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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책현황

-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서비스 제고는 실제 시설을 통해 프로그램 등이 운영·제 공되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양은 객관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음 - 그러므로 문화서비스의 최우선 정책은 문화시설 확충 정책이나 일부 설치된 문

화시설의 이용률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순히 시설 확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1)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서비스

- 1998년 ‘새문화정책’에서 생활권 문화시설-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확충을 중점과제로 채택

- 2004년 ‘새예술정책’에서 최소수준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채택, 이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안과 달리 인구수 기준뿐 아니라 시설 별 특성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안을 제시

시설명 구분 건립목표 설정안

도서관 기준 - 인구 6만 명당 1개소

-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무시, 인구 기준 건립

특례 - 장애인, 점자도서관 등 특수도서관은 산출기준에서 제외

박물관 미술관

기준 - 인구 15만 명당 1개(공립최소기준), 2011년까지 730관 - 인구 9만 명당 1개(민간시설 포함)

특례 -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시설건립 촉진책을 통한 건립 유도 - 부족시설은 공공시설 건립

문예회관 기준

- 자치단체 당 1관 건립 기준 폐지(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무시) - 공연장 객석 기준 부족률에 의해 설치: 인구수 0.005(0.5%) 석 기준 - 2010년까지 250관 목표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지자체당 1개소 기준 문화의 집 기준 - 인구 5만 명당 1개소(연면적)

- 행정구역 무시, 인구 기준 건립

표 2. 문화기반설치 확충계획(2004, 창의한국)

◦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한계

- 종전과 같이 1지자체 당 1관 등 단순 지역분배 차원에서의 서비스는 지양하고 인구수에 따른 최소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따른 문화시설을 통한 서비스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

- 설치기준에 상당한 인구를 위한 문화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 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넓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 몇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율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 서비스가 되 는 구조적 한계 있음

-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가급적 하나의 시설로 많은 사 람들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정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문화시설 우선 설치

- 이에 농산어촌의 경우, 일차적으로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초래

(2) 농산어촌 지역 문화서비스 현황

□ 대상

◦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폭넓게 사업 전개

- 전국 소외지역 초·중·고,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저 소득층 초등학생, 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 내용

◦ 문화예술 순회공연 등 지원

- 문화예술단체 등을 활용하여 공연 등 문화향유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강사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문화현장 체험 지원

□ 예산

◦ 저 예산, 다 수혜

- 10억(방과 후 문화예술교실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 15,000명 대상) 에서 240억 원(문화역사마을조성 13개 마을 대상)

◦ 복권기금, 관광기금, 국고 등 다 자본 활용

- 복권기금: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소외지역 학교대상 우수공연예술프로그램 제 공(토토적립금 일부 활용)

- 국고: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방과후 문화예술교 실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관광기금: 문화역사마을조성

→ 마을, 지역 단위 인프라구축사업보다는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등 보다 폭 넓은 대상을 중심으로 저예산 다수 수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

NO 사업명 추진부서

1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문화여가정책과

2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공연전통예술과

3 소외지역 학교대상 우수공연예술프로그램제공 공연전통예술과

4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과

5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과

6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예술교육과

7 생활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과

8 문화역사마을조성 지역문화과

9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체육정책

1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

표 3. 농산어촌관련 문화예술/체육사업