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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실태

충남발전연구원

2.3.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실태

◦ 정주생활권 개념의 도입과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 추진 현황

- 농어촌 정주생활권에서 교역기능(결절기능), 공공기능(중심기능), 허브기능(거점 기능) 등을 담당하는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은 <표 7>과 같이 1970년대부터 시작

- 1970년대의 도읍가꾸기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로정비·상가정비 등 기초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이었음.

- 1980년대부터는 정주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농어촌의 뒤떨어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소재지에 준(準)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개발의 거점 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1990년대에는 읍·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종합중심지로 개 발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정주생활기반 조성을 도모

- 2000년대 들어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인 읍에 대한 개발에 한정되기는 하였 으나, 반면 공모제, 육성협약제도 등을 도입하고 일종의 포괄보조를 지향함으로 써 지방정부의 계획고권과 자율성을 신장시킴.

- 2000년대 말 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 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면소재지의 기초생활 중심지기능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확충 도모

표 7. 농어촌 중심지 개발정책의 추진 현황

- 셋째, 시·군청 소재지 외 읍·면 소재지와 같은 농어촌 하위 중심지 육성의 정책노 력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중심지기능 제공에 거리마찰이 상대적으로 큰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중심지가 대도시 및 지방중심도시 중심으로 재편되었음.

- 넷째,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신산업 입지의 가능성,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등 변화하는 농어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

그림 2.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공간구조

◦ 농어촌 배후지(마을·마을권)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기존의 삶의 질 항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농어촌 배후지역의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과 (중심지로부터의) 공공서비스 공급, 도농교류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밖에 농촌중심지개발, 읍·면지역 개발, 조건불리지역 개발, 마을(권) 개발과 관련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사업들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 부문은 주로 주택, 급수·용수, 하수도, 폐기물, 교통, 정보화 등에 대한 개선사업들로 구성

- 공공서비스 공급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의료시설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

- 도농교류는 주로 마을단위의 테마형 마을개발사업과 관련

◦ 기존 농어촌 배후지 기초생활환경 확충을 위한 정책의 한계

- 첫째, 여러 소관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 성·효과성을 저감시킴.

- 둘째, 물리적 시설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마을단위 경관·환경·어메니티, 지역 전

표 9.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