 구성된 블록별 연락회의 설치가 설치되어 있음

◊ 역할: 지역정책을 총괄 기획·입안하고 각 성청의 지역정책을 조정

<지역활성화 통합본부와 일원적 지원체제>

◦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강화

- 농어촌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민관거버넌스는 ‘농정심의회’가 대표적이며, 사업별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행정지침으 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마을개발협의회’)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은 대부분이 자문이나 심의에 국한되어 있는 바,

농정 분야 거버넌스의 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더욱이 형식적인 논의 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또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참여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대등성에 입각한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러므로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 스 스로의 노력을 물론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조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인대책이 필요함

< 예: 전북도의 ‘농정기획단’ 지원 사례>

◊ 주요내용

- 전북도에서는 시군단위에서 민관협력의 행정(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할 경우 최소 2 년간 소요비용의 50%를 도(道)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벤치마킹 사례

- 진안군의 (군정기획평가단 → 정책개발팀 →) 마을만들기지원팀 - 장수군의 농촌발전기획단

◊ 구체적 성과

- 각 시군마다 ‘농정기획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익산·정읍 등에서는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관련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한계

-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 서 도비지원에 의해 ‘농정기획단’ 구성이 유인됨으로써 단체장의 측근채용을 통해 선거공약 집행조직으로 전략하거나 혹은 시군에서 필요한 직원 충원 계기로 활용 하는 사례가 있음. 또,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더라도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구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예: 김제)

◦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지방단위에서의 민·관거버넌스 선진사례 발굴 및 전파

- 이러한 로컬거버넌스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 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포괄보조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 제공

- 관련학과 졸업생이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로 컬거버넌스 참여 인력육성

(3) 정책 추진방식과 수순에 관한 매뉴얼 작성

◦ 농어촌정책 대상지 선정방식 개편: ‘선지정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지정’으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정책은 수요자의 조건과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의 의도와 희망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즉, 정책의 내용 구성이나 대상지 선정에서 해당지역의 여건 특히, 지역의 정책수용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 때문에 정책사업의 유치(=정책자금의 유입)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보 다는 오히려 지역구성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지역공동 체를 파괴시키는 ‘독(毒)’이 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농어촌 정책의 추진순서를 현재의 ‘선지정 후교육’ 방식에서 ‘선교육 후 지정’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심한 정 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아울러 그동안 농어촌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던 광역단위의 역할제고가 필요함. 즉, 지역의 특성이나 정책수용능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보다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는 광역단위에서 정 책대상지의 선정과 추진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지자체 차원에서의 농어촌정책 추진 수순 매뉴얼 구축: 작은 사업에서 큰 사 업으로 !

- 중앙정부의 농어촌정책 추진방식과 관계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수순을 제도화(=조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진안군의 경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learning by doing 프로젝트 인 ‘그린빌리지’사업 시행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에 대해 좀 더 규모가 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마을에 한해 진 안군의 독자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 음. 또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의 모범적인 추진마을에 한해 중소규모의 농어촌정 책사업(예: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에 응모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무사히 잘 추진한 지역에 한해 중대규모의 중앙정부사업(예: 농촌마을종합개발

- 진안군의 경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learning by doing 프로젝트 인 ‘그린빌리지’사업 시행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에 대해 좀 더 규모가 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마을에 한해 진 안군의 독자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 음. 또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의 모범적인 추진마을에 한해 중소규모의 농어촌정 책사업(예: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에 응모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무사히 잘 추진한 지역에 한해 중대규모의 중앙정부사업(예: 농촌마을종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