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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의 문제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과 문제점

2.2. 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의 문제점

◦ 농어촌 교육 문제는 과거 도시 위주, 상공업 위주의 국가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이농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소규모화가 초래된 것임.

◦ 하지만 국가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책은 종합적·체계적 접근이 아닌 단편 적·임기응변적 대책에 그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농어촌 지역사회 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수업 운영방법의 개발·보급이 미흡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이 부족하였음.

◦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적 악화로 우수교원의 확보가 힘들 어지면서 농어촌 학교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등으로 교육기 회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도농간 학력격차로 이어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학기회를 부족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하에 교육부문에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 른 부담 경감,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의 3가지 영역의 과제들이 추진되었음.

◦ 그동안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1 차 기본계획에 따른 총괄평가 결과, 일부 사업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박대식 등 2009).

- 제1차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정책을 최초로 시도하였고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발전계획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 고 있으며,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음(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무국, 2009).

※ 농어촌에 기숙형 고교 150개교 지정 및 우수고 지정·육성

※ 농어촌 출신 고교생에 대한 대학특별전형 비율 확대: ’05년 3% → ’06년 이후 4%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05년 25천명 → ’08년 27천명 - 그러나 제기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산어촌 주민이나 농림어업인은 정

책의 성과나 삶의 질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삶의 질 특별법의 실효성 부족과 더불어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재구성한 것에 그치고, 교육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축소와 지역격차 발생, 특정 사업 위 주의 예산배정 및 추진, 농산어촌 지역별 특성 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특히 정부에서 2005년부터 복지·교육사업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40.3%로 커서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축소 사례가 발생한 것이 심각함.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계획이나 실적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표적으로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설립 사업은 사업을 반납하 여 추진되지 못하기도 하였고,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은 장서 확충을 위한 사업비만 지원하여 농산어촌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점검·

평가단, 2009).

<제 1차 기본계획 교육부문 세부과제별 문제점>

□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 농림부 등 정부에서는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달성정도를 보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우 수고에 대한 평가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임.

- 농어촌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에 가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 이 아닌 외부에서 우수고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심문희, 2009).

- 우수고를 졸업하고 다시 농산어촌에 돌아오지 않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 어촌 교육지원금을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음(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삶의 질 기본계획의 평가 기준에서는 우수고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선정 학 교 수, 농산어촌 우수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수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수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 등 수혜로 인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우수고에 진학하지 않은 타 학 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수고가 지역교육이나 발전에 미치는 효과 점검

□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 현재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한해 한정되어 있어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비농어업인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 원뿐만 아니라 비농어업인 자녀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자금 지원은 지원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 원한도를 두지 않고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 환해야 할 것임.

◦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비 부담으 로 학자금이나 급식비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농산어촌 교육비 부담은 유학비용, 사교육비용 등에 인해서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000년 과외 합법화 조치로 학원 등에서 과외 교 습을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학원 시설의 부족과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금지로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함.

□ 농산어촌학교 교원 확보 및 우대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산어촌학교 교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 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는 미흡 하였음.

-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원의 근무 인센티브 확대, 교원 사택확 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전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추진된 정책들이 수당이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교원들 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부족하였음.

□ 농산어촌학교 시설·설비·교구 등 지원

◦ 농산어촌학교 시설이나 설비로 학교도서관,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을 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보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재정지원이 나 투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음.

-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체계화 와 성과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반면에, 도서관 사업은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및 농산어촌 주민들에 대한 취미·여가 활동 지원

◦ 농산어촌 교육부문에 대한 사업이 학교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들 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였음.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도 전체 32개 사업 중 농산어촌 교육 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농산어촌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2개 사업에 불과하 였음.

-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 는 노력이 요구됨.

◦ 일회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원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2005년 12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한 이후, 추 가적인 지원정책이나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커뮤니티센터의 경우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방안 을 도출한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